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5-09 시행 2024-05-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양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운영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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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양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이용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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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시설 이용허가 신청서

신 청 인성명(대표자 및 단체명)성명(대표자 및 단체명)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남, 여)
신 청 인주소주소전화번호
이용시설
이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이용목적
참석인원총 명 (남 : 명, 여 : 명)총 명 (남 : 명, 여 : 명)총 명 (남 : 명, 여 : 명)
이 용 료[ ]감면 대상임[ ]감면 대상 아님[ ]감면 대상 아님
이 용 료감면 사유감면 사유감면 사유
「양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산시장 귀하「양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산시장 귀하「양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산시장 귀하「양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산시장 귀하
첨부서류1. 행사(이용)계획서 2. 기타 필요한 서류수수료 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11.29.>
시설 이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시설 이용허가서

이 용 자성명(대표자 및 단체명)성명(대표자 및 단체명)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남, 여)
이 용 자주소주소전화번호
이용시설
허가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이용목적
참석인원총 명 (남 : 명, 여 : 명)총 명 (남 : 명, 여 : 명)총 명 (남 : 명, 여 : 명)
허가조건이면과 같음이면과 같음이면과 같음
이 용 료[ ]감면 대상임[ ]감면 대상 아님[ ]감면 대상 아님
이 용 료감면 사유감면 사유감면 사유
「양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양 산 시 장「양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양 산 시 장「양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양 산 시 장「양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양 산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11.29.>
시설 이용허가서

[별지 제3호서식]

신 청 인신 청 인성명(대표자 및 단체명)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남, 여)
신 청 인신 청 인주소전화번호
이용시설
사 유
변경·취소전
변경·취소후
「양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시설 이용 변경․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산시장 귀하「양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시설 이용 변경․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산시장 귀하「양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시설 이용 변경․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산시장 귀하「양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시설 이용 변경․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산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11.29.>
시설이용 변경․취소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시설이용 신청 및 허가 대장

접수 번호신청 일자이용 목적이 용 시설물이용일시이용일시참석 인원이용료 (원)이용자(대표)이용자(대표)연락처비고 (불허 시 사유 기재)
접수 번호신청 일자이용 목적이 용 시설물일자시간참석 인원이용료 (원)주소성명연락처비고 (불허 시 사유 기재)
명 (남: , 여: )(남, 여)
명 (남: , 여: )(남, 여)
명 (남: , 여: )(남, 여)
명 (남: , 여: )(남, 여)
명 (남: , 여: )(남, 여)
명 (남: , 여: )(남, 여)
명 (남: , 여: )(남, 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시설이용 신청 및 허가 대장

[별지 제5호서식]수강 신청서

신청인강좌명강좌명강좌명
신청인성명성별생년월일 (남, 여)
신청인주소주소주소
신청인근무처근무처전화번호
본인은 귀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20 년 월(기) 강좌를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산시장 귀하본인은 귀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20 년 월(기) 강좌를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산시장 귀하본인은 귀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20 년 월(기) 강좌를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산시장 귀하본인은 귀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20 년 월(기) 강좌를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산시장 귀하
신청인강좌명강좌명
신청인성명생년월일 (남, 여)
위와 같이 「양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양 산 시 장위와 같이 「양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양 산 시 장위와 같이 「양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양 산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2.11.29.>
수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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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신청 접수증

[별지 제6호서식]수료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2.11.29.>

[별지 제7호서식]이용료(수강료) 감면 신청서

신 청 인성명(대표자 및 단체명)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남, 여)
신 청 인주소전화번호
이용시설 또는 강 좌 명
이용목적
참석인원총 명 (남 : 명, 여 : 명)총 명 (남 : 명, 여 : 명)
행사내용 (지면 부족시 별지이용)
면제신청사유
「양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산시장 귀하「양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산시장 귀하「양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산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2.11.29.>
이용료(수강료) 감면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이용료(수강료) 반환 신청서

구 분납 부 내 역납 부 내 역납 부 내 역반 환 신 청 내 역반 환 신 청 내 역반 환 신 청 내 역
구 분금액(원)납부일자납부일자금액(원)금액(원)반환사유
구 분
납부자성명(대표자 및 단체명)성명(대표자 및 단체명)성명(대표자 및 단체명)성명(대표자 및 단체명)성명(대표자 및 단체명)성명(대표자 및 단체명)
납부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납부자반환사유반환사유반환사유반환사유반환사유반환사유
납부자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명예금주명
「양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양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양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양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양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양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양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산시장 귀하양산시장 귀하양산시장 귀하양산시장 귀하양산시장 귀하양산시장 귀하양산시장 귀하
첨부서류1. 관련서류수수료 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11.29.>
이용료(수강료) 반환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양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29.>

제2조(시설의 운영)

제2조(시설의 운영)① 양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복지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1에 따른 시설을 운영한다. <개정 2022.11.29.>② 복지관 이용 시간은 별표2와 같다. 다만, 양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③ 복지관의 시설은 용도대로 이용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이용허가 신청 등)

제3조(이용허가 신청 등)①「양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복지관 시설의 이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용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시설이용 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계획 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신청 기한 이후에도 시설이용 허가 및 허가 사항 변경·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1.29.>② 시장은 이용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용허가 신청에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접수순으로 허가 한다.③ 이 규칙에 따라 이용 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권리를 전대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4조(수강 신청 등)

제4조(수강 신청 등)① 수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수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시장은 수강신청서 접수순으로 수강생을 결정한다.③ 수강신청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고, 수료 후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5조(이용료 등 납부)

제5조(이용료 등 납부) 조례 제7조에 따른 이용료는 이용허가 시 또는 수강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허가자 및 수강신청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 및 강좌 개시 전날까지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 등 감면)

제6조(이용료 등 감면)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료 등 반환)

제7조(이용료 등 반환) 이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반환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환불하여야 한다.1. 시설이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신청한 경우 : 전액 환불2. 시설이용 예정일 하루전까지 취소 신청한 경우 : 1/2 환불3. 시설이용 당일 이후 취소 신청한 경우 : 환불 불가4. 수강일 하루전까지 취소 신청한 경우 : 전액 환불5. 수강일 이후 1주일 이내 취소 신청한 경우 : 당월분 제외한 수강료 환불6. 수강일 일주일 이후 취소 신청한 경우 : 환불 불가

제8조(휴관)

제8조(휴관)① 복지관의 휴관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로 한다. 다만, 위탁운영 할 경우 수탁자는 시와 사전 협의 후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설의 보수 및 점검,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시휴관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휴관일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 및 장부 비치)

제9조(대장 및 장부 비치) 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대장과 장부를 비치·관리 하여야 한다.1. 시설이용 신청 및 허가대장(별지 제4호서식)2. 비품대장3. 회계 관리에 필요한 문서(현금 및 수입지출 장부 등)4. 그 밖에 시장이 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문서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