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26 시행 2025-12-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공모사업 신청부서 의견서

1공모사업 개요
2담당부서 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모사업 신청부서 의견서
【 OO과 OOO팀】

 ❍ 공모사업명 : 2022년 생활SOC복합화 사업 
 ❍ 제출사업명 : OOO 건립
 ❍ 신청기간 : 2021. 12. 1.~2021. 12. 15.
 ❍ 선 정 일 : 2021. 12. 20.
 ❍ 사업기간 : 2022. 6. 1.~2022. 12. 31.
 ❍ 사 업 비 : 000백만원(국 00, 도 00, 시 00)
 ❍ 사업내용 :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OOOO과(OOO 주무관, ☎ 000-000-0000)
 경남도청 OOOO과(OOO 주무관, ☎ 055-211-0000)

[별지 제2호서식]공모사업 관리카드

2022.00.00.기준2022.00.00.기준2022.00.00.기준부서명(담당)부서명(담당)부서명(담당)OOOO과(OO팀)OOOO과(OO팀)OOOO과(OO팀)OOOO과(OO팀)OOOO과(OO팀)
담당부서팀장팀장OOO(1234)OOO(1234)OOO(1234)담당자담당자담당자OOO(5678)OOO(5678)
회 계 명일반회계보조율 (%)보조율 (%)총계국비국비도비시비시비기타
회 계 명일반회계보조율 (%)보조율 (%)1005050-5050-
공모사업명OOOO년 지역사회문제해결 생활실험(리빙랩)OOOO년 지역사회문제해결 생활실험(리빙랩)OOOO년 지역사회문제해결 생활실험(리빙랩)OOOO년 지역사회문제해결 생활실험(리빙랩)OOOO년 지역사회문제해결 생활실험(리빙랩)OOOO년 지역사회문제해결 생활실험(리빙랩)OOOO년 지역사회문제해결 생활실험(리빙랩)OOOO년 지역사회문제해결 생활실험(리빙랩)OOOO년 지역사회문제해결 생활실험(리빙랩)OOOO년 지역사회문제해결 생활실험(리빙랩)
제출사업명시니어 토론문화 정착과 놀이문화 모델 발굴시니어 토론문화 정착과 놀이문화 모델 발굴시니어 토론문화 정착과 놀이문화 모델 발굴시니어 토론문화 정착과 놀이문화 모델 발굴시니어 토론문화 정착과 놀이문화 모델 발굴시니어 토론문화 정착과 놀이문화 모델 발굴시니어 토론문화 정착과 놀이문화 모델 발굴시니어 토론문화 정착과 놀이문화 모델 발굴시니어 토론문화 정착과 놀이문화 모델 발굴시니어 토론문화 정착과 놀이문화 모델 발굴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21. 5. 1.~2021. 12. 31. ❍ 총사업비 : 000백만원(국 00, 도 00, 시 00, 자부담 00) ❍ 지원금액 : 000백만원 ❍ 사업위치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1. 5. 1.~2021. 12. 31. ❍ 총사업비 : 000백만원(국 00, 도 00, 시 00, 자부담 00) ❍ 지원금액 : 000백만원 ❍ 사업위치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1. 5. 1.~2021. 12. 31. ❍ 총사업비 : 000백만원(국 00, 도 00, 시 00, 자부담 00) ❍ 지원금액 : 000백만원 ❍ 사업위치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1. 5. 1.~2021. 12. 31. ❍ 총사업비 : 000백만원(국 00, 도 00, 시 00, 자부담 00) ❍ 지원금액 : 000백만원 ❍ 사업위치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1. 5. 1.~2021. 12. 31. ❍ 총사업비 : 000백만원(국 00, 도 00, 시 00, 자부담 00) ❍ 지원금액 : 000백만원 ❍ 사업위치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1. 5. 1.~2021. 12. 31. ❍ 총사업비 : 000백만원(국 00, 도 00, 시 00, 자부담 00) ❍ 지원금액 : 000백만원 ❍ 사업위치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1. 5. 1.~2021. 12. 31. ❍ 총사업비 : 000백만원(국 00, 도 00, 시 00, 자부담 00) ❍ 지원금액 : 000백만원 ❍ 사업위치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1. 5. 1.~2021. 12. 