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황매산 청소년야영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4-07-30 시행 2014-07-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산청군 황매산 청소년야영장 수탁운영 신청서

신 청 자(단 체)
주 소
성 명(대표자)
단체․법인설립근거
재 산계 : 천원(동산 : 천원, 부동산 : 천원)
수탁운영조건기재사항 별지 작성 가능
산청군황매산청소년야영장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산청군 황매산청소년야영장을 수탁운영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황매산청소년야영장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산청군 황매산청소년야영장을 수탁운영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인) 산 청 군 수 귀하
구비서류 : 1. 청소년단체 신고필증(법인인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포함) 3.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지계산서 포함) 4. 과거 3년간 청소년육성사업 실적 5. 대표자 사용 인감계 6. 직종별 종사자 배치계획 7. 수련활동 장비 보유현황구비서류 : 1. 청소년단체 신고필증(법인인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포함) 3.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지계산서 포함) 4. 과거 3년간 청소년육성사업 실적 5. 대표자 사용 인감계 6. 직종별 종사자 배치계획 7. 수련활동 장비 보유현황

[별지 제2호서식] 산청군 황매산 청소년야영장 시설이용 허가 신청서

신청인주 소주 소
신청인성명 또는 대표자명생 년 월 일
신청인직 업 또는 단체명전 화 번 호
이용시설
이용기간
이용목적
이용인원
이용료구분면제 감면면제 감면면제 감면면제 감면면제 감면
산청군황매산청소년야영장설치및운영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황매산청소년야영장설치및운영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황매산청소년야영장설치및운영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황매산청소년야영장설치및운영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황매산청소년야영장설치및운영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황매산청소년야영장설치및운영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산청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산청군 황매산 청소년야영장 시설이용허가 통지서

허 가 번 호허 가 번 호
허가내역이용기간
허가내역이용시설
허가내역이용목적
허가내역이 용 료
허가내역허가조건산청군황매산청소년야영장설치및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준수
산청군황매산청소년야영장설치및운영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이용허가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황매산청소년야영장설치및운영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이용허가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황매산청소년야영장설치및운영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이용허가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산 청 군 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산청군 황매산 청소년야영장 시설이용료 감면신청서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신 청 인성 명직업(단체명)
이용시설명
이용목적
이용기간
감면종류전액 일부전액 일부전액 일부전액 일부
감면사유
산청군황매산청소년야영장설치및운영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이용료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황매산청소년야영장설치및운영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이용료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황매산청소년야영장설치및운영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이용료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황매산청소년야영장설치및운영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이용료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황매산청소년야영장설치및운영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이용료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산청군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산청군황매산청소년야영장 운영 위수탁계약서

