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12-16 시행 2021-12-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부대시설 대관료

구 분면적 (㎡)단가 (원/㎡·시간)대관료비 고
컨벤션홀881300264,300원/시간- 초과시간 : 대관료의 10% 가산 -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대관료의 20% 가산 - 냉난방시설, 부대장비 사용시 별도 부과할 수 있다. - 08:00~20:00(12시간/일) - 납부하여야 할 대관료는 백단위 절사
세미나실33120066,200원/시간- 초과시간 : 대관료의 10% 가산 -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대관료의 20% 가산 - 냉난방시설, 부대장비 사용시 별도 부과할 수 있다. - 08:00~20:00(12시간/일) - 납부하여야 할 대관료는 백단위 절사
기업제품 전시·판매장37140178,080원/일- 초과시간 : 대관료의 10% 가산 -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대관료의 20% 가산 - 냉난방시설, 부대장비 사용시 별도 부과할 수 있다. - 08:00~20:00(12시간/일) - 납부하여야 할 대관료는 백단위 절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부대시설 대관료(제4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시설(대관)이용 신청서

접수번호
□ 컨벤션홀 □ 세미나실 □ 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컨벤션홀 □ 세미나실 □ 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컨벤션홀 □ 세미나실 □ 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컨벤션홀 □ 세미나실 □ 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컨벤션홀 □ 세미나실 □ 기업제품 전시·판매장시설(대관)이용 신청서시설(대관)이용 신청서시설(대관)이용 신청서시설(대관)이용 신청서시설(대관)이용 신청서시설(대관)이용 신청서시설(대관)이용 신청서시설(대관)이용 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성 명성 명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주 소연락처연락처
사용일시사용일시사용인원
행사내용 (구체적으로)행사내용 (구체적으로)
시 설 이 용 료 내 역시 설 이 용 료 내 역시 설 이 용 료 내 역시 설 이 용 료 내 역시 설 이 용 료 내 역시 설 이 용 료 내 역시 설 이 용 료 내 역시 설 이 용 료 내 역시 설 이 용 료 내 역시 설 이 용 료 내 역시 설 이 용 료 내 역시 설 이 용 료 내 역시 설 이 용 료 내 역
구 분 시 설구 분 시 설구 분 시 설기본시설 이용료 (부가세 별도)기본시설 이용료 (부가세 별도)기본시설 이용료 (부가세 별도)기본시설 이용료 (부가세 별도)기본시설 이용료 (부가세 별도)기본시설 이용료 (부가세 별도)기본시설 이용료 (부가세 별도)기본시설 이용료 (부가세 별도)기본시설 이용료 (부가세 별도)기본시설 이용료 (부가세 별도)
구 분 시 설구 분 시 설구 분 시 설사용기간(시간 또는 일)사용기간(시간 또는 일)사용기간(시간 또는 일)사용기간(시간 또는 일)부대시설 사용유무부대시설 사용유무부대시설 사용유무부대시설 사용유무부대시설 사용유무부대시설 사용유무
컨벤션홀컨벤션홀컨벤션홀~ (일)~ (일)~ (일)~ (일)냉난방기( ) 스크린/빔프로젝트( ) 음향/조명시설( )냉난방기( ) 스크린/빔프로젝트( ) 음향/조명시설( )냉난방기( ) 스크린/빔프로젝트( ) 음향/조명시설( )냉난방기( ) 스크린/빔프로젝트( ) 음향/조명시설( )냉난방기( ) 스크린/빔프로젝트( ) 음향/조명시설( )냉난방기( ) 스크린/빔프로젝트( ) 음향/조명시설( )
세미나실세미나실세미나실~ (일)~ (일)~ (일)~ (일)냉난방기( ) 스크린/빔프로젝트( )냉난방기( ) 스크린/빔프로젝트( )냉난방기( ) 스크린/빔프로젝트( )냉난방기( ) 스크린/빔프로젝트( )냉난방기( ) 스크린/빔프로젝트( )냉난방기( ) 스크린/빔프로젝트( )
기업제품 전시판매장기업제품 전시판매장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일)~ (일)~ (일)~ (일)냉난방기( ) 스크린/빔프로젝트( )냉난방기( ) 스크린/빔프로젝트( )냉난방기( ) 스크린/빔프로젝트( )냉난방기( ) 스크린/빔프로젝트( )냉난방기( ) 스크린/빔프로젝트( )냉난방기( ) 스크린/빔프로젝트( )
감면대상감면대상감면대상유( ), 무( ) / 감면율: %유( ), 무( ) / 감면율: %유( ), 무( ) / 감면율: %유( ), 무( ) / 감면율: %유( ), 무( ) / 감면율: %유( ), 무( ) / 감면율: %유( ), 무( ) / 감면율: %유( ), 무( ) / 감면율: %유( ), 무( ) / 감면율: %유( ), 무( ) / 감면율: %
감면사유감면사유감면사유
합 계합 계합 계일금 원 ※ 부가세 별도일금 원 ※ 부가세 별도일금 원 ※ 부가세 별도일금 원 ※ 부가세 별도입 금 확 인입 금 확 인입금일입금일
합 계합 계합 계일금 원 ※ 부가세 별도일금 원 ※ 부가세 별도일금 원 ※ 부가세 별도일금 원 ※ 부가세 별도입 금 확 인입 금 확 인금 액금 액
합 계합 계합 계일금 원 ※ 부가세 별도일금 원 ※ 부가세 별도일금 원 ※ 부가세 별도일금 원 ※ 부가세 별도입 금 확 인입 금 확 인금 액금 액※부가세 포함※부가세 포함
「양산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산시장 귀하「양산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산시장 귀하「양산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산시장 귀하「양산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산시장 귀하「양산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산시장 귀하「양산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산시장 귀하「양산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산시장 귀하「양산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산시장 귀하「양산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산시장 귀하「양산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산시장 귀하「양산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산시장 귀하「양산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산시장 귀하「양산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산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시설(대관)이용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시설이용(변경취소) 신청서

