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12-27 시행 2018-12-2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양산시 농업·농촌의 발전과 식품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양산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5.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6. “농수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7. “식품산업”이란 법 제3조제8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 범위와 방법)

제3조(지원 범위와 방법)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및 융자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농업인 소득보전 지원)

제5조(농업인 소득보전 지원) 시장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수산물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생산비 절감 등을 위한 시설 및 기자재 지원 사업2.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 사업3. 영세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4. 그 밖에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 지원)

제6조(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 지원) 시장은 농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활성화를 위한 사업2. 우량종자 및 육묘 공급 사업3. 농수산물의 가공, 향토 산업 육성 및 성장 가능한 브랜드 개발 사업4. 농업ㆍ농촌 인력육성 및 창업 지원 사업5. 농업인의 국제적인 경영마인드 함양을 위한 국외연수 및 전문기관 위탁 사업6. 우수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7. 농기계 임대사업 등 농업 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8. 농수산물 수출 촉진을 위한 사업9.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 지원 사업10.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컨설팅 및 유통ㆍ가공시설 지원 사업11. 축산업의 생산·유통 구조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요와 공급, 축산분뇨의 자원화 및 처리시설 지원, 가축위생 등 축산발전에 필요한 사업12. 임업발전 및 진흥을 위한 사업13. 그 밖에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제7조(재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재해를 입은 농업인, 농작물, 농업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수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2. 농업인안전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의 일부3. 농작물 및 가축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지원)

제8조(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지원) 시장은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촌 체험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ㆍ지원 사업2.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사업3. 농촌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4. 여성농업인 경영능력 향상지원 및 보육지원 사업5. 농촌 여성의 권익보호, 사회참여 등 여권 신장을 위한 사업6. 농업 관련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7. 도시와 농촌의 교류확대 및 농촌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8.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복지ㆍ문화 육성 사업9. 그 밖에 농촌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지원신청)

제9조(지원신청)①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 대상이 불특정 다수이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현지 확인 후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서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재해로 인한 피해사항은 신고에 따른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사업 결정)

제10조(지원사업 결정) 제9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의 지원결정은 시장이 한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양산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해당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1조(지원금 교부)

제11조(지원금 교부)① 시장이 지원 사업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장 및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통지받은 지원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 교부신청서를 해당 읍ㆍ면ㆍ동장 또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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