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5-09 시행 2024-05-0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문화예술시설 사용신청서

사용 시설기본시설□ 공연장 □ 전시실 □ 다목적실 □ 시청각실 □ 세미나실 □ 강좌실 □ 기타( )□ 공연장 □ 전시실 □ 다목적실 □ 시청각실 □ 세미나실 □ 강좌실 □ 기타( )□ 공연장 □ 전시실 □ 다목적실 □ 시청각실 □ 세미나실 □ 강좌실 □ 기타( )□ 공연장 □ 전시실 □ 다목적실 □ 시청각실 □ 세미나실 □ 강좌실 □ 기타( )□ 공연장 □ 전시실 □ 다목적실 □ 시청각실 □ 세미나실 □ 강좌실 □ 기타( )□ 공연장 □ 전시실 □ 다목적실 □ 시청각실 □ 세미나실 □ 강좌실 □ 기타( )
사용 시설부대시설
사용 시설기타
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사용횟수사용횟수오전: 회, 오후: 회, 야간: 회오전: 회, 오후: 회, 야간: 회총일수총일수
신청인성 명 (단체명)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성별성별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공 연 행 사 명공 연 행 사 명
공연행사목적공연행사목적
참석예정인원참석예정인원남: (어린이 ) 여: (어린이 )남: (어린이 ) 여: (어린이 )남: (어린이 ) 여: (어린이 )남: (어린이 ) 여: (어린이 )남: (어린이 ) 여: (어린이 )남: (어린이 ) 여: (어린이 )
관 람 료관 람 료
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발행기관장 귀하「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발행기관장 귀하「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발행기관장 귀하「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발행기관장 귀하「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발행기관장 귀하「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발행기관장 귀하「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발행기관장 귀하「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발행기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1.8>

[별지 제2호서식] 생활체육시설 사용신청서

사용시설 명사용시설 명
사용 기간부 터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사용 기간까 지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신청인성 명 (단체명)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성별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사용목적사용목적
참석예정인원참석예정인원남: (어린이 ) 여: (어린이 )사용료
부대설비 (대여물품)부대설비 (대여물품)
기타사항기타사항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발행기관장 귀하「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발행기관장 귀하「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발행기관장 귀하「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발행기관장 귀하「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발행기관장 귀하「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발행기관장 귀하「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발행기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1.8>

[별지 제3호서식] 문화체육센터 사용허가서

사용자성명 (단체명)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사용자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사용허가시설사용허가시설
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사용횟수사용횟수오전: 회, 오후: 회, 야간: 회오전: 회, 오후: 회, 야간: 회오전: 회, 오후: 회, 야간: 회오전: 회, 오후: 회, 야간: 회오전: 회, 오후: 회, 야간: 회총일수총일수
행 사 명행 사 명
행사목적행사목적
사용료사용료기본시설기본시설기본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
사용료사용료시설명사용료사용료시설명시설명시설명사용료사용료
사용료사용료
사용료사용료소계소계소계소계
사용료사용료합계
사용료 감면내용사용료 감면내용
사용료 납부기한사용료 납부기한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10조 및 제21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발 행 기 관 장「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10조 및 제21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발 행 기 관 장「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10조 및 제21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발 행 기 관 장「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10조 및 제21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발 행 기 관 장「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10조 및 제21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발 행 기 관 장「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10조 및 제21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발 행 기 관 장「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10조 및 제21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발 행 기 관 장「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10조 및 제21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발 행 기 관 장「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10조 및 제21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발 행 기 관 장「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10조 및 제21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발 행 기 관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1.8>

(뒷면)

[별지 제4호서식] 사용불허가 통지서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신청내용사용시설
신청내용사용기간
신청내용사용목적
불허가사유불허가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1.8>
사용불허가 통지서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사용허가 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발 행 기 관 장

[별지5]

허가 번호허가 일자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행사명 (개요)출연 및 참석인원사용기간사용시설사용료 (원)사용목적특기사항비고
허가 번호허가 일자성 명 (대표자)주 소전화번호행사명 (개요)출연 및 참석인원사용기간사용시설사용료 (원)사용목적특기사항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문화체육센터 사용허가대장

