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9-22 시행 2022-09-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아동학대예방계획 수립·시행)

제3조(아동학대예방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양산시 아동학대예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2.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정책 심의)

제4조(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정책 심의)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양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제5조(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제5조(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시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법 제22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2. 그 밖에 시장이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제6조(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시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법 제22조의4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2. 그 밖에 시장이 피해아동 보호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제7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양산시 소속 8급 이상인 사람2. 사회복지 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3.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② 시장은 전담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아동보호전담요원)

제8조(아동보호전담요원)① 시장은 빈곤·학대 등의 사유로 원가정과 분리가 필요한 아동 발생 시 개별 아동에 대한 상담·조사 및 보호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보호전담요원(이하 “전담요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전담요원은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1.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2.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분야 근무경력 4년 이상3. <삭제 2022.9.22.>③ 전담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2. 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상황 점검3.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종료 및 퇴소 조치 등4. 보호 조치 종료 후의 사후관리5. 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결정에 관한 사항 지원

제9조(전담직원의 신변보호)

제9조(전담직원의 신변보호) 시장은 전담공무원 및 전담요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전문기관의 설치·운영)

제10조(전문기관의 설치·운영)① 전문기관은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5길 4에 둔다. <개정 2022.9.22.>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11조(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 및 설치·운영)

제11조(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 및 설치·운영)① 시장은 법 제53조의2에 따라 학대피해아동쉼터(이하 “아동쉼터”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설치·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2. 피해아동 생활지원3. 피해아동 상담 및 치료4. 피해아동 교육 및 정서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전문기관 및 아동쉼터의 위탁)

제12조(전문기관 및 아동쉼터의 위탁)① 시장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전문기관 및 아동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13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제13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전문기관, 병원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 지원)

제14조(예산 지원)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제15조(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전문기관,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와 협조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 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아동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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