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숲애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19 시행 2023-12-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시설이용료(제4조제1항 관련)

구 분구 분성수기비수기비고
당일당일30,00025,000프로그램이용료
1박 2일1인실94,00079,000
1박 2일2인실160,000135,0002명 기준
1박 2일4인실300,000254,0004명 기준
2박 3일1인실174,000147,000
2박 3일2인실298,000252,0002명 기준
2박 3일4인실553,000467,0004명 기준
1박 추가 (2박 3일 초과)1인실85,00070,000
1박 추가 (2박 3일 초과)2인실140,000120,0002명 기준
1박 추가 (2박 3일 초과)4인실240,000200,0004명 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2.12.15.>
시설이용료(제4조제1항 관련)
(단위: 원)

 비고 
 1.“시설이용료”란 숲애서 내에 있는 숙박시설, 수련시설, 치유시설, 부대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2. 이용시간은 최초이용일 오후3시부터 최종이용일 11시까지로 한다. 다만, 당일 이용시간은 10시부터 오후5시까지로 한다. 
 3. 이용시간 종료 후 1시간이 지나도 퇴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설이용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4. 성수기는 4월∼6월, 9월∼11월로 하며, 비수기는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5. 예약자와 입실자는 같아야 하며, 예약한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교환, 매매 등을 할 수 없다.
 6.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보조인력의 식당 이용 시 1식당 10,000원을 징수한다.
 7. 체험복의 경우 최초 1인당 1벌을 제공하되, 추가 요청 시 1벌당 3,000원을 징수한다. 다만, 1박을 초과하는 이용객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 없이 추가 1박당 1벌을 제공한다.

[별표 2]시설이용료의 반환

구 분기간 (이용예정일 기준)비율 (시설이용료 기준)
비수기예약일 또는 2일 전까지전액환불
비수기1일 전까지시설이용료의 90% 환불
비수기이용일시설이용료의 80% 환불
성수기예약일 또는 10일 전까지전액환불
성수기7일 전까지시설이용료의 90% 환불
성수기5일 전까지시설이용료의 70% 환불
성수기3일 전까지시설이용료의 50% 환불
성수기1일 전까지시설이용료의 20% 환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1.4.1.>
시설이용료의 반환(제7조제3호 관련)

 비고) 성수기는 4월∼6월, 9월∼11월로 하며, 비수기는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별지 서식] 숲애서 시설이용권

구 분요 금양산관광 8경 소개
※주의사항 ① 시설이용권은 발매일부터 다음 날 오전11시까지 유효하며, 시간 초과 시 추가 이용료를 징수함 ② 시설이용료의 반환은 「양산시 숲애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다.※주의사항 ① 시설이용권은 발매일로부터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유효하며, 시간 초과 시 추가 이용료를 징수함 ② 시설이용료의 반환은 「양산시 숲애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다.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숲애서 시설이용권

 「양산시 숲애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발매함.
 . . .
양산시장

 「양산시 숲애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발매함.
 . . .
양산시장

■ 시설이용권 크기는 200×120mm(가로×세로)
■ 시설이용권 뒷면은 숲애서 안내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에게 자연과 체험이 어우러진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과 시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산림에 대한 가치관을 증진시키기 위한 시설인 양산시 “숲애서(愛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5.>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숲애서는 경상남도 양산시 탑골길 248(용당동)에 둔다.<개정 2021.4.1.>

제3조(관리·운영의 일반원칙)

제3조(관리·운영의 일반원칙)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으로부터 그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숲애서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숲애서를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 하여야 한다.

제3조의2(휴관일)

제3조의2(휴관일) 숲애서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본조신설 2021.4.1.]1. 정기휴관일: 매주 화요일. 다만, 화요일 또는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휴관일에서 제외한다.2. 임시휴관일: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휴관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

제4조(시설이용료)

제4조(시설이용료)① 숲애서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별표 1의 시설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이용자에게 별지 서식의 시설이용권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이용권은 방문자 안내소(매표소)에서 발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예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시설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제5조(시설이용의 예약)

제5조(시설이용의 예약)① 이용자는 이용예정일 1개월 전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예약할 수 있다. 다만, 단체 이용자는 이용일정을 따로 협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약한 자는 예약일의 다음 날 24시까지 시설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일의 전날이나 당일 예약할 때에는 입실 전까지 시설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시설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④ 시설이용의 예약은 시설이용료를 납부한 시점부터 성립된다.⑤ 시장은 시설의 100분의 40 범위에서 양산시민이 우선하여 예약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12.15.>

제6조(시설이용료의 감면)

제6조(시설이용료의 감면)① 시에서 주관하는 건강증진 관련 체험행사의 경우 시설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시설이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3.12.19.>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0퍼센트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30퍼센트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개정 2021.4.1.>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50퍼센트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30퍼센트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30퍼센트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30퍼센트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 30퍼센트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 유공자: 30퍼센트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30퍼센트9. 「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30퍼센트10.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4항에 따른 다자녀가정 구성원: 30퍼센트1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30퍼센트<신설 2021.4.1.>12. 양산에 거주지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10퍼센트<신설 2021.4.1.>13. 숲애서와 이용협약이 체결된 기관, 단체 및 기업에 소속된 임직원: 10퍼센트<신설 2021.4.1.>14. 20명 이상의 단체 이용자: 10퍼센트<개정 2021.4.1.>③ 숲애서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간을 정하여 시설이용료를 10퍼센트 이내로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이용료 감경 일수는 연간 전체 운영일수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21.4.1.>④ 제2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에 따라 감경되는 대상자의 시설이용료 감경은 주중에 한한다. 이 경우, 주중이란 법정 공휴일의 전일(前日)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신설 2021.4.1.>⑤ 제2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와 제3항에 따른 감경사유 중 둘 이상이 해당되면 그 중 감경률이 높은 경우를 적용한다.<개정 2021.4.1.>

제7조(시설이용료의 반환)

제7조(시설이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숲애서의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된 때: 전부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때: 전부3. 예약한 사람이 이용 전에 예약사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제8조(이용제한)

제8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사람3.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지닌 사람4. 애완동물 등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은 예외로 한다.5. 그 밖에 시장이 안전과 관련하여 입장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탁관리)

제9조(위탁관리) 시장은 숲애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운영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자문위원회)

제10조(운영자문위원회)① 숲애서의 전문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숲애서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운영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운영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숲애서와 유사시설 운영자 및 경력자2. 산림ㆍ건강치유 등 관련 분야 대학교수3. 산림ㆍ건강치유 등 관련 분야 기관ㆍ단체 소속 전문가4. 산림ㆍ건강치유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④ 운영자문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운영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숲애서 운영 및 프로그램 기획ㆍ구성에 관한 사항2. 숲애서 활성화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숲애서 시설물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⑥ 운영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4.1.][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2021.4.1.>]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0조에서 이동<20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