31. ❍ 총사업비 : 000백만원(국 00, 도 00, 시 00, 자부담 00) ❍ 지원금액 : 000백만원 ❍ 사업위치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1. 5. 1.~2021. 12. 31. ❍ 총사업비 : 000백만원(국 00, 도 00, 시 00, 자부담 00) ❍ 지원금액 : 000백만원 ❍ 사업위치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1. 5. 1.~2021. 12. 31. ❍ 총사업비 : 000백만원(국 00, 도 00, 시 00, 자부담 00) ❍ 지원금액 : 000백만원 ❍ 사업위치 : ❍ 사업내용 -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2021. 3. 29. 공모 신청(필수) 2021. 4. 15. 현장 평가 2021. 4. 23. 공모 선정(필수) 2021. 5. 00. 사업 착수2021. 3. 29. 공모 신청(필수) 2021. 4. 15. 현장 평가 2021. 4. 23. 공모 선정(필수) 2021. 5. 00. 사업 착수2021. 3. 29. 공모 신청(필수) 2021. 4. 15. 현장 평가 2021. 4. 23. 공모 선정(필수) 2021. 5. 00. 사업 착수2021. 3. 29. 공모 신청(필수) 2021. 4. 15. 현장 평가 2021. 4. 23. 공모 선정(필수) 2021. 5. 00. 사업 착수2021. 3. 29. 공모 신청(필수) 2021. 4. 15. 현장 평가 2021. 4. 23. 공모 선정(필수) 2021. 5. 00. 사업 착수2021. 3. 29. 공모 신청(필수) 2021. 4. 15. 현장 평가 2021. 4. 23. 공모 선정(필수) 2021. 5. 00. 사업 착수2021. 3. 29. 공모 신청(필수) 2021. 4. 15. 현장 평가 2021. 4. 23. 공모 선정(필수) 2021. 5. 00. 사업 착수2021. 3. 29. 공모 신청(필수) 2021. 4. 15. 현장 평가 2021. 4. 23. 공모 선정(필수) 2021. 5. 00. 사업 착수2021. 3. 29. 공모 신청(필수) 2021. 4. 15. 현장 평가 2021. 4. 23. 공모 선정(필수) 2021. 5. 00. 사업 착수2021. 3. 29. 공모 신청(필수) 2021. 4. 15. 현장 평가 2021. 4. 23. 공모 선정(필수) 2021. 5. 00. 사업 착수
사업완료 후 부서의견문제점 및 해결방법 등문제점 및 해결방법 등문제점 및 해결방법 등문제점 및 해결방법 등문제점 및 해결방법 등문제점 및 해결방법 등문제점 및 해결방법 등문제점 및 해결방법 등문제점 및 해결방법 등문제점 및 해결방법 등
관련부처경상남도 OOO과 OOO 주무관 (☎ 000-000-0000) 국토교통부 OOO과 OOO 주무관 (☎ 000-000-0000)경상남도 OOO과 OOO 주무관 (☎ 000-000-0000) 국토교통부 OOO과 OOO 주무관 (☎ 000-000-0000)경상남도 OOO과 OOO 주무관 (☎ 000-000-0000) 국토교통부 OOO과 OOO 주무관 (☎ 000-000-0000)경상남도 OOO과 OOO 주무관 (☎ 000-000-0000) 국토교통부 OOO과 OOO 주무관 (☎ 000-000-0000)경상남도 OOO과 OOO 주무관 (☎ 000-000-0000) 국토교통부 OOO과 OOO 주무관 (☎ 000-000-0000)경상남도 OOO과 OOO 주무관 (☎ 000-000-0000) 국토교통부 OOO과 OOO 주무관 (☎ 000-000-0000)경상남도 OOO과 OOO 주무관 (☎ 000-000-0000) 국토교통부 OOO과 OOO 주무관 (☎ 000-000-0000)경상남도 OOO과 OOO 주무관 (☎ 000-000-0000) 국토교통부 OOO과 OOO 주무관 (☎ 000-000-0000)경상남도 OOO과 OOO 주무관 (☎ 000-000-0000) 국토교통부 OOO과 OOO 주무관 (☎ 000-000-0000)경상남도 OOO과 OOO 주무관 (☎ 000-000-0000) 국토교통부 OOO과 OOO 주무관 (☎ 000-000-0000)
기타생활SOC 복합화사업, 균특 지방이양 사업 등생활SOC 복합화사업, 균특 지방이양 사업 등생활SOC 복합화사업, 균특 지방이양 사업 등생활SOC 복합화사업, 균특 지방이양 사업 등생활SOC 복합화사업, 균특 지방이양 사업 등생활SOC 복합화사업, 균특 지방이양 사업 등생활SOC 복합화사업, 균특 지방이양 사업 등생활SOC 복합화사업, 균특 지방이양 사업 등생활SOC 복합화사업, 균특 지방이양 사업 등생활SOC 복합화사업, 균특 지방이양 사업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모사업 관리카드

