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양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조례 공포 2025-09-25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설치부담금 산출기준

As=( P × R ) ×BLi
As=( P × R ) ×BLs
사업소 소요비용(P) (단위:백만원)시설 설계기준 유입오염 부하량(BLs) (단위:Kg/일)비 고
계 : 8,564 당초(’81) : 2,196 증설(’92~’97) : 3,201 시설개선(’08) : 3,16716,900시설설계기준 유입 오염 부하량 산출기준 처리용량 × (BOD + TOC + SS)
구 분대 상산 정 방 법
오염도폐 수설치부담금 부과결정 월의 시설사용료 부과 배출농도 적용
오염도오 수(BOD + TOC + SS) = 285 mg/ℓ
유 량폐수 및 오수폐수 : 제8조에 따라 유입승인 받은 폐수량 오수 : 종업원수 × 368ℓ × 0.9(오수전환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0.12.24., 2025.9.25.>
설치부담금 산출기준
제16조제2항에 따른 설치부담금의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산출공식

ㅇ As : 업소별 설치부담금
ㅇ P : 사업소 소요비용
ㅇ R : 물가상승률
ㅇ BLs : 시설 설계기준 유입 오염부하량
ㅇ BLi : 원인자의 일평균 배출 오염부하량
2. 사업소 소요비용(P) 및 시설 부하량(BLs) 산정

※ 2008년 이후 투자되는 신규 시설비는 사업소 소요비용에 적용한다.
                 [13,000 × (600 + 400 + 300)]
※ 설계 수질 유입수 오염부하량 → ───────────────
                      1,000
3. 물가상승률(R) 산정
 R : 해당연월의 물가지수 ÷ 준공연월의 물가지수
 - 해당연월 : 배수설비 설치승인 연월(재산정시는 재산정사유 발생일 전년도)
 - 준공연월 : 사업소 준공연월
 - 물가지수 : 한국은행 조사통계 월보의 생산자 물가지수 중 총지수
4. 원인자의 일 평균 배출오염부하량(BLi) 산정
 BLi : ( BOD + TOC + SS ) × 유량
5. 오염도 및 유량산정 방법

비고 1. 사업장의 유량증가로 인할 경우 오염도는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수리 이후 정상 배출되는 임의의 시점에서 3회 이상 채수하여 시험분석 한 오염도 검사 결과를 적용한다.
비고 2. 각각의 시설부하량, 물가상승률, 배출부하량 산정 시에는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반영하고 합산 시에는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비고 3. 유량(㎥/일) 산정 시 폐수와 오수는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반영한다.
비고 4. 설치부담금 납부 후 실제 배출 유량이 유입승인량보다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초과량에 대한 설치부담금을 추가 부담하여야 한다.

[별표 2]시설사용료 산출기준

Bs : 입소별 월간 비용부담금
M : 월간 시설사용료(원) = 운영관리비 + 시설재투자적립금 (가) 운영관리비 :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나) 시설재투자적립금 : 시설물 및 기계장비의 교체ㆍ보완, 신규시설의 설치 및 기본부과금의 선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으로 재산가액에 일정 적립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 월간 시설재투자적립금 (E) = Ei × Fi Ei : 시설재투자적립금 부과 전월의 처리시설 재산가액 (단, 토지가액은 제외함) Fi : 시설재투자적립금 적립률M : 월간 시설사용료(원) = 운영관리비 + 시설재투자적립금 (가) 운영관리비 :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나) 시설재투자적립금 : 시설물 및 기계장비의 교체ㆍ보완, 신규시설의 설치 및 기본부과금의 선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으로 재산가액에 일정 적립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 월간 시설재투자적립금 (E) = Ei × Fi Ei : 시설재투자적립금 부과 전월의 처리시설 재산가액 (단, 토지가액은 제외함) Fi : 시설재투자적립금 적립률
(‘11. 05. 30. 기준)(‘11. 05. 30. 기준)
재산가액 (천원)시설재투자적립금 적립률
14,939,00020/10,000
Qi ── : 오수배출업소 오수량비 QtQi : 해당업소 오수량
Qi ── : 오수배출업소 오수량비 QtQt : 전 업소의 오수량
Qoi ── : 폐수배출업소 폐수량비 QotQoi : 해당 폐수배출업소 폐수량
Qoi ── : 폐수배출업소 폐수량비 QotQot : 전 폐수배출업소 폐수량
Toi ── : 배출업소 TOC, BOD 부하량비 TotToi : 해당 폐수배출업소 TOC, BOD 부하량의 평균
TOC + BOD   ( To = ────── × Qo)         2Tot : 폐수 배출업소 전체의 TOC, BOD 부하량의 평균
Soi ─── : 배출업소 SS 부하량비 SotSoi : 해당 배출업소 SS 부하량 Sot : 폐수 배출업소 전체의 SS부하량
( So = SS × Qo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0.12.24.>
시설사용료 산출기준
제18조제3항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산 출 공 식
 Qi Qoi Toi Soi
Bs : 0.2971 M ── + 0.7029 M (0.2947 ── + 0.4010 ── + 0.3043 ── )
 Qt Qot Tot Sot 
 → 기본요금 ← → 처리요금 ←

