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보호문화유산 조례

조례 공포 2024-05-09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양산시 보호유산 지정 신청서

분 야종 류종 류재 료재 료
형 태크 기크 기제작연대제작연대
작 자토지면적 건축면적토지면적 건축면적㎡ ㎡㎡ ㎡기 타기 타
지정사유
소유자 (보유자)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
주 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5.9.>
양산시 보호유산 지정 신청서
 ○ 명 칭 : 
 ○ 위 치 :
 ○ 현 황

 ○ 연혁(유래, 전설, 현황, 특징 등) 및 사진 별도첨부
 「양산시 보호유산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호유산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양산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양산시 보호유산 지정서

소유자 (관리자)주 소소재지 또는 보 관 장 소교 부 연 월 일기록인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
소유자 (관리자)주 소소재지 또는 보관장소변경연월일기록인
※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보호유산의 소유자 변경 2. 보호유산 소유자(보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 변경 3. 보호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변경※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보호유산의 소유자 변경 2. 보호유산 소유자(보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 변경 3. 보호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변경※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보호유산의 소유자 변경 2. 보호유산 소유자(보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 변경 3. 보호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변경※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보호유산의 소유자 변경 2. 보호유산 소유자(보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 변경 3. 보호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변경※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보호유산의 소유자 변경 2. 보호유산 소유자(보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 변경 3. 보호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변경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5.9.>
 (앞쪽)

 (뒤쪽)

[별지 제3호서식] 양산시 보호유산 대장

종 별지정 번호지정 번호지정 번호명칭명칭지 정 연월일지 정 연월일색인 번호색인 번호
분 야종 류종 류종 류규격규격작자작자
재 료형식 또는 형태형식 또는 형태형식 또는 형태구조구조규격규격작자작자
소재지수량 (지정 면적)수량 (지정 면적)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주소주소관리자 (관리 단체)관리자 (관리 단체)관리자 (관리 단체)주소점유자주소
소재지수량 (지정 면적)수량 (지정 면적)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성명성명관리자 (관리 단체)관리자 (관리 단체)관리자 (관리 단체)성명점유자성명
부 속 시설물건축 또는 제작의 연대 또는 시대건축 또는 제작의 연대 또는 시대건축 또는 제작의 연대 또는 시대건축 또는 제작의 연대 또는 시대건축 또는 제작의 연대 또는 시대건축 또는 제작의 연대 또는 시대건축 또는 제작의 연대 또는 시대
추 가 확 대 지정등지정 일자지정면적지정면적지정면적㎡ ㎡㎡ ㎡㎡ ㎡㎡ ㎡㎡ ㎡㎡ ㎡지정 일자지정 일자지정 면적㎡ ㎡㎡ ㎡㎡ ㎡
보호물명칭수량수량수량소유자소유자소유자관리자관리자점유자점유자
지정 사유
연월일내 용연월일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 갑지 <개정 2024.5.9.>
 (앞쪽)

 (뒤쪽)

을지
 (앞쪽)

 (뒤쪽)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산으로 지정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국가유산을 별도의 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지정유산 또는 등록유산이 아닌 유산 중에서 시장이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4.5.9.>

제3조(대상 및 분류)

제3조(대상 및 분류)① 보호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는 유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5.2., 2024.5.9.>1. 유형유산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가. 절터, 고분, 패총, 성터, 가마터, 지석 등의 사적지, 국가에 역사적ㆍ문화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저명한 인물의 삶과 깊은 연관성이 있는 곳 등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나. 건조물,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2. 무형유산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가. 연극, 음악, 무용, 공예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나. 신화, 전설, 동제, 기우제, 계조직 등 지역문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3. 자연유산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가. 경승지로서 역사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나.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광물, 동굴,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및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② 보호유산으로 지정할 때에는 제1항의 분류에 따라 유형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으로 나누어 지정번호를 부여한다. <개정 2024.5.9.>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보호유산의 지정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 국가유산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5.9.>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하여 8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5.9.>1. 시·도 국가유산위원이나 국가유산전문위원, 또는 그 직을 역임한 자2. 양산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관련 전문인사중 당해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3. 양산지역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 중인 학예사4. 당해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5. 양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6. 양산시립박물관장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③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국가유산 업무 담당과장이, 서기는 국가유산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4.5.9.>

제6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6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5.9.>1. 보호유산의 지정과 해제2. 보호유산의 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보호유산의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4. 기타 보호유산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에 대한 보상)

제8조(위원에 대한 보상)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5>

제9조(지정)

제9조(지정)① 보호유산의 지정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소유자 또는 보유자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한다. 단, 소유자나 보유자의 동의가 있으면 관련단체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5.9.>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유산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심의에 앞서 위원회에 당해 유산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에 학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4.5.9.>③ 제1항에 의하여 보호유산으로 지정되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보호유산대장을 작성하여 수시로 변동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5.9.>④ 보호유산 지정의 효력은 그 대상물에 한하며 주변지역에는 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24.5.9.>⑤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유산이 방치될 경우 그 보존가치가 소멸, 상실, 멸실될 위험이 높거나, 당장 보존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인정될 경우 긴급 매입 할 수 있다. <신설 2019.5.2> <개정 2024.5.9.>

제10조(해제)

제10조(해제)① 보호유산이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었을 때에는 보호유산에서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5.9.>② 보호유산이 보존가치를 상실하였거나, 소유자의 해제신청, 매매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5.9.>

제11조(고시 및 통지)

제11조(고시 및 통지)① 시장은 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유산으로 지정하거나, 해제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고,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되었을 때에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9.>② 제1항의 고시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이의가 공공이익에 충분히 부합될 경우 관련 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용 여부를 재검토하고 결정한다. <개정 2019.5.2>

제12조(관리자 지정)

제12조(관리자 지정) 보호유산의 관리자는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를 지정하되, 소유자가 불분명할 때에는 보호유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9.>

제13조(보존관리)

제13조(보존관리)① 보호유산은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5.9.>② 시장은 보호유산의 보존실태를 담당공무원에게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5.9.>③ 시장은 보호유산에 대하여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물 설치 등 보호에 필요한 사업을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5.9.>④ 개발사업 등에 보호유산이 포함될 경우에는 시장은 소유자와 협의하여 사전에 보호유산의 보존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5.9.>

제14조(경비보조)

제14조(경비보조)① 시장은 보호유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5.9.>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③ 기타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제15조(저작권 등)

제15조(저작권 등)① 시장은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보호문화유산의 저작에 관한 각종 권리를 소유자 또는 보유자로부터 양도받아 이를 직접 관리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보호유산을 활용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 정한 각종 문화산업을 시행하는 등 보호유산의 육성과 전승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9.>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각종 서식은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한 서식을 이 조례에 맞게 변형하여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