[별지 제6호서식] 사용변경(취소) 신청서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성별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신 청 인사용시설사용기간
당 초사용시설사용기간
당 초사용목적
당 초부대설비 (대여물품)참석인원남: (어린이 ) 여: (어린이 )남: (어린이 ) 여: (어린이 )남: (어린이 ) 여: (어린이 )
당 초기타사항
변경(취소) 사항변경(취소) 사항
변경(취소) 사유변경(취소) 사유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의 사용 변경(취소)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발행기관장 귀하「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의 사용 변경(취소)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발행기관장 귀하「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의 사용 변경(취소)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발행기관장 귀하「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의 사용 변경(취소)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발행기관장 귀하「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의 사용 변경(취소)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발행기관장 귀하「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의 사용 변경(취소)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발행기관장 귀하「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의 사용 변경(취소)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발행기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1.8>

[별지 제7호서식] 특별부대시설설치 허가신청서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성별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사용시설명사용시설명
시설내용시설내용
사 유사 유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한 시설의 설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발행기관장 귀하「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한 시설의 설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발행기관장 귀하「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한 시설의 설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발행기관장 귀하「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한 시설의 설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발행기관장 귀하「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한 시설의 설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발행기관장 귀하「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한 시설의 설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발행기관장 귀하「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한 시설의 설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발행기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4.1.8>

[별지 제8호서식] 사용료 감면 신청서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성별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사용시설명사용시설명
사용일시사용일시
사용목적사용목적
감면 사유감면 사유※ 증명서류 첨부※ 증명서류 첨부※ 증명서류 첨부※ 증명서류 첨부※ 증명서류 첨부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발행기관장 귀하「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발행기관장 귀하「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발행기관장 귀하「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발행기관장 귀하「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발행기관장 귀하「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발행기관장 귀하「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발행기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8.12.27.>

[별지 제9호서식] 사용료반환 신청서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성별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사용시설기본시설
사용시설부대시설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납입사용료납입사용료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
송금받을 은행계좌송금받을 은행계좌예금주예금주
반 환 사 유반 환 사 유
첨 부첨 부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발행기관장 귀하「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발행기관장 귀하「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발행기관장 귀하「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발행기관장 귀하「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발행기관장 귀하「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발행기관장 귀하「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발행기관장 귀하「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발행기관장 귀하「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발행기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1.8>

[별지 제10호서식] 관람권검인신청서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성별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사용시설사용시설
공연행사명공연행사명공연행사시간공연행사시간
관람권 판매 및 검인내역관람권 판매 및 검인내역관람권 판매 및 검인내역관람권 판매 및 검인내역관람권 판매 및 검인내역관람권 판매 및 검인내역관람권 판매 및 검인내역관람권 판매 및 검인내역관람권 판매 및 검인내역
입장권 구 분입장권 구 분검인요청검인요청검인요청검인요청비고비고비고
입장권 구 분입장권 구 분수량금액금액금액비고비고비고
계계
원권원권
원권원권
원권원권
원권원권
원권원권
원권원권
초대권초대권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람권의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발행기관장 귀하「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람권의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발행기관장 귀하「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람권의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발행기관장 귀하「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람권의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발행기관장 귀하「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람권의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발행기관장 귀하「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람권의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발행기관장 귀하「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람권의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발행기관장 귀하「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람권의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발행기관장 귀하「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람권의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발행기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4.1.8>

[별지11]

일련 번호검 인 년월일행 사 명입장권의 종류매수검인자 성명확인자 성명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검 인 부

[별지 제12호서식] 관람권 예매처 지정서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4.1.8>
관람권 예매처 지정서
1. 인적사항 
 ○ 업소명 : 
 ○ 소재지 : 
 ○ 대표자 : 
 - 성명 : 생년월일 :
2. 지정기간 : 
 위 업소를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16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관람권 예매처로 지정함
20 . . .
발 행 기 관 장