[별지 제3호서식]( 년도) 공모사업 응모 관리대장

소관 부처 (공모기관)담당 부서응모일자선정여부선정 일자공모사업명제출사업명사업시작연도사업비(백만원)사업비(백만원)사업비(백만원)사업비(백만원)사업비(백만원)비고
소관 부처 (공모기관)담당 부서응모일자선정여부선정 일자공모사업명제출사업명사업시작연도계국 비도비시비기타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 년도) 공모사업 응모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ㆍ조정하는 부서를 말한다.2. “관계부서”란 공모사업과 관련된 협조ㆍ지원부서를 말한다.3. “총사업비”란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비 등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경비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제3조(종합계획 수립)

제3조(종합계획 수립) 「양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총괄부서장은 매년 1분기 내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ㆍ면ㆍ동(이하 “부서”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공모사업 파악 및 업무 협조)

제4조(공모사업 파악 및 업무 협조)① 담당부서장은 분장사무에 대한 공모사업 시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부서장도 공모사업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내부행정망에 게시할 수 있다.② 관계부서장은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담당부서장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① 조례 제5조 각 호에 따라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 추진 시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② 각 부서에서는 매년 한가지 과제 이상 공모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담당부서장은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모사업 신청 전 별지 제1호서식, 공모사업 신청 계획을 포함하여 심의자료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비가 포함되지 않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25.12.26.>④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 선정 후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내부행정망에 게시하는 등 추진상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그 상황을 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총괄부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관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연 1회 이상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프로젝트팀 구성)

제6조(프로젝트팀 구성)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프로젝트팀을 구성할 경우 프로젝트팀장은 공모사업의 주된 소관 국장 또는 과장으로 하고 팀원은 관계부서 과장 또는 팀장으로 한다.

제7조(의회 보고)

제7조(의회 보고)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전 보고 대상은 시비를 포함하여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②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의회의 사전 보고는 담당부서장이 공모 신청 전에 하도록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사전 보고는 정례회 또는 임시회 개회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한다.④ 공모신청의 시급성 등으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의원협의회 등에 공모 신청 전 설명한다. 이 경우 관련 예산의 편성 전까지 정례회 또는 임시회 개회 시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 사후 보고하여야 하며, 공모사업이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후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⑤ 총괄부서장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모사업 추진 상황을 제2차 정례회 시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당해 연도 공모사업 응모 및 선정 결과2. 다음 연도 공모사업 계획

제8조(직원 능력함양)

제8조(직원 능력함양)① 시장은 공모사업 담당 공무원 또는 사업 추진 공무원의 능력함양을 위하여 전문가를 통한 연수나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수나 교육 등을 외부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예산은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 외에 공모사업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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