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관리·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0-05-13 시행 2020-05-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시설이용료

구 분2인실3인실4인실6인실10인실(온돌)12인실(온돌)
금 액70,00090,000120,000150,000140,000150,000
구분대강당영상실102호201호다목적실301호302호
금 액400,000150,000200,000200,000200,000200,000200,000
구 분소광장대광장야외공연장한옥체험관
금 액250,000500,000200,0005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시 설 이 용 료(제14조 관련)
1. 선비생활관 이용료
(단위 : 원)

2. 연구연수동 이용료
(단위 : 원)

3. 부대시설 이용료
(단위 : 원)

[별지 제1호서식] 한국선비문화연구원 위탁운영 신청서

※「전자정부법」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동의한 경우 필요 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산청군 한국선비문화연구원 위탁운영 신청서산청군 한국선비문화연구원 위탁운영 신청서산청군 한국선비문화연구원 위탁운영 신청서산청군 한국선비문화연구원 위탁운영 신청서산청군 한국선비문화연구원 위탁운영 신청서산청군 한국선비문화연구원 위탁운영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산청군 한국선비문화연구원 위탁운영 신청서산청군 한국선비문화연구원 위탁운영 신청서산청군 한국선비문화연구원 위탁운영 신청서산청군 한국선비문화연구원 위탁운영 신청서산청군 한국선비문화연구원 위탁운영 신청서산청군 한국선비문화연구원 위탁운영 신청서산청군 한국선비문화연구원 위탁운영 신청서30일30일30일
신 청 인 (법인 또는 단체명)신 청 인 (법인 또는 단체명)신 청 인 (법인 또는 단체명)(남, 여)(남, 여)전화번호 (핸드폰)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대표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대표자주 소주 소성별성별성별남/여
위탁기간위탁기간위탁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산청군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한국선비 문화연구원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한국선비 문화연구원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한국선비 문화연구원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한국선비 문화연구원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한국선비 문화연구원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한국선비 문화연구원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한국선비 문화연구원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한국선비 문화연구원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한국선비 문화연구원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한국선비 문화연구원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민 원 인 제출서류민 원 인 제출서류1.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재산목록 1부. 3. 관리·운영계획서 1부.1.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재산목록 1부. 3. 관리·운영계획서 1부.1.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재산목록 1부. 3. 관리·운영계획서 1부.1.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재산목록 1부. 3. 관리·운영계획서 1부.1.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재산목록 1부. 3. 관리·운영계획서 1부.1.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재산목록 1부. 3. 관리·운영계획서 1부.수수료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법인등기사항증명서(주민등록등본)1. 법인등기사항증명서(주민등록등본)1. 법인등기사항증명서(주민등록등본)1. 법인등기사항증명서(주민등록등본)1. 법인등기사항증명서(주민등록등본)1. 법인등기사항증명서(주민등록등본)없 음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원인민원인민원인민원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9.5.>

