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산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체활동”이란 일상생활 중 신체의 근육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2. “건강증진”이란 건강에 이바지하는 여러 요인 즉, 생활 습관과 사회, 경제, 환경 및 개인적 사항의 개선을 통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 수준을 향상하는 것을 말한다.3. “신체활동 활성화”란 일상생활에서 신체 활동량을 늘림으로써 양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4.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란 신체활동 관련 정보 제공 및 환경 조성 등을 통해 시민의 신체활동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신체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 수립)
제5조(추진계획 수립)① 시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체활동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전략 및 추진 목표2.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추진 과제 및 방법3.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영 관련 사항4.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6조(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제6조(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시장은 시민의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제16조의3 이외의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2. 신체활동 친화적 환경조성사업3. 신체활동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4. 신체활동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사업5. 비만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비만관리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참여자 지원)
제7조(참여자 지원)① 시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하여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 확산·전파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 기준을 달성한 참여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참여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지원 방법은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모바일상품권 또는 기타물품 등(이하 “성공품”이라 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성공품의 신청 및 사용 제한)
제8조(성공품의 신청 및 사용 제한)① 사업에 참여하여 지급대상으로 결정이 된 사람은 시장에게 성공품 지급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시장이 성공품 지급 신청에 대해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참여자는 시장이 정한 방법에 따라 기한 내에 성공품 지급 신청을 해야 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성공품을 수령해야 한다.② 성공품 지급대상자가 시장이 정한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지급 기준을 달성한 것이 확인되었을 때는 성공품을 지급할 수 없으며, 이미 성공품을 수령한 이후 그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성공품의 사용을 즉시 제한하고, 환수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환수해야 하는 성공품을 시민이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환수해야 한다.
제9조(위탁 등)
제9조(위탁 등)① 시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추진에 기여한 기관, 단체, 시민 및 공무원 등에게 「양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