산청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4-14 시행 2022-04-1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3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산청군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필수업무 분야 및 종사자별 시책ㆍ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3. 제5조제1항에 따른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필수업무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5. 필수업무 종사자의 인권 존중 노동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6.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 소재 사업장의 필수업무 실태,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① 군수는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필수업무 종사자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2.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원에 관한 조사ㆍ연구3.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장비ㆍ물품 및 서비스 지원4. 필수업무 종사자 심리 상담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제6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군수는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및 주요 정책사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청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산청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고,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ㆍ지원 업무 담당이 된다.④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의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필수업무지정및종사자보호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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