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2-24 시행 2020-12-24 일부개정

별표

[별지 1~5]

신 청 자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전화 번호집
신 청 자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전화 번호직 장
신 청 자성 별성 별남, 여전화 번호휴대전화
신 청 자주 소주 소
경기(행사)명경기(행사)명경기(행사)명
이용시설이용시설이용시설이용인원이용인원이용인원(남) (여)
이용시간이용시간이용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부속시설 이용부속시설 이용부속시설 이용
사용자 설치 부대설비 및 시설내용사용자 설치 부대설비 및 시설내용사용자 설치 부대설비 및 시설내용
감면사유감면사유감면사유※ 증빙서류 첨부※ 증빙서류 첨부※ 증빙서류 첨부※ 증빙서류 첨부※ 증빙서류 첨부
기 타기 타기 타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양산시장 귀하「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양산시장 귀하「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양산시장 귀하「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양산시장 귀하「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양산시장 귀하「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양산시장 귀하「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양산시장 귀하「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양산시장 귀하
비고비고현수막, 입간판 등 선전물을 제작․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기타란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현수막, 입간판 등 선전물을 제작․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기타란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현수막, 입간판 등 선전물을 제작․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기타란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현수막, 입간판 등 선전물을 제작․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기타란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현수막, 입간판 등 선전물을 제작․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기타란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현수막, 입간판 등 선전물을 제작․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기타란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번호
신 청 자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
신 청 자성 별성 별남, 여남, 여남, 여
신 청 자주 소주 소
경기(행사)명경기(행사)명경기(행사)명
이용시설이용시설이용시설이용인원(남) (여)
이용시간이용시간이용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부속시설 이용부속시설 이용부속시설 이용
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
허가조건허가조건허가조건
기 타기 타기 타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양 산 시 장 (인)「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양 산 시 장 (인)「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양 산 시 장 (인)「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양 산 시 장 (인)「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양 산 시 장 (인)「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양 산 시 장 (인)
비고비고
신 청 자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전화 번호전화 번호집
신 청 자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전화 번호전화 번호직 장
신 청 자성 별남, 여전화 번호전화 번호휴대전화
신 청 자주 소
신청사항신청사항당초당초변경변경변경
경기(행사)명경기(행사)명
이용시설이용시설
이용시간이용시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부속시설 이용부속시설 이용
허가조건허가조건
기 타기 타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양산시장 귀하「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양산시장 귀하「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양산시장 귀하「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양산시장 귀하「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양산시장 귀하「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양산시장 귀하「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양산시장 귀하
신 청 자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
신 청 자성 별남, 여남, 여
신 청 자주 소
신청사항신청사항당초변경
경기(행사)명경기(행사)명
이용시설이용시설
이용시간이용시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부속시설 이용부속시설 이용
사용료사용료
허가조건허가조건
기 타기 타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양 산 시 장 (인)「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양 산 시 장 (인)「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양 산 시 장 (인)「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양 산 시 장 (인)
허가번호허가번호
신 청 자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전화번호집집
신 청 자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전화번호직 장직 장
신 청 자성 별남, 여전화번호휴대전화휴대전화
신 청 자주 소
이용일시이용일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경기(행사)명경기(행사)명
반환신청사유반환신청사유
사용료 납부액사용료 납부액사용료 반환신청액사용료 반환신청액
입금 계좌번호입금 계좌번호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
입금 계좌번호입금 계좌번호예금주예금주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양산시장 귀하「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양산시장 귀하「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양산시장 귀하「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양산시장 귀하「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양산시장 귀하「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양산시장 귀하「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양산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신청)

제2조(사용허가 신청)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이용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허가의 변경신청)

제3조(사용허가의 변경신청)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 등)

제4조(사용허가 등)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시설 사용허가서에 따르고, 이용시설 사용변경허가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시설 사용변경허가서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변경허가는 신청자의 사용료 납부 후 예약확인증 교부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의 감면)

제5조(사용료의 감면)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에 감면사유를 써넣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면신청에 대하여 감면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의 반환)

제6조(사용료의 반환)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반환신청에 대하여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반환금은 그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3일 이내(근무일 기준)에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