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양산시 복지허브타운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양산시 복지허브타운(이하 “복지허브타운”이라 한다)의 위치는 양산시 물금읍 물금로 225에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복지허브타운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며, 성별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여 운영 시 반영해야 한다.1.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복지증진2. 건강가정 육성을 위한 가족 복지증진3. 아동에 대한 돌봄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복지증진4.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5. 복지허브타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계획수립 및 운영관리6.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4조(입주기관의 역할)
제4조(입주기관의 역할) 복지허브타운에 입주하는 기관들은 복지서비스의 중복 기능을 최소화하고 통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복지허브타운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복지허브타운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복지허브타운에 입주한 기관들은 입주기관의 장으로 구성된 복지허브타운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복지허브타운 입주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사항 등 협의2. 복지허브타운 시설 관리ㆍ운영에 대한 개선 건의3. 복지허브타운 기능활성화에 대한 사항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복지관장을 협의회 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④ 협의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협의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정례회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⑥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시 관계 공무원 및 수탁기관의 담당직원이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⑦ 시장은 협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협의회가 건의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허가)
제6조(이용허가) 복지허브타운의 대강당 등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제7조(시설 이용료)
제7조(시설 이용료) 복지허브타운의 시설 이용료는 별표와 같으며, 신청인은 이용료 전액을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 이용료의 감면)
제8조(시설 이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전액 감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가 해당 사업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다. 복지허브타운 입주기관이 운영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2. 100분의 50 감면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또는 사회복지법인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나. 노인 단체, 장애인 단체, 여성단체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제9조(시설 이용료의 반환)
제9조(시설 이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이용일 이전까지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청할 경우가. 이용일 3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 전액 반환나. 이용일 2일 이내 신청한 경우: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2. 이용 개시일 이후(이용일 포함)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청할 경우: 미반환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전액 반환4. 복지허브타운에 입주한 기관이 주최하는 행사나 복지허브타운의 이용 편리를 위한 공사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
제10조(이용의 제한)
제10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허브타운의 이용을 취소하는 등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3.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4. 영리행위를 하는 등 신청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6. 그 밖에 시설 및 이용자의 안전,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위탁운영)
제11조(위탁운영) 시장은 복지허브타운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양산시 출자·출연기관 또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제12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하는 재산은 복지허브타운의 운영목적에 적합하게 이용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복지허브타운 내의 시설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에 대하여 연고권ㆍ소유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의 취소)
제13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1조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경우2. 수탁자가 제12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3. 수탁자가 위·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4조(시설의 반환)
제14조(시설의 반환) 수탁자는 위탁의 만료 또는 취소 등의 사유로 복지허브타운의 시설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래대로 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지도 및 감독)
제15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필요시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허브타운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고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