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기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2-12-31 시행 2012-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군기의 규격과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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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군기 제작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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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이하"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산청군기(이하"군기"라 한다)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기)

제2조(군기)① 군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으며, 제작요령은 별표 2와 같다.② 군기는 군 또는 군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