[별지 제2호서식]한국선비문화연구원 위탁기간 연장신청서

산청군 한국선비문화연구원 위탁기간 연장신청서산청군 한국선비문화연구원 위탁기간 연장신청서산청군 한국선비문화연구원 위탁기간 연장신청서산청군 한국선비문화연구원 위탁기간 연장신청서산청군 한국선비문화연구원 위탁기간 연장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산청군 한국선비문화연구원 위탁기간 연장신청서산청군 한국선비문화연구원 위탁기간 연장신청서산청군 한국선비문화연구원 위탁기간 연장신청서산청군 한국선비문화연구원 위탁기간 연장신청서산청군 한국선비문화연구원 위탁기간 연장신청서30일30일
신 청 인 (법인 또는 단체명)신 청 인 (법인 또는 단체명)(남/여)전화번호 (핸드폰)
소 재 지소 재 지
대표자성 명생년월일
대표자주 소성별성별남/여
당초위탁기간당초위탁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연장신청기간연장신청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산청군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관리․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관리․운영에 따른 위탁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관리․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관리․운영에 따른 위탁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관리․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관리․운영에 따른 위탁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관리․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관리․운영에 따른 위탁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관리․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관리․운영에 따른 위탁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관리․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관리․운영에 따른 위탁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관리․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관리․운영에 따른 위탁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산청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2. 수탁자의 표시(조직, 예산, 결산, 사업실적 등) 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그 밖에 관리운영 능력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1.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2. 수탁자의 표시(조직, 예산, 결산, 사업실적 등) 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그 밖에 관리운영 능력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1.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2. 수탁자의 표시(조직, 예산, 결산, 사업실적 등) 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그 밖에 관리운영 능력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1.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2. 수탁자의 표시(조직, 예산, 결산, 사업실적 등) 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그 밖에 관리운영 능력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1.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2. 수탁자의 표시(조직, 예산, 결산, 사업실적 등) 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그 밖에 관리운영 능력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한국선비문화연구원 시설이용(변경) 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법인 또는 단체명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
신 청 인성명(대표자명)성별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
시설이용 (변경내용)기본시설
시설이용 (변경내용)부대(부속)설비
이용기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간)
이용목적 (변경사유)
이 용 료
비 고
산청군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관리·운영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이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관리·운영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이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관리·운영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이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관리·운영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이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관리·운영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이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관리·운영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이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관리·운영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이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관리·운영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이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산청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앞면)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 한국선비문화연구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산청군 한국선비문화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 한다)은 산청군 시천면 남명로240번길 33 일대에 둔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이란 연구원 내에 있는 선비생활관, 연구연수동, 부대시설 및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5.13.>2. "이용료"란 연구원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성수기"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와 이 기간 외의 금·토요일 및 공휴일 전날을 말한다.4.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5. "수탁자"란 산청군수(이하“군수”라 한다)로부터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6. "관리자"란 군수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 관리, 이용료 징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수탁자(수탁자가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연구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비문화 보존 및 전승을 위한 연구 및 자료수집2. 선비문화 교육 및 체험3. 전통문화 교육 및 체험4. 그 밖의 연수에 따른 숙박

제5조(관리·운영)

제5조(관리·운영) 연구원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보다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 선정)

제6조(수탁자 선정)①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재정부담능력, 인력과 기구, 시설과 장비, 책임능력,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② 시설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원 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정관(규약) <개정 2018.9.5.>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3. 관리·운영계획서

제7조(위탁 기간)

제7조(위탁 기간)① 제5조에 따라 관리위탁하는 경우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산청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② 수탁자가 관리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원 위탁기간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비 등 지원)

제8조(운영비 등 지원) 군수는 시설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제9조 삭제<2020.5.13>

제10조

제10조 삭제<2020.5.13>

제11조

제11조 삭제<2020.5.13>

제12조

제12조 삭제<2020.5.13>

제13조(시설이용 예약)

제13조(시설이용 예약)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하려는 날의 1개월 전부터 예약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거나, 연구원을 방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원 시설이용(변경) 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약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이용 예약은 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이용료를 납입함으로써 성립된다.

제14조(이용료)

제14조(이용료) 시설의 이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제15조(이용료의 감면)

제15조(이용료의 감면) 군수는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산청군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이용료의 환불)

제16조(이용료의 환불)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할 수 있다.1. 전부 환불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나. 연구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이용을 취소하거나 정지한 경우 이용하지 못한 일수에 해당하는 이용료다. 예약 완료 후 이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2. 일부 환불가. 예약 완료 후 이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 이용료의 80퍼센트나. 예약 완료 후 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 이용료의 50퍼센트

제17조(이용료의 게시)

제17조(이용료의 게시) 관리자는 시설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여러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8조(시설이용의 제한)

제18조(시설이용의 제한)① 관리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용제한의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시설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2.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3. 공중에 위해를 끼친다고 판단되거나 전염성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4.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을 휴대한 경우

제19조

제19조 삭제<2020.5.13>

제20조

제20조 삭제<2019.9.18.>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