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 문화와 사회공동체 문화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② 사업자는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ㆍ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 준수 등으로 위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부식품등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제5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5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공자 및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3.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 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6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제6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ㆍ지원계획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보조금의 지원)
제7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손해보험료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경비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에 대한 인건비4.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교육·홍보)
제8조(교육·홍보)① 시장은 사업자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이 포함된 식품위생 관련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 누리집 및 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등)
제9조(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될 때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공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양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