[별지 제13호서식] 매표수입정산내역서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성별성별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사용시설사용시설
공연행사명공연행사명공연행사시간공연행사시간공연행사시간공연행사시간
관람권 판매 및 검인내역관람권 판매 및 검인내역관람권 판매 및 검인내역관람권 판매 및 검인내역관람권 판매 및 검인내역관람권 판매 및 검인내역관람권 판매 및 검인내역관람권 판매 및 검인내역관람권 판매 및 검인내역관람권 판매 및 검인내역관람권 판매 및 검인내역관람권 판매 및 검인내역관람권 판매 및 검인내역관람권 판매 및 검인내역
입장권 구 분입장권 구 분검인검인판매수판매수판매수잔매정산내역정산내역정산내역정산내역정산내역정산내역
입장권 구 분입장권 구 분수량금액수량수량금액잔매기금 및 세금기금 및 세금센터 사용료센터 사용료수입액수입액
계계
원권원권
원권원권
원권원권
원권원권
원권원권
원권원권
초대권초대권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매표수입내역을 위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발행기관장 귀하「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매표수입내역을 위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발행기관장 귀하「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매표수입내역을 위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발행기관장 귀하「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매표수입내역을 위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발행기관장 귀하「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매표수입내역을 위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발행기관장 귀하「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매표수입내역을 위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발행기관장 귀하「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매표수입내역을 위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발행기관장 귀하「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매표수입내역을 위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발행기관장 귀하「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매표수입내역을 위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발행기관장 귀하「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매표수입내역을 위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발행기관장 귀하「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매표수입내역을 위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발행기관장 귀하「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매표수입내역을 위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발행기관장 귀하「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매표수입내역을 위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발행기관장 귀하「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매표수입내역을 위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발행기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4.1.8>

[별지 제14호서식] 회원가입신청서

회원번호:회원번호:회원번호:수강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수강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수강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수강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수강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성별
신 청 인주 소연 락 처
신 청 인강습반 및 시간회 원 구 분□ 신규 / □ 재가입□ 신규 / □ 재가입□ 신규 / □ 재가입
신 청 인강습반 및 시간등 록 기 간□ 1개월 / □ 3개월□ 1개월 / □ 3개월□ 1개월 / □ 3개월
신 청 인수 준□상 □중 □하 □기타( )□상 □중 □하 □기타( )현재건강상태
이 용 료이 용 료원원감면 사유
사물함사물함보증금 ( 원) / 이용료 ( 원) / 번 호 ( )보증금 ( 원) / 이용료 ( 원) / 번 호 ( )보증금 ( 원) / 이용료 ( 원) / 번 호 ( )보증금 ( 원) / 이용료 ( 원) / 번 호 ( )보증금 ( 원) / 이용료 ( 원) / 번 호 ( )보증금 ( 원) / 이용료 ( 원) / 번 호 ( )
위와 같이 ( )문화체육센터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발행기관장 귀하위와 같이 ( )문화체육센터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발행기관장 귀하위와 같이 ( )문화체육센터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발행기관장 귀하위와 같이 ( )문화체육센터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발행기관장 귀하위와 같이 ( )문화체육센터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발행기관장 귀하위와 같이 ( )문화체육센터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발행기관장 귀하위와 같이 ( )문화체육센터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발행기관장 귀하위와 같이 ( )문화체육센터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발행기관장 귀하
구 분상 세 내 용
강습휴강 및 폐강ㆍ( )문화체육센터 휴관일 및 토ㆍ일ㆍ공휴일은 강습휴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ㆍ시설보수, 시설점검 등의 사유로 사전에 공지하여 휴관 할 수 있습니다. ㆍ적정 수강인원이 미달일 경우 폐강 될 수 있습니다.
이용안내ㆍ2세미만 유아는 입장불가하며, 미취학 아동은 보호자 동반 시 입장 가능합니다. ㆍ강습프로그램 등록 회원의 경우 강습시작 30분전 입장 가능합니다. ㆍ회원은 1일 1회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회원카드를 제시하셔야 입장가능 합니다. ㆍ어린이는 초등학생과 6세 이상 13세 미만인자, 청소년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 성인은 19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 노인은 65세 이상을 말합니다. ㆍ이용권 및 월 회원권은 이용하지 아니함을 이유로는 연장(기),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환불안내ㆍ등록 후 환불 및 연기 시에는 소정의 신청서와 입금통장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ㆍ환불기준▶이용前 총 결재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 이용後 취소 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이용금액과 총 결재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 ※카드 결재시 당일 취소만 가능하며, 다음 날 이후 현금으로 계좌이체 처리(1주일 내)
연기안내ㆍ연기 신청 시 재수강 참여일을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기간경과 시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ㆍ연기 가능기간 : 강습프로그램▶1개월 단위 / 헬스, 자유이용 프로그램▶최소7일 단위 ㆍ1개월 이상 연기사유 발생 시에는 재신청 하셔야합니다.
이용료 감면 및 가산 규정 (증빙서류제출)ㆍ10%감면▶동일 시설물 월 이용료 3월 이상 선납회원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유자,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ㆍ50%감면▶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유공자 1인당 1인)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다자녀가정 의상자(의상자 중 부상등급 1~2급은 활동보조자 1명 포함),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의사자유족 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 그 자녀 포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월 회원으로 2개 종목(동일종목 제외) 이상 동시가입, 가입시설 중 낮은 시설 이용료 ㆍ20%가산▶주민등록상 양산시 이외 지역 이용자
기 타ㆍ키(사물함, 락카) 분실시 분실료 5,000원 배상 / 카드 분실 재발급 수수료 1,000원 ㆍ사물함 1개월 이상 이용하지 않을 경우 보관된 사물은 1개월경과 후 폐기처분 할 수 있습니다. ㆍ회원이 시설 이용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사고자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라도 1회에 한하여 응급처리 비용을 공제보험으로 처리 할 수 있으나, 100만원 초과분은 회원본인이 부담하셔야 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3.12.19.>
회 원 가 입 신 청 서

