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양산석계산업단지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목적)
제2조(설립목적) 경남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일원에서 시행될 양산석계산업단지 조성을 통하여 지역발전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으로 한다.
제3조(법인격 및 명칭)
제3조(법인격 및 명칭) 회사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하며, 그 명칭을 양산석계산업단지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라 한다.
제4조(사무소)
제4조(사무소) 회사의 주된 사무소는 경상남도 양산시에 둔다.
제5조(자본금)
제5조(자본금)① 회사의 수권자본금은 170억원으로 하고, 설립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의 4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정관으로 정한다.②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자는 설립자본금의 4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③ 시는 설립자본금으로 회사의 사업에 필요한 부동산을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제6조(주주권 행사)
제6조(주주권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사한다. 이 경우 시장은 주주권 행사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조(정관)
제7조(정관)① 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상호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4. 1주의 금액5.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6. 주된 사무소(본점)의 소재지7. 회사가 공고하는 방법8. 발기인의 성명 및 주소② 회사의 정관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 주주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8조(사업)
제8조(사업) 회사는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석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2. 부동산 개발·공급·매매·임대업, 그 밖의 관련 서비스업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4. 신규 사업 개발 컨설팅업5. 상설전시장 운영사업6. 유원시설업7. 관광서비스업 및 관광객 편의시설업, 주차장 운영업8. 그 밖에 석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관리운영에 관련되는 사업 및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부대사업 일체
제9조(사업연도)
제9조(사업연도)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검사 및 보고)
제10조(검사 및 보고) 시장은 회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회사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다른 법의 적용)
제11조(다른 법의 적용) 회사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양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