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문화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12-19 시행 2017-12-19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문화시장 개설신고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5일5일
문화시장 개 요시장명시장명시장명시장명시장명개설자 성명개설자 성명개설자 성명개설자 성명
문화시장 개 요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문화시장 개 요개설 기간개설 기간개설 기간개설 기간개설 기간개설 기간개설 기간개설 기간개설 기간
문화시장 개 요시장규모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문화시장 개 요입점상인 수입점상인 수입점상인 수입점상인 수입점상인 수입점상인 수입점상인 수입점상인 수입점상인 수
문화시장 개 요개설 사유개설 사유개설 사유개설 사유개설 사유개설 사유개설 사유개설 사유개설 사유
시설 현황주요시설주요시설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 장옥(場屋):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 장옥(場屋):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 장옥(場屋):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 장옥(場屋):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 장옥(場屋):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 장옥(場屋):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 장옥(場屋): 동
시설 현황편의시설편의시설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
「양산시 문화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양산시 문화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양산시 문화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양산시 문화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양산시 문화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양산시 문화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양산시 문화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양산시 문화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양산시 문화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양산시 문화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양산시장 귀하양산시장 귀하양산시장 귀하양산시장 귀하양산시장 귀하양산시장 귀하양산시장 귀하양산시장 귀하양산시장 귀하양산시장 귀하
첨부서류1. 점포의 분양계획이 포함된 문화시장의 운영 및 관리계획(운영규약 포함) 1부 2. 문화시장으로 개설을 하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문화시장으로 개설을 하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현황 1부 4. 국ㆍ공유지나 도로의 사용승인신청서 또는 토지 및 건물소유자가 사용을 동의한 서류 1부1. 점포의 분양계획이 포함된 문화시장의 운영 및 관리계획(운영규약 포함) 1부 2. 문화시장으로 개설을 하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문화시장으로 개설을 하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현황 1부 4. 국ㆍ공유지나 도로의 사용승인신청서 또는 토지 및 건물소유자가 사용을 동의한 서류 1부1. 점포의 분양계획이 포함된 문화시장의 운영 및 관리계획(운영규약 포함) 1부 2. 문화시장으로 개설을 하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문화시장으로 개설을 하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현황 1부 4. 국ㆍ공유지나 도로의 사용승인신청서 또는 토지 및 건물소유자가 사용을 동의한 서류 1부1. 점포의 분양계획이 포함된 문화시장의 운영 및 관리계획(운영규약 포함) 1부 2. 문화시장으로 개설을 하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문화시장으로 개설을 하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현황 1부 4. 국ㆍ공유지나 도로의 사용승인신청서 또는 토지 및 건물소유자가 사용을 동의한 서류 1부1. 점포의 분양계획이 포함된 문화시장의 운영 및 관리계획(운영규약 포함) 1부 2. 문화시장으로 개설을 하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문화시장으로 개설을 하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현황 1부 4. 국ㆍ공유지나 도로의 사용승인신청서 또는 토지 및 건물소유자가 사용을 동의한 서류 1부1. 점포의 분양계획이 포함된 문화시장의 운영 및 관리계획(운영규약 포함) 1부 2. 문화시장으로 개설을 하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문화시장으로 개설을 하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현황 1부 4. 국ㆍ공유지나 도로의 사용승인신청서 또는 토지 및 건물소유자가 사용을 동의한 서류 1부1. 점포의 분양계획이 포함된 문화시장의 운영 및 관리계획(운영규약 포함) 1부 2. 문화시장으로 개설을 하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문화시장으로 개설을 하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현황 1부 4. 국ㆍ공유지나 도로의 사용승인신청서 또는 토지 및 건물소유자가 사용을 동의한 서류 1부1. 점포의 분양계획이 포함된 문화시장의 운영 및 관리계획(운영규약 포함) 1부 2. 문화시장으로 개설을 하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문화시장으로 개설을 하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현황 1부 4. 국ㆍ공유지나 도로의 사용승인신청서 또는 토지 및 건물소유자가 사용을 동의한 서류 1부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시장(문화시장 육성 담당 부서)시장(문화시장 육성 담당 부서)시장(문화시장 육성 담당 부서)시장(문화시장 육성 담당 부서)시장(문화시장 육성 담당 부서)시장(문화시장 육성 담당 부서)시장(문화시장 육성 담당 부서)시장(문화시장 육성 담당 부서)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수접수접수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수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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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장 개설요건 부합 여부 검토 (서류심사 또는 현장확인)문화시장 개설요건 부합 여부 검토 (서류심사 또는 현장확인)문화시장 개설요건 부합 여부 검토 (서류심사 또는 현장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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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확인증 발급신고확인증 발급신고확인증 발급◀◀신고서 수리신고서 수리신고서 수리
신고확인증 발급신고확인증 발급신고확인증 발급◀◀신고서 수리신고서 수리신고서 수리
신고확인증 발급신고확인증 발급신고확인증 발급◀◀신고서 수리신고서 수리신고서 수리
신고확인증 발급신고확인증 발급신고확인증 발급◀◀신고서 수리신고서 수리신고서 수리

