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0-02 시행 2019-10-02 제정

별표

[별지1호] 기부증서

■양산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20OO-O호
기 부 증 서
 성명(단체) :
기부금품 :
 귀하께서 상기와 같이 사랑과 정성을 담아 보내주신 소중한 기부금품은 우리사회의 아름다운 변화를 위해 쓰여 집니다. 전 시민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직인

양 산 시 장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별지2호] 기부자 관리대장

관리 번호심의일자 (접수일자)기탁금품기탁금품지정기탁 기 관지정기탁사유 및 사용목적과 용도기탁자기탁자기탁자
관리 번호심의일자 (접수일자)금액 (원)물품 (점)지정기탁 기 관지정기탁사유 및 사용목적과 용도성명주소생년 월일 (성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양산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기부금품 기부자 관리대장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별지3호] 심의요구서

의안 번호기탁자기탁자기탁금품액기탁관서기 탁 목 적비 고
의안 번호성 명주 소기탁금품액기탁관서기 탁 목 적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양산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심 의 요 구 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래 사안의 심의를 요구하오니 안건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직인

양 산 시 장
양산시기부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4호] 의견서

의 안 번 호의 안 번 호목 적
기 탁 자성 명기탁금품액
기 탁 자주 소기탁관서
기 탁 자생년월일기탁방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양산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서식] 
의 견 서

1. 신청개요
 가. 기탁예정일
 나. 기탁금품의 종류․예정수량 
 다. 기탁금품의 사용계획
 라. 기탁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마. 그 밖의 참고사항
2. 검토의견(관련부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2. “예우”란 기부자에 대하여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 또는 행사 초청 등 제6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할 경우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제5조(기부자 명부관리 등)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부증서를 발급한 기부자의 명단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제6조(기부자 예우)

제6조(기부자 예우)① 시장은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1. 특정 장소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여 기부자 명단 부착 및 보존2.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3. 시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4. 시가 발행하는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5.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양산시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② 제1항제1호의 명예의 전당 운영과 등재방법, 등재자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7조에 따른 양산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ㆍ기능)①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되.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견서를 붙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시 관계 공무원2. 양산시의회 의원3. 대학교수, 변호사, 사회단체 관계자, 기업인, 일반시민 등 기부와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하되, 어느 한 분야의 사람으로 편중되지 않게 구성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심사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기부금품의 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등 행사협찬 및 장학재단기부금품의 접수는 서면심의에서 제외한다.⑤ 기부심사위원회 업무담당자는 제4항에 따른 심의를 할 경우에는 이해충돌상황을 미리 점검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 회부 시 붙여야 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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