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6-03-12 시행 2026-03-12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 위탁운영 신청서

※「전자정부법」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동의한 경우 필요 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 위탁운영 신청서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 위탁운영 신청서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 위탁운영 신청서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 위탁운영 신청서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 위탁운영 신청서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 위탁운영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 위탁운영 신청서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 위탁운영 신청서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 위탁운영 신청서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 위탁운영 신청서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 위탁운영 신청서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 위탁운영 신청서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 위탁운영 신청서30일30일30일
신 청 인 (법인 또는 단체명)신 청 인 (법인 또는 단체명)신 청 인 (법인 또는 단체명)(남, 여)(남, 여)전화번호 (핸드폰)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대표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대표자주 소주 소성별성별성별남/여
위탁기간위탁기간위탁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민 원 인 제출서류민 원 인 제출서류1.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재산목록 1부. 3. 관리·운영계획서 1부.1.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재산목록 1부. 3. 관리·운영계획서 1부.1.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재산목록 1부. 3. 관리·운영계획서 1부.1.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재산목록 1부. 3. 관리·운영계획서 1부.1.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재산목록 1부. 3. 관리·운영계획서 1부.1.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재산목록 1부. 3. 관리·운영계획서 1부.수수료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법인등기사항증명서(주민등록등본)1. 법인등기사항증명서(주민등록등본)1. 법인등기사항증명서(주민등록등본)1. 법인등기사항증명서(주민등록등본)1. 법인등기사항증명서(주민등록등본)1. 법인등기사항증명서(주민등록등본)없 음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원인민원인민원인민원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곶감의 판로확대와 유통활성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홍보판매장”이란 이 조례에 따라 산청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지리산산청곶감 홍보판매장의 건축물과 부대시설, 장비 등을 말한다.2. “수탁자”란 홍보판매장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홍보판매장의 위치는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친환경로 52 일원에 둔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홍보판매장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곶감 등 임산물의 가공 및 전시·판매·판촉·홍보2. 임산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체험3. 관광객 유치 및 연계 프로그램 개발·운영4. 그 밖의 홍보판매장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사항

제5조(관리·운영)

제5조(관리·운영)① 홍보판매장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② 군수는 홍보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등에 그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③ 시설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홍보판매장 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정관(규약)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3. 관리ㆍ운영계획서④ 그 밖의 위탁관리에 대해서는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위탁계약의 해지)

제6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2. 군수의 승인 없이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3.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4.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이 조례를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군수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관련 법령)

제9조(관련 법령)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