※신청인께서는 해당부분에 기재 또는 표시하여 주시고, 아래의 이용안내 내용을 반드시 읽어보신 후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절 취 선 ----------------------------
( )문화체육센터 이용안내(회원보관용)

[별지 제15호서식] 환불신청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16호서식] 연기신청서

회원번호:회원번호:회원번호:수강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수강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수강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수강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수강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성별
신 청 인강습종목연 락 처
신 청 인연기사유증빙서류
확인사항확인사항가. 연기신청 시 재수강 참여일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기간경과 시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나. 연기가능기간 : 강습프로그램▶1개월 단위 / 헬스, 자유이용 프로그램▶최소 7일 단위 다. 정원제 운영에 따라 연기기간은 연기신청일로부터 1개월간 가능하며, 재연기는 불가합니다. 라. 연기신청은 해당 프로그램 정원의 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가. 연기신청 시 재수강 참여일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기간경과 시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나. 연기가능기간 : 강습프로그램▶1개월 단위 / 헬스, 자유이용 프로그램▶최소 7일 단위 다. 정원제 운영에 따라 연기기간은 연기신청일로부터 1개월간 가능하며, 재연기는 불가합니다. 라. 연기신청은 해당 프로그램 정원의 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가. 연기신청 시 재수강 참여일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기간경과 시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나. 연기가능기간 : 강습프로그램▶1개월 단위 / 헬스, 자유이용 프로그램▶최소 7일 단위 다. 정원제 운영에 따라 연기기간은 연기신청일로부터 1개월간 가능하며, 재연기는 불가합니다. 라. 연기신청은 해당 프로그램 정원의 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가. 연기신청 시 재수강 참여일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기간경과 시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나. 연기가능기간 : 강습프로그램▶1개월 단위 / 헬스, 자유이용 프로그램▶최소 7일 단위 다. 정원제 운영에 따라 연기기간은 연기신청일로부터 1개월간 가능하며, 재연기는 불가합니다. 라. 연기신청은 해당 프로그램 정원의 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가. 연기신청 시 재수강 참여일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기간경과 시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나. 연기가능기간 : 강습프로그램▶1개월 단위 / 헬스, 자유이용 프로그램▶최소 7일 단위 다. 정원제 운영에 따라 연기기간은 연기신청일로부터 1개월간 가능하며, 재연기는 불가합니다. 라. 연기신청은 해당 프로그램 정원의 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가. 연기신청 시 재수강 참여일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기간경과 시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나. 연기가능기간 : 강습프로그램▶1개월 단위 / 헬스, 자유이용 프로그램▶최소 7일 단위 다. 정원제 운영에 따라 연기기간은 연기신청일로부터 1개월간 가능하며, 재연기는 불가합니다. 라. 연기신청은 해당 프로그램 정원의 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연기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발행기관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연기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발행기관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연기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발행기관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연기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발행기관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연기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발행기관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연기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발행기관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연기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발행기관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연기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발행기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4.1.8>
연 기 신 청 서

[별지17]

