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19-12-26 시행 2019-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양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양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개정 2019.12.26.>③ 당연직 위원은 개별공시지가 업무담당과장, 개별주택가격 업무담당과장 및 도시계획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④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시간 및 안건을 통지하고, 회의 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의견 청취)

제7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19.12.26.>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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