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산청군 향토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9-03-29 시행 2019-03-29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의 교육여건 향상과 이농 예방을 위하여 산청군 향토장학회를 설립하고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제2조(설립) 재단법인 산청군 향토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는 「민법」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장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 사업2. 산청우정학사 운영 사업3. 장학회의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 사업4. 그 밖의 장학회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재산의 조성)

제4조(재산의 조성) 장학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산청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2.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3. 그밖에 기본재산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5조(임원)

제5조(임원) 장학회에는 이사장 및 이사와 감사를 두고, 임원의 정수ㆍ임기 등 임원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따로 정한다.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학회의 운영과 제4조 각 호에 따라 장학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공무원의 파견 등)

제7조(공무원의 파견 등) 군수는 장학회의 설립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장학회에 파견하거나 겸임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장학회에 대하여 장학회 회계 또는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장학회의 운영)

제9조(장학회의 운영)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