신 청 인 (단 체 명)신 청 인 (단 체 명)신 청 인 (단 체 명)(남/여) (전화번호 : )(남/여) (전화번호 : )(남/여) (전화번호 : )(남/여) (전화번호 : )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대 표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주 소주 소
위탁시설 명위탁시설 명위탁시설 명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센터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발행기관장 귀하「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센터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발행기관장 귀하「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센터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발행기관장 귀하「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센터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발행기관장 귀하「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센터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발행기관장 귀하「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센터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발행기관장 귀하「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센터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발행기관장 귀하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1. 인감증명서 1통 2. 사업계획서 1부 3.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의 재산현황 1부 4.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1. 인감증명서 1통 2. 사업계획서 1부 3.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의 재산현황 1부 4.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1. 인감증명서 1통 2. 사업계획서 1부 3.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의 재산현황 1부 4.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1. 인감증명서 1통 2. 사업계획서 1부 3.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의 재산현황 1부 4.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수수료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1. 인감증명서 1통 2. 사업계획서 1부 3.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의 재산현황 1부 4.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1. 인감증명서 1통 2. 사업계획서 1부 3.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의 재산현황 1부 4.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1. 인감증명서 1통 2. 사업계획서 1부 3.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의 재산현황 1부 4.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1. 인감증명서 1통 2. 사업계획서 1부 3.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의 재산현황 1부 4.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0.12.24.>

[별지18]

신 청 인 (단 체 명)신 청 인 (단 체 명)신 청 인 (단 체 명)(남/여) (전화번호 : )(남/여) (전화번호 : )(남/여) (전화번호 : )(남/여) (전화번호 : )(남/여) (전화번호 : )(남/여) (전화번호 : )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대 표 자성 명 (단체명)성 명 (단체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주 소주 소
기 간기 간기 간당 초연 장연 장
사 유사 유사 유
수탁시설 명수탁시설 명수탁시설 명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센터의 수탁운영 기간을 연장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발행기관장 귀하「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센터의 수탁운영 기간을 연장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발행기관장 귀하「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센터의 수탁운영 기간을 연장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발행기관장 귀하「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센터의 수탁운영 기간을 연장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발행기관장 귀하「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센터의 수탁운영 기간을 연장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발행기관장 귀하「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센터의 수탁운영 기간을 연장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발행기관장 귀하「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센터의 수탁운영 기간을 연장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발행기관장 귀하「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센터의 수탁운영 기간을 연장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발행기관장 귀하「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센터의 수탁운영 기간을 연장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발행기관장 귀하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1.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각 1통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시설의 위탁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각 1통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시설의 위탁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각 1통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시설의 위탁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각 1통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시설의 위탁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각 1통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시설의 위탁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각 1통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시설의 위탁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수수료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1.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각 1통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시설의 위탁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각 1통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시설의 위탁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각 1통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시설의 위탁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각 1통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시설의 위탁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각 1통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시설의 위탁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각 1통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시설의 위탁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0.12.24.>

