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수소충전소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3-30 시행 2023-03-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소전기자동차에 연료 공급을 위하여 양산시 수소충전소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30.>

제2조(설치 등)

제2조(설치 등)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이하 "충전소"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3.3.30.>② 삭제<2023.3.30.>

제3조(시설물)

제3조(시설물) 충전소의 주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무실 및 제어실2. 고압가스저장소3. 고압가스충전설비4. 그 밖에 충전소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물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충전소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연중무휴로 운영한다.② 충전소의 운영시간은 7시부터 23시까지로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충전소의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충전비용)

제5조(충전비용) 수소충전비용은 수소공급업체와 체결한 계약의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제6조(수소충전소의 위탁)

제6조(수소충전소의 위탁) ① 시장은 충전소의 효율적인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스연료공급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3.30.>② 시장은 충전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3.30.>③ 설치의 위탁기간은 위ㆍ수탁 협약 성립일로부터 시설물의 인계ㆍ인수를 완료한 날까지로 한다. <신설 2023.3.30.>④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23.3.30.>⑤ 시장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3.30.>[제목개정 2023.3.30.]

제7조(위탁사무의 범위)

제7조(위탁사무의 범위) 위탁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3.30.>1. 충전소 설치에 관한 사항2. 충전소 운영에 관한 사항3. 충전소 각종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충전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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