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 적)
제1조 (목 적) 이 조례는 양산시 물가대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9.>
제2조(설치)
제2조 (설치)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는 양산시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4.5.9.>
제3조(기능)
제3조 (기능)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개정 2024.5.9.>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2.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수립 및 시행3. 물가관련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시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5.9.>1. 상수도 사용료2. 하수도 사용료3. 삭제(1996. 3.14 조례 제26호)4. 삭제(1996. 3.14 조례 제26호)5. 교통요금6. 삭제(1996. 3.14 조례 제26호)7. 일반 폐기물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8. 주차요금9.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 (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5.9.>② 위원장은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개정 2024.5.9.>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시의회의원 등 인사와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5조(위원장 직무)
제5조 (위원장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동안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5.9.>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5.9.>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 (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4.5.9.>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5.9.>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1999. 7. 27 삭제)
제9조 (1999. 7. 27 삭제)
제10조(간사)
제10조 (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4.5.9.>② 간사는 지역경제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5.9.>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의견 청취)
제11조 (의견 청취) 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5.9.>
제12조(심의안건 제출)
제12조 (심의안건 제출)①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7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9.>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기관,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심의안건을 제출한 기관, 단체는 그 대표 또는 관계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여비)
제13조 (수당,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5>
제14조
제14조 삭제 <202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