[별지 제19호서식] 수강신청서

신 청 인성 명(인)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성별성별성별
신 청 인주 소연 락 처연 락 처자 택
신 청 인주 소연 락 처연 락 처휴대폰
신 청 인강좌명수강기간수강기간년 월 ~ 월 ( )개월년 월 ~ 월 ( )개월년 월 ~ 월 ( )개월년 월 ~ 월 ( )개월년 월 ~ 월 ( )개월년 월 ~ 월 ( )개월년 월 ~ 월 ( )개월
신 청 인강좌명수 강 료수 강 료원원원원원원원
대 리 인성 명(인)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
대 리 인주 소연 락 처연 락 처자 택
대 리 인주 소연 락 처연 락 처휴대폰
감면신청대상 해당 종별감면신청대상 해당 종별▪「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 ▪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 유공자, 다자녀가정(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 ▪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 유공자, 다자녀가정(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 ▪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 유공자, 다자녀가정(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 ▪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 유공자, 다자녀가정(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 ▪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 유공자, 다자녀가정(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 ▪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 유공자, 다자녀가정(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 ▪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 유공자, 다자녀가정(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른 사람( )접수확인 (인)접수확인 (인)접수확인 (인)
비 고비 고▪ 수강신청자가 정원의 50%에 미달할 경우 폐강될 수도 있습니다.▪ 수강신청자가 정원의 50%에 미달할 경우 폐강될 수도 있습니다.▪ 수강신청자가 정원의 50%에 미달할 경우 폐강될 수도 있습니다.▪ 수강신청자가 정원의 50%에 미달할 경우 폐강될 수도 있습니다.▪ 수강신청자가 정원의 50%에 미달할 경우 폐강될 수도 있습니다.▪ 수강신청자가 정원의 50%에 미달할 경우 폐강될 수도 있습니다.▪ 수강신청자가 정원의 50%에 미달할 경우 폐강될 수도 있습니다.▪ 수강신청자가 정원의 50%에 미달할 경우 폐강될 수도 있습니다.▪ 수강신청자가 정원의 50%에 미달할 경우 폐강될 수도 있습니다.▪ 수강신청자가 정원의 50%에 미달할 경우 폐강될 수도 있습니다.
수 강 증수 강 증수 강 증수 강 증수 강 증수 강 증수 강 증수 강 증수 강 증수 강 증수 강 증수 강 증
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성별성별성별
주 소주 소
강 좌 명강 좌 명
수강기간수강기간년 월 ~ 월 ( ) 개월년 월 ~ 월 ( ) 개월수강료수강료원원원원원원
상기인은 문화강좌 수강을 등록 하였으므로 위 수강증을 교부합니다. 발 행 기 관 장상기인은 문화강좌 수강을 등록 하였으므로 위 수강증을 교부합니다. 발 행 기 관 장상기인은 문화강좌 수강을 등록 하였으므로 위 수강증을 교부합니다. 발 행 기 관 장상기인은 문화강좌 수강을 등록 하였으므로 위 수강증을 교부합니다. 발 행 기 관 장상기인은 문화강좌 수강을 등록 하였으므로 위 수강증을 교부합니다. 발 행 기 관 장상기인은 문화강좌 수강을 등록 하였으므로 위 수강증을 교부합니다. 발 행 기 관 장상기인은 문화강좌 수강을 등록 하였으므로 위 수강증을 교부합니다. 발 행 기 관 장상기인은 문화강좌 수강을 등록 하였으므로 위 수강증을 교부합니다. 발 행 기 관 장상기인은 문화강좌 수강을 등록 하였으므로 위 수강증을 교부합니다. 발 행 기 관 장상기인은 문화강좌 수강을 등록 하였으므로 위 수강증을 교부합니다. 발 행 기 관 장상기인은 문화강좌 수강을 등록 하였으므로 위 수강증을 교부합니다. 발 행 기 관 장상기인은 문화강좌 수강을 등록 하였으므로 위 수강증을 교부합니다. 발 행 기 관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0.12.24.>

[별지21]

구 분기 준배점심사결과
합 계100
학 력 (10점)◦ 대학원 이상 수료 ◦ 대 졸 ◦ 대 재 ◦ 전문대졸(재학포함) ◦ 고 졸 ◦ 고졸미만10 9 8 7 6 5
관련분야 강의자격 (20점)◦ 대학교 부교수(전문대교수) 이상 ◦ 대학교전임강사(전문대조교수) 이상 ◦ 중등학교교사(대학교 및 전문대학 시간강사) 이상 ◦ 실기교사, 사범증, 강사증, 지도자 자격증, 기타 강의자격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서20 18 15 10
관련분야 강의경력 (25점)◦ 10년 이상 ◦ 5년 이상 - 10년 미만 ◦ 3년 이상 - 5년 미만 ◦ 2년 이상 - 3년 미만 ◦ 2년 미만25 20 15 10 5
관련분야 경영경력 (10점)◦ 10년 이상 ◦ 5년 이상 ◦ 5년 미만10 8 5
관련분야 자 격 증 (20점)◦ 관련분야 자격증 1급 ◦ 관련분야 자격증 2급 ◦ 관련분야 자격증 3급 ◦ 관련분야 자격증 4급 이하20 15 10 5
기타사항 (5점)◦ 대통령, 국무총리 표창 ◦ 장․차관․청장․도지사 표창 ∘ 양산시장 표창 ∘ 그 외 기관장 표창5 4 3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서식]
 
서류심사 채점 기준표
 강좌 명 : 강사성명 :

[별지22]

