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등산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09-05-26 시행 2009-05-2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등산로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산림자원의 효율적 보전ㆍ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등산로”란 산림 내 등산, 산책, 탐방,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인위적, 자연적으로 조성된 길로서 시장이 별도 지정 및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2. “이용자”란 제1호의 등산로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편의시설”이란 계단, 난간, 안내표지판, 화장실 등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 설치하는 모든 시설 및 기구 등을 말한다.

제3조(조례의 적용범위)

제3조(조례의 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1. “등산로”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 호에 따른 등산로와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및 수목원과 그 주변의 등산로, 도시주변 및 관광지 등의 등산로로서 일반국민이 많이 찾는 등산로, 그 밖에 등산로관리청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산로 등 시장이 별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등산로로 한다.2. “편의시설”은 제1호의 등산로에 설치하는 모든 시설과 기구 등을 말하며 그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시설로 한다. 다만,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고 불가피한 경우 철제 등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등산로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도모하고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보전과 이용 등에 필요한 관리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5조(등산로 지정관리 등)

제5조(등산로 지정관리 등)① 시장은 등산로의 안전과 이용편리 등 이용자에게 쾌적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등산로는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그 명칭과 구간은 주요 산 위주로 정하여 관리 한다.② 시장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3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여 등산로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제6조(등산로 실태조사의 위탁)

제6조(등산로 실태조사의 위탁)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3. 민법에 따라 등산교육ㆍ훈련 등을 목적으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법인

제7조(등산로 실태조사 내용)

제7조(등산로 실태조사 내용) 등산로의 조사방법은 문헌조사 및 현황조사 등으로 구분하며, 그 조사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등산로의 노선, 위치, 거리 등 일반현황2. 등산로에의 접근방법, 이용도, 위험도 및 등산의 난이도 등 등산정보3. 등산로의 주변식생 및 훼손정도 등 관리상태4. 등산로가 가지는 역사ㆍ문화적 가치 등 주요특징

제8조(편의시설 설치)

제8조(편의시설 설치)① 시장은 제2조제3호의 편의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접 설치하거나, 제6조의 관리위탁자에게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편의시설 설치는 주변여건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제9조(휴식년제)

제9조(휴식년제)① 시장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등산로의 보호와 등산인의 안전 등을 위하여 등산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휴식년제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산로 휴식년제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등산로의 위치, 면적,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등산로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사업시행, 산불진화 등 시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금지행위)

제10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지정관리하고 있는 등산로와 그 주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산로에 출입하는 행위2. 취사 또는 소각하는 행위3. 오물이나 폐기물 등을 투기하는 행위4. 편의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불편을 주는 행위5. 그 밖에 등산로 이용 및 관리 등에 불편을 주는 행위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시장은 지정관리 등산로 명칭, 등산로 구간, 등산로 내 금지행위, 처벌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법령 준용)

제12조(관계법령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