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산림복지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9-07 시행 2023-09-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대운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권 검인부

대운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권 검인부 . . . ( 요일) 일 기:대운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권 검인부 . . . ( 요일) 일 기:대운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권 검인부 . . . ( 요일) 일 기:대운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권 검인부 . . . ( 요일) 일 기:대운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권 검인부 . . . ( 요일) 일 기:결 재담당자담당주사담당주사과장과장
대운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권 검인부 . . . ( 요일) 일 기:대운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권 검인부 . . . ( 요일) 일 기:대운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권 검인부 . . . ( 요일) 일 기:대운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권 검인부 . . . ( 요일) 일 기:대운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권 검인부 . . . ( 요일) 일 기:결 재
현장책임자현장책임자현장책임자
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
구분시 설 명시 설 명일련번호매수(매) (일계/누계)매수(매) (일계/누계)단가단가금액 (일계/누계)금액 (일계/누계)비고
합 계합 계합 계////
시설 사용권소 계소 계////
시설 사용권주차장경형////
시설 사용권주차장중․소형////
시설 사용권주차장대형////
시설 사용권야영 데크데크////
시설 사용권야영 데크노지////
시설 사용권숲속의집 /휴양관7인실////
시설 사용권숲속의집 /휴양관10인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7.18>
대운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권 검인부

[별지 제2호서식] 대운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권 발매부

대운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권 발매부 . . . ( 요일) 일 기:대운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권 발매부 . . . ( 요일) 일 기:대운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권 발매부 . . . ( 요일) 일 기:대운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권 발매부 . . . ( 요일) 일 기:대운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권 발매부 . . . ( 요일) 일 기:결 재담당자담당주사담당주사과장과장
대운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권 발매부 . . . ( 요일) 일 기:대운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권 발매부 . . . ( 요일) 일 기:대운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권 발매부 . . . ( 요일) 일 기:대운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권 발매부 . . . ( 요일) 일 기:대운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권 발매부 . . . ( 요일) 일 기:결 재
현장책임자현장책임자현장책임자
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
구분시 설 명시 설 명일련번호매수(매) (일계/누계)매수(매) (일계/누계)단가단가금액 (일계/누계)금액 (일계/누계)비고
합 계합 계합 계////
시설 사용권소 계소 계////
시설 사용권주차장경형////
시설 사용권주차장중․소형////
시설 사용권주차장대형////
시설 사용권야영 데크데크////
시설 사용권야영 데크노지////
시설 사용권숲속의집 /휴양관7인실////
시설 사용권숲속의집 /휴양관10인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7.18>
대운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권 발매부

[별지 제3호서식] 대운산 자연휴양림 주차권

구 분요 금양산 관광 8경 소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7.18>
대운산 자연휴양림 주차권

 「양산시 대운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발매함
 . . .
양산시장

 「양산시 대운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발매함
 . . .
양산시장

■ 주차권 크기는 200×70mm(가로×세로)
■ 구분란에는 차종(경형, 중․소형, 대형) 구분해서 표시
■ 주차권 뒷면은 휴양림 안내도 및 시설이용요금 안내표시

[별지 제4호서식] 대운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권

구 분요 금양산관광 8경 소개
※주의사항 ① 시설사용권은 발매일로부터 다음날 오전12시까지 유효하며, 시간 초과 시 1일 사용료를 징수함 ② 시설사용권의 예약 취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예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주의사항 ① 시설사용권은 발매일로부터 다음날 오전 12시까지 유효하며, 시간 초과 시 1일 사용료를 징수함 ② 시설사용권의 예약 취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예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7.18>
대운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권

 「양산시 대운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발매함
 . . .
양산시장

 「양산시 대운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발매함
 . . .
양산시장

■ 시설사용권 크기는 200×120mm(가로×세로)
■ 비고란에는 시설물 종류(야영데크, 숲속의 집) 구분해서 표시
■ 시설사용권 뒷면은 휴양림 안내도 및 시설이용요금 안내표시