[별지 제2호서식] 문화시장 신고확인증

양 산 시 장직인
제 호 문화시장 신고확인증 1. 시 장 명: 2. 개 설 자: 3. 소 재 지: 4. 시장 면적: 5. 개설 기간: 「양산시 문화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시장으로 신고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12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에 기반한 지역사회의 소통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문화시장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의 발전과 사회적 경제 기반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시장"이란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시민이 자발적으로 특정한 장소에 모여 상품을 거래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5호의 임시시장을 말한다.2. 문화시장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통해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환경적 복리수준을 향상시키는 공적개념의 효용을 말한다.가.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나. 지역사회 재생다. 남녀의 기회 평등라. 사회경제적 기회에서 배제될 위험에 처한 사회구성원의 회복마. 공동체의 이익 실현바. 윤리적 생산과 유통사.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아. 그 밖에 노동·복지·인권·환경 차원에서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환경적 복리증진3. "상품"이란 다음 각 목의 품목 중 문화시장의 목적, 건전한 사회질서 및 상거래질서에 반하지 않는 품목을 말한다.가. 양산시에서 생산된 농·수·축산품(판매허가·신고가 필요한 제품은 허가·신고를 득한 제품)나. 개인 창작품(천연, 수공생산품)다. 중고품라. 공정무역상품마. 그 밖에 문화시장 개설 목적에 반하지 않는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품목4. "시장개설자"란 제1호의 문화시장을 개설한 개인이나 단체를 말한다.5. "시장참여자"란 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 문화시장에서 상품을 거래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시장 운영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소확보와 정보 및 판로 제공 등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개설자는 문화시장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고, 다양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며, 문화시장 육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법령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등과의 관계) 문화시장의 개설ㆍ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문화시장의 개설 및 시설 기준)

제5조(문화시장의 개설 및 시설 기준)① 문화시장은 시장이 직접 개설하거나 문화시장을 개설하려는 자의 신고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② 문화시장의 시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시장을 개설하려는 구역의 토지 면적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330㎡ 이상일 것2. 도로와 연결되어 있을 것3. 화장실, 급수시설, 오물처리시설 등의 편의시설을 확보할 것4. 시설물 등의 안전성을 확보할 것

제6조(문화시장의 개설 신고)

제6조(문화시장의 개설 신고)① 제5조에 따라 문화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문화시장 개설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시장 개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점포(개별 판매대 포함)의 분양계획이 포함된 문화시장의 운영 및 관리 계획(운영규약 포함)2. 문화시장으로 개설하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3. 문화시장으로 개설하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4. 국ㆍ공유지나 도로의 사용승인신청서 또는 토지 및 건물소유자가 사용을 동의한 서류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은 서류심사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신고내용이 관계법령, 문화시장 개설목적 및 시설기준에 부합하면 그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고,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문화시장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문화시장의 관리)

제7조(문화시장의 관리) 시장개설자는 문화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개설한 문화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1. 운영규약의 수립 및 준수2. 시설의 유지 및 관리3.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4.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5.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8조(육성계획의 수립·시행)

제8조(육성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문화시장의 활성화와 체계적인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양산시 문화시장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문화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문화시장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방안3. 문화시장 개설을 위한 장소 등 운영에 대한 정보제공4. 문화시장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 및 제도적 개선방안5. 그 밖에 문화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육성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시장 운영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시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문화시장의 활성화 촉진 및 지원)

제9조(문화시장의 활성화 촉진 및 지원) 시장은 문화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1. 시장개설자와 시장참여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의 제공2. 개설 장소의 확보 등 문화시장 개설과 운영 및 판로 지원3. 문화시장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문화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제 구축

제10조(운영규약)

제10조(운영규약)① 시장개설자는 문화시장 운영을 위하여 시장개설자와 시장참여자가 준수하여야 할 운영규약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문화시장 육성을 위하여 표준운영규약을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다.③ 운영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1. 문화시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시장명, 개설지역, 시장참여자 현황, 개설일 등)2. 지역주민과의 상생 방안3. 문화시장에서 판매하는 상품4. 시장참여자의 준수사항5. 그 밖에 문화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