□ 컨벤션홀 □ 세미나실 □ 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컨벤션홀 □ 세미나실 □ 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컨벤션홀 □ 세미나실 □ 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컨벤션홀 □ 세미나실 □ 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컨벤션홀 □ 세미나실 □ 기업제품 전시·판매장시설이용 (변경 ․ 취소) 신청서시설이용 (변경 ․ 취소) 신청서시설이용 (변경 ․ 취소) 신청서시설이용 (변경 ․ 취소) 신청서시설이용 (변경 ․ 취소) 신청서시설이용 (변경 ․ 취소) 신청서
신청인신청인신청인상호(법인)명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성 명
신청인신청인신청인주 소연락처
구분구분구분허가사항허가사항허가사항허가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
시 설 사용 내 역 서사용 일시사용 일시
시 설 사용 내 역 서행사 내용행사 내용
사용료 납부내역사용료 납부내역사용료 납부내역납부금액 :납부금액 :납부금액 :납부금액 :납부금액 :납부금액 :납부금액 :납부금액 :
「양산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시설에 대하여 (변경 ․ 취소)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산시장 귀하「양산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시설에 대하여 (변경 ․ 취소)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산시장 귀하「양산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시설에 대하여 (변경 ․ 취소)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산시장 귀하「양산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시설에 대하여 (변경 ․ 취소)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산시장 귀하「양산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시설에 대하여 (변경 ․ 취소)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산시장 귀하「양산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시설에 대하여 (변경 ․ 취소)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산시장 귀하「양산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시설에 대하여 (변경 ․ 취소)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산시장 귀하「양산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시설에 대하여 (변경 ․ 취소)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산시장 귀하「양산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시설에 대하여 (변경 ․ 취소)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산시장 귀하「양산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시설에 대하여 (변경 ․ 취소)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산시장 귀하「양산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시설에 대하여 (변경 ․ 취소)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양산시장 귀하
첨부 서류첨부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시설이용 (변경·취소)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의 기업활동 지원 및 노동자 권익신장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양산비즈니스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양산비즈니스센터(이하“센터”라 한다)는 경남 양산시 중앙로 33-2에 둔다.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16.>1.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노동자에 대한 지원 업무2. 기업 관련 회의, 세미나, 전시회, 박람회 등3. 시설 및 부대장비 임대사업4.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노동자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유치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용허가 등)

제4조(사용허가 등)① 센터를 사용하려는 자는 미리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0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양산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③ 사용료는「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다만, 관리비용은 따로 부과한다.

제5조(대관료 등)

제5조(대관료 등)① 대관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대관료는 별표와 같다.

제6조(대관료의 감면)

제6조(대관료의 감면) 다음의 경우에는 부대시설의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센터 입주업체의 행사: 30퍼센트2. 제3조와 관련한 기업지원 유관 기관의 행사: 30퍼센트3.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등: 면제

제7조(대관료의 납부 및 반환)

제7조(대관료의 납부 및 반환)① 대관료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를 반환한다.1. 센터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대관예정한 날부터 3일 전까지 대관취소를 신청한 경우

제8조(관리·운영의 위탁)

제8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관리 및 운영을 관련 전문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지원 등)

제9조(운영지원 등)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0조(시설물의 관리)

제10조(시설물의 관리)① 수탁자 및 사용자는 센터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제1항 이외의 이동이 가능할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③ 사용자가 센터의 각종 시설물을 훼손·멸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