강 사 지 원 서 지원과목명 :강 사 지 원 서 지원과목명 :강 사 지 원 서 지원과목명 :강 사 지 원 서 지원과목명 :강 사 지 원 서 지원과목명 :사 진사 진
성 명 (한자)(남/여)(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자 택전화번호전화번호
주 소근무지전화번호전화번호
강의경력년 월 ― 년 월 ( 과목)년 월 ― 년 월 ( 과목)년 월 ― 년 월 ( 과목)년 월 ― 년 월 ( 과목)년 월 ― 년 월 ( 과목)년 월 ― 년 월 ( 과목)
강의경력년 월 ― 년 월 ( 과목)년 월 ― 년 월 ( 과목)년 월 ― 년 월 ( 과목)년 월 ― 년 월 ( 과목)년 월 ― 년 월 ( 과목)년 월 ― 년 월 ( 과목)
강의경력년 월 ― 년 월 ( 과목)년 월 ― 년 월 ( 과목)년 월 ― 년 월 ( 과목)년 월 ― 년 월 ( 과목)년 월 ― 년 월 ( 과목)년 월 ― 년 월 ( 과목)
※ 해당란에 학교전공 자격 명칭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 하십시요※ 해당란에 학교전공 자격 명칭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 하십시요※ 해당란에 학교전공 자격 명칭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 하십시요※ 해당란에 학교전공 자격 명칭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 하십시요※ 해당란에 학교전공 자격 명칭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 하십시요※ 해당란에 학교전공 자격 명칭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 하십시요※ 해당란에 학교전공 자격 명칭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 하십시요
박사학위(대학원) :박사학위(대학원) :박사학위(대학원) :박사학위(대학원) :석사학위(대학원) :석사학위(대학원) :석사학위(대학원) :
대학교졸업 :대학교졸업 :대학교졸업 :대학교졸업 :대학졸업 :대학졸업 :대학졸업 :
기능대졸업 :기능대졸업 :기능대졸업 :기능대졸업 :대학교수료 :대학교수료 :대학교수료 :
기술사 :기술사 :기술사 :기술사 :기능장 :기능장 :기능장 :
기 사 :기 사 :기 사 :기 사 :기능사 :기능사 :기능사 :
※ 해당란에 “○”표 하세요※ 해당란에 “○”표 하세요※ 해당란에 “○”표 하세요※ 해당란에 “○”표 하세요※ 해당란에 “○”표 하세요※ 해당란에 “○”표 하세요※ 해당란에 “○”표 하세요
대학교부교수(대학교수)이상 또는 직업훈련교사1급대학교부교수(대학교수)이상 또는 직업훈련교사1급대학교부교수(대학교수)이상 또는 직업훈련교사1급대학교부교수(대학교수)이상 또는 직업훈련교사1급대학교부교수(대학교수)이상 또는 직업훈련교사1급대학교부교수(대학교수)이상 또는 직업훈련교사1급
대학교전임강사(대학조교수)이상 또는 직업훈련교사2급대학교전임강사(대학조교수)이상 또는 직업훈련교사2급대학교전임강사(대학조교수)이상 또는 직업훈련교사2급대학교전임강사(대학조교수)이상 또는 직업훈련교사2급대학교전임강사(대학조교수)이상 또는 직업훈련교사2급대학교전임강사(대학조교수)이상 또는 직업훈련교사2급
중등하교 준교사(대학시간강사)이상 또는 직업훈련 교사3급중등하교 준교사(대학시간강사)이상 또는 직업훈련 교사3급중등하교 준교사(대학시간강사)이상 또는 직업훈련 교사3급중등하교 준교사(대학시간강사)이상 또는 직업훈련 교사3급중등하교 준교사(대학시간강사)이상 또는 직업훈련 교사3급중등하교 준교사(대학시간강사)이상 또는 직업훈련 교사3급
실기교사, 사범증, 강사증, 지도사자격증실기교사, 사범증, 강사증, 지도사자격증실기교사, 사범증, 강사증, 지도사자격증실기교사, 사범증, 강사증, 지도사자격증실기교사, 사범증, 강사증, 지도사자격증실기교사, 사범증, 강사증, 지도사자격증
기타 강의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서기타 강의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서기타 강의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서기타 강의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서기타 강의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서기타 강의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서
선행 또는 직역사회 유공 등으로 표창 수상선행 또는 직역사회 유공 등으로 표창 수상선행 또는 직역사회 유공 등으로 표창 수상선행 또는 직역사회 유공 등으로 표창 수상선행 또는 직역사회 유공 등으로 표창 수상선행 또는 직역사회 유공 등으로 표창 수상
강사모집에 응모 하고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또는 인) 발행기관장 귀하강사모집에 응모 하고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또는 인) 발행기관장 귀하강사모집에 응모 하고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또는 인) 발행기관장 귀하강사모집에 응모 하고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또는 인) 발행기관장 귀하강사모집에 응모 하고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또는 인) 발행기관장 귀하강사모집에 응모 하고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또는 인) 발행기관장 귀하강사모집에 응모 하고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또는 인) 발행기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0.12.24.>

[별지2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0.12.2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9.>

제2조(관리)

