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16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감사 청구 시 연대서명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제2조(감사청구 연대서명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연대서명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대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1.9, 2016.3.23, 2021.12.16.>[제목개정 2021.12.16.]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