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3D과학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3D과학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은 양산시 웅상대로 1009-1(주진동)에 위치한다.
제3조(관리책임)
제3조(관리책임) 체험관 운영에 대하여는 해당 업무담당과장이 총괄한다.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①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을 원칙으로 한다.1. 1월 1일, 연이은 토요일·일요일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연이은 토요일·일요일3.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연이은 토요일·일요일4. 매주 월요일. 다만,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5. 운영상 휴관이 필요한 날② 제1항제5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와 휴관일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입장료)
제5조(입장료) 체험관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운영시간 및 방법)
제6조(운영시간 및 방법)① 체험관의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하며, 운영방식은 안내자가 인솔하는 투어방식의 사전예약제로 한다.② 회당 투어시간 및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사전예약)
제7조(사전예약)① 예약방법은 홈페이지 예약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스템 장애 등 부득이한 경우 유선·팩스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②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단체관람 시는 성인 인솔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제8조(입장의 제한)
제8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8.10.11>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미취학 아동2. 술에 취한 자3.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4. 애완동물을 동반한 자(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5.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 및 전시품의 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입장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행위의 제한)
제9조(행위의 제한)① 입장자는 체험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음주 또는 큰소리를 치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2. 다른 관람객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3. 체험관 내 물품을 손상시키는 행위4. 그 밖에 관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②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관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변상 및 손해배상)
제10조(변상 및 손해배상) 관람자가 고의나 과실로 전시품,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기타)
제11조(기타) 체험 효과를 높이고 관련 지식을 보급하기 위해 과학·문화·교육 등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