제2조(관리)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규정에 따라 원동문화체육센터는 원동면장이 관리·운영한다. <개정 2024.5.9.>

제3조(냉난방 사용기간)

제3조(냉난방 사용기간) 조례 제13조제6항 규정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절기(7월~8월)2. 동절기(12월~다음해 2월) [제목개정 2014.1.8]

제4조(사용신청)

제4조(사용신청)① 조례 제10조 및 제21조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각 호에 해당하는 서식을 작성하여 사용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1. 문화예술시설 사용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2. 생활체육시설 사용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법령상 신고하여야 할 상영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신고필증2. 전시물인 경우 작품목록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불허가시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용불허가 통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한 경우 사용허가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변경 및 취소)

제6조(사용변경 및 취소) 사용자는 신청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용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자의 특별한 설비의 설치 등)

제7조(사용자의 특별한 설비의 설치 등)① 사용자는 조례 제18조제1항 규정에 따라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허가여부를 즉시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제8조(사용료 감면절차)

제8조(사용료 감면절차)① 조례 제14조제2항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용료 감면을 결정한 후 사용허가서에 감면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반환)

제9조(사용료 반환) 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사용개시 7일전까지 사용료반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관람권의 검인)

제10조(관람권의 검인)① 조례 제16조제2항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관람권의 검인을 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관람권 검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 또는 수탁자는 검인부(별지 제11호서식)에 등재한 후 검인한다.

제11조(예매처의 지정 및 정산)

제11조(예매처의 지정 및 정산)① 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 또는 수탁자가 예매처를 지정할 경우 미리 이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신청자로부터 징구할 수 있으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예매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관람권 잔여매수 및 회수된 관람권은 공연장의 사용이 종료된 직후 관계 직원의 입회하에 폐기한다.③ 조례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매표수입내역 정산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회원권 발행)

제12조(회원권 발행) 조례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스포츠 교실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제13조 삭제 <2014.1.8>

제14조(이용료의 반환)

제14조(이용료의 반환)①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삭제 <2024.5.9.>

제15조(이용기간 연장)

제15조(이용기간 연장)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이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한 차례에 한정하여 가능하다.

제16조(운영위탁 신청)

제16조(운영위탁 신청) 조례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1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1부) 1부2. 사업 계획서 1부3. 개인·단체 또는 법인의 재산 현황 1부

제17조(운영위탁 계약)

제17조(운영위탁 계약)① 조례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관리를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부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수탁관리운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내부시설 운영 등에 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운영위탁 기간의 연장신청)

제18조(운영위탁 기간의 연장신청)① 수탁자가 위탁운영 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운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연장 여부를 운영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수탁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 내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운영위탁의 취소)

제19조(운영위탁의 취소)①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의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은 수탁자에게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취소예정일 30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운영자문위원회)

제20조(운영자문위원회)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센터 소재지를 관할하는 기관장이 운영할 경우 당해 기관장은 문화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문화체육센터운영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조례 제37조를 준용한다.

제21조(홍보물의 게첨)

제21조(홍보물의 게첨)① 사용자가 홍보물을 게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정된 장소에 한하여 게첨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홍보물을 게첨하였을 때에는 사용 종료 다음날 오전까지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제22조(수강생의 모집)

제22조(수강생의 모집) 문화강좌 수강생을 모집할 때에는 접수순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모집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제23조(수강 신청)

제23조(수강 신청) 문화강좌 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강 신청자에게는 수강증을 교부한다. <개정 2010. 7. 9>

제24조(강사 채용 등)

제24조(강사 채용 등)①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1. 해당분야 기능사 또는 자격증 소지자2. 관련분야 전문강사 또는 졸업자로 강의 경력이 있는 자3. 사범증 소지자4. 그 밖에 강사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② 강사의 채용심사 기준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③ 강사채용 심사 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강사지원서 1부(별지 제22호서식)2. 주민등록등본 1부3. 관련분야 자격증 또는 수료증 1부4. 최종학교졸업증명서 1부5. 건강진단서(결핵 및 전염성 질환이 없음이 표기되어야 함) 1부6. 그 밖에 채용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④ 채용된 강사에게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할 수 있다.⑤ 강사채용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채용과 관련하여 필요시 서류를 추가할 수 있다.1. 이력서 1통2. 해당 자격증 또는 사범증 사본 1통⑥ 강사수당의 지급은 매월 말일 기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이행 상 다음 달 5일까지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기타사항)

제25조(기타사항)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