산청군황매산청소년야영장 운영 위․수탁계약서(안)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수련활동은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산청군황매산청소년야영장(이하 "야영장"이라 한다)의 위․수탁운영을 함에 있어 산청군을 "갑"으로 하고,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단체를 "을"이라 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위․수탁 계약기간) 위․수탁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2조(위탁재산) 위탁하는 재산은 붙임 재산목록과 같다.
 (계약서 원본에 붙임)
제3조(재산관리) ① "을"은 수탁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야 하며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을"은 수탁재산을 목적외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권리의 설정․전매․대여 또는 교환을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을 신․증축, 개․보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준공된 시설물은 준공과 동시에 "갑"에게 기부하여야 한다.
③ "을"이 수탁운영 과정에서 구입한 각종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기자재, 장비 및 비품 등 일체에 대하여도 "갑"에게 기부하여야 하며, 수탁운영을 이유로 수탁재산에 대한 연고권․매수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④ "을"은 각종 법령에 의하여 "갑"이 배치하여야 할 종사자에 대하여는 그 기준에 적합한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제4조 (배상 및 보험) ① "을" 또는 제3자가 위탁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멸실 또는 망실한 때에는 "갑"에게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고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을"이 배상하여야 한다.
③ "을"은 계약체결후 1개월 이내에 수탁재산의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손해보험과 야영장 운영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보상을 위한 시설소유 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을 "갑"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운영계획 및 실적 등의 보고) 산청군황매산청소년야영장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비용부담) ① 야영장 운영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을"이 부담하고 수탁재산 이용에 따른 수입금은 "을"의 수입으로 한다.
② "을"은 전기료, 전화료,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납부 보증금으로 일금1천만원을 계약과 동시에 현금으로 "갑"의 명의로 예치하고, "갑"은 계약만료일 또는 계약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공요금 등을 정산하고"을"에게는 정산후 잔여금액을 환불한다.
제7조 (운영 이익금) "을" 은 운영으로 발생한 이익금의 50%이상을 다음 연도 예산에 편성하여 건물등 시설의 증․개축 보수와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장비구입 등 시설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제8조 (이용료 등) "을"이 시설이용료 등을 징수할 때에는 산청군
황매산청소년야영장설치및운영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감독) "갑"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을"은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해지) ① "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계약조건 및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을"이 수탁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갑"이 재산관리상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 이익 반환청구 등을 할 수 없다.
제11조 (계약해지시 수탁재산의 반환 등) ① "갑"과 "을"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이전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해지당시 "갑"에게 속하는 재산을 지체없이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 (보칙) ① 본 야영장의 공식명칭은 "산청군황매산청소년야영장"으로 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을"은 수탁운영함을 표기할 수 있다.
② 야영장 운영의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산청군황매산청소년야영장설치및운영조례와 동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야영장은 산청군내 청소년과 일반군민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수탁단체의 이념이나 특정 종교의식 또는 관련 행위를 이용자에게 요구할 수 없으며, 사회통념에 적합한 방법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해석 등) 이 계약서를 해석함에 있어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조정하되, 의견일치가 되지 않는 사항은 "갑"의 해석에 따른다.
 이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산 청 군 수 (인)
 "을" 수탁운영단체 대표자 성명(법인명) : (인)
 주 소 : 
 생년월일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청군 황매산 청소년야영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야영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2012.12.31>

제2조(운영위탁의 절차)

제2조(운영위탁의 절차)① 군수는 「산청군 황매산 청소년야영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청소년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산청군황매산청소년야영장수탁운영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1. 청소년단체 신고필증(법인인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3.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지계산서 포함)4. 과거 3년간 청소년육성 사업실적5. 대표자 사용 인감계6. 직종별 종사자 배치계획7. 수련활동 장비 보유현황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자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자로 지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운영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갱신에 의하여 계속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수탁운영자의 의무)

제3조(수탁운영자의 의무)① 수탁운영자는 조례 제4조에 따른 업무와 야영장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② 수탁운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운영자가 야영장내의 시설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산청군에 기부하여야 한다.④ 수탁운영자는 관리재산에 대하여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과 손·망실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진다.

제4조(위탁계약의 해지)

제4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1. 수탁운영자가 제3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2. 수탁운영자가 건강 또는 사회지도자로서의 자질 등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운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4.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5. 조례 및 동시행규칙을 위반한 때6. 그 밖에 군수의 지시에 위반한 때 <개정 2012.12.31>

제5조(운영감독)

제5조(운영감독)① 군수는 수탁운영자로 하여금 야영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장부 및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운영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계획 및 실적등의 보고)

제6조(운영계획 및 실적등의 보고)① 수탁운영자는 야영장 운영계획서(수지예산서 포함)를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수탁운영자는 야영장의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신청서 및 허가통지서)

제7조(이용신청서 및 허가통지서) 조례 제7조에 따른 야영장시설이용 허가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군수가 해당시설 이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31>

제8조(이용료의 감면신청)

제8조(이용료의 감면신청) 조례 제9조에 따른 이용료 감면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31>

제9조(보험가입)

제9조(보험가입)①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수련시설위탁운영단체는 「청소년활동진흥법」제25조에 따라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② 수탁운영자는 건물·기계ㆍ기구 등의 재산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