[별지 제5호서식] 대운산 자연휴양림 근무일지

대운산 자연휴양림 근무일지 . . . ( 요일) 일 기:대운산 자연휴양림 근무일지 . . . ( 요일) 일 기:대운산 자연휴양림 근무일지 . . . ( 요일) 일 기:대운산 자연휴양림 근무일지 . . . ( 요일) 일 기:대운산 자연휴양림 근무일지 . . . ( 요일) 일 기:대운산 자연휴양림 근무일지 . . . ( 요일) 일 기:대운산 자연휴양림 근무일지 . . . ( 요일) 일 기:결 재담당자담당주사과장
대운산 자연휴양림 근무일지 . . . ( 요일) 일 기:대운산 자연휴양림 근무일지 . . . ( 요일) 일 기:대운산 자연휴양림 근무일지 . . . ( 요일) 일 기:대운산 자연휴양림 근무일지 . . . ( 요일) 일 기:대운산 자연휴양림 근무일지 . . . ( 요일) 일 기:대운산 자연휴양림 근무일지 . . . ( 요일) 일 기:대운산 자연휴양림 근무일지 . . . ( 요일) 일 기:결 재
근 무 자근 무 자현장책임자현장책임자현장책임자
근 무 자근 무 자현장담당자현장담당자현장담당자
특이사항특이사항
시 설 물 내 역시 설 물 내 역시 설 물 내 역시 설 물 내 역시 설 물 내 역시 설 물 내 역시 설 물 내 역시 설 물 내 역시 설 물 내 역시 설 물 내 역시 설 물 내 역
시설명구분구분건물명건물명건물명이용자수이용자수점검내역점검내역점검내역
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
숲속의 집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
숲속의 집7인실7인실소나무소나무소나무
숲속의 집7인실7인실물푸레나무물푸레나무물푸레나무
숲속의 집7인실7인실고로쇠나무고로쇠나무고로쇠나무
숲속의 집7인실7인실잣나무잣나무잣나무
숲속의 집7인실7인실산벚나무산벚나무산벚나무
숲속의 집7인실7인실단풍나무단풍나무단풍나무
숲속의 집10인실10인실이팝나무이팝나무이팝나무
숲속의 집10인실10인실느티나무느티나무느티나무
숲속의 집10인실10인실자작나무자작나무자작나무
숲속의 집10인실10인실노각나무노각나무노각나무
숲속의 집10인실10인실상수리나무상수리나무상수리나무
야영데크데크데크데크데크데크
야영데크노지노지노지노지노지
산림 휴양관7인실7인실7인실201호201호
산림 휴양관7인실7인실7인실202호202호
산림 휴양관7인실7인실7인실203호203호
산림 휴양관7인실7인실7인실204호204호
산림 휴양관7인실7인실7인실205호205호
산림 휴양관회의실회의실회의실대회의실대회의실
산림 휴양관회의실회의실회의실소회의실소회의실
홍 보 내 역홍 보 내 역홍 보 내 역홍 보 내 역홍 보 내 역홍 보 내 역홍 보 내 역홍 보 내 역홍 보 내 역홍 보 내 역홍 보 내 역
요구사항 및 개선할 점요구사항 및 개선할 점요구사항 및 개선할 점요구사항 및 개선할 점요구사항 및 개선할 점요구사항 및 개선할 점요구사항 및 개선할 점요구사항 및 개선할 점요구사항 및 개선할 점요구사항 및 개선할 점요구사항 및 개선할 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3.7.18>
대운산 자연휴양림 근무일지

[별지 제6호서식] 대운산 자연휴양림 이용실적

대운산 자연휴양림 이용실적 . . . ( 요일) 일 기:대운산 자연휴양림 이용실적 . . . ( 요일) 일 기:대운산 자연휴양림 이용실적 . . . ( 요일) 일 기:대운산 자연휴양림 이용실적 . . . ( 요일) 일 기:대운산 자연휴양림 이용실적 . . . ( 요일) 일 기:결 재담당자담당주사과장과장
대운산 자연휴양림 이용실적 . . . ( 요일) 일 기:대운산 자연휴양림 이용실적 . . . ( 요일) 일 기:대운산 자연휴양림 이용실적 . . . ( 요일) 일 기:대운산 자연휴양림 이용실적 . . . ( 요일) 일 기:대운산 자연휴양림 이용실적 . . . ( 요일) 일 기:결 재
현장책임자현장책임자현장책임자
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
구 분구 분구 분단위요금징수내역요금징수내역요금징수내역요금징수내역요금징수내역비고
구 분구 분구 분단위수량수량단가금액금액비고
합 계합 계합 계
시설 사용권소 계소 계
시설 사용권주차장경형
시설 사용권주차장중․소형
시설 사용권주차장대형
시설 사용권야영 데크데크
시설 사용권야영 데크노지
시설 사용권숲속의집 /휴양관7인실
시설 사용권숲속의집 /휴양관10인실
시설 사용권숲속의집 /휴양관대회의실
시설 사용권숲속의집 /휴양관소회의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3.7.18>
대운산 자연휴양림 이용실적( 월)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 산림복지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7.>

제2조(시설이용료의 징수)

제2조(시설이용료의 징수) 「양산시 산림복지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5조에 따른 시설이용료는 관리ㆍ운영자가 징수한다. <개정 2013.7.18, 2019.7.1., 2023.9.7.>[제목개정 2019.7.1]

제3조(예약 등)

제3조(예약 등) 관리·운영자는 숙박시설의 100분의 50범위에서 양산시민 및 경남도민이 우선하여 예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7.1., 2023.9.7.>[본조신설 2013.7.18][제2조의2에서 이동<2019.7.1>][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2019.7.1>]

제4조(요금의 수납)

제4조(요금의 수납) 현장책임자는 징수한 시설이용료를 다음 날까지 양산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납입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납입할 수 있다. <개정 2013.7.18, 2019.7.1>[제3조에서 이동<2019.7.1>]

제5조(근무일지 비치 및 보고)

제5조(근무일지 비치 및 보고)① 현장책임자는 당일 근무상황을 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하며, 기록사항을 매월 1회 이상 휴양림 관리ㆍ운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8, 2019.7.1>② 휴양림 관리ㆍ운영자는 매월 실적을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8, 2019.7.1>[제6조에서 이동<2019.7.1>]

제6조(관리위탁)

제6조(관리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라 관리위탁 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7.18, 2019.7.1., 2023.9.7.>[제목개정 2013.7.18][제7조에서 이동<2019.7.1>][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2019.7.1>]

제7조(재정보증)

제7조(재정보증) 현장책임자는 「양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에 준하여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제8조에서 이동<2019.7.1>][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2019.7.1>]

제8조(예외규정)

제8조(예외규정) 관리위탁은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3.7.18., 2023.9.7.>[제9조에서 이동<2019.7.1>][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2019.7.1>]

제9조

제9조 삭제 <202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