 
※ 처리요금은 오수 배출업소 적용 제외
2. 유량 및 농도 산정방법
 가. 오.폐수 등의 유량 산정
 1) 폐수 배출업소 
 - 배출업소에 설치된 적산유량계로 산정하되 오수의 배출이 폐수와 분리되지 않은 경우는 전량 폐수로 인정한다. (사업자가 오수량의 분리산정을 원할 경우에는 오수량 만을 분리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고 오수가 분리된 폐수를 채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업소의 유량조사는 매월 25일을 기준으로 한다.(다만, 위 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은 폐수량을 가감할 수 있다.)
 2) 오수 배출업소
 - 유량계를 설치한 업소에 대하여는 유량계로 산정한다.
 - 유량계 미설치업소에 대하여는 시장이 용수사용량 또는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 용수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 {용수사용량(상수도+지하수+기타용수)-(공정소비량+폐수량)} × 0.9 (오수전환율)
 -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 종업원 수 × 368 ℓ× 0.9 (오수전환율)
 - 다만, 위 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은 오수량을 가감할 수 있다.
 3) 유량계의 구비조건
 가) 순간유량 측정가능
 나) 적산 가능
 다) 적산 전력계 부착
 라) 기록가능
 나. 폐수 등의 오염농도 산정
 1) 시설사용료 산정을 위한 오염농도( BOD, TOC, SS 등)의 측정은 월 1회 이상 정상 배출로 인정되는 임의의 시점에 배출업소의 배출폐수를 채수하여 분석한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산술평균하여 시설사용료 산정자료로 사용한다.(다만, 처리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고농도 배출업소 등은 오염농도를 추가 측정할 수 있다.)
 2) 신규 및 시설변동이 있는 업체는 정상배출로 인정되는 임의의 시점에서 월 3회 이상 측정한 결과를 산출평균하여 시설사용료 산정자료로 사용한다.
 3) 비정상 배출 또는 고의로 오염농도를 평균치보다 높게 배출한 업체에 대하여는 그 오염농도를 3개월간 계속하여 시설사용료 산정자료로 활용하며 그 오염농도는 기존 평균 오염농도에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4) 폐수 분석결과가 전회 측정치에 비하여 10% 이상 오염도가 낮아질 경우 대상 업체의 폐수를 임의의 시점에서 채수검사 후 비용부담금 산정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5) 폐수를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폐수를 배출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비용부담금 부과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6) 유량조사 및 채수는 사업자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입회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단, 입회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입회를 지연시킬 경우에는 임의로 실시할 수 있다. 
비고 유량 및 오염농도 산정시에는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반영한다.

[별표 3]배출부과금 부담금액 산출기준

[별표 3] <개정 2020.12.24.>
배출부과금 부담금액 산출기준
제22조제3항에 따른 배출부과금 부담금액의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산출공식
배출부과금을 입주업체에서 배출하는 유량, BOD, TOC, SS의 부하량에 따라 부과
 Qi Qoi Toi Soi 
Bs = 0.2971 M ─ + 0.7029 M ( 0.2947 ── + 0.4010 ── + 0.3043 ──)
 Qt Qot Tot Sot
 → 오수배출업소 ← → 폐 수 배 출 업 소 ← 

Bs : 업체별 배출부과금 부담금액
M : 반기별 배출부과금 부과금액
Qi Qi : 해당업소 오수량
─ : 오수배출업소 오수량비
Qt Qt : 전 업소의 오수량 
Qoi Qoi : 해당폐수배출업소 폐수량
── : 폐수배출업소 폐수량비
Qot Qot : 전 폐수배출업소 폐수량
Toi
── : 배출업소 BOD, TOC 부하량비
Tot 
 BOD + TOC
T = ────── × Q
 2
Toi : 해당 폐수 배출업소 BOD, TOC 부하량의 평균치
Tot : 폐수 배출업소 전체의 BOD, TOC 부하량의 평균치
Soi
── : 배출업소 SS 부하량비
Sot
Soi : 해당 폐수 배출업소의 SS 부하량
Sot : 폐수 배출업소 전체의 SS 부하량
2. 유량 및 오염농도 산정방법
ㅇ 오.폐수 배출량의 산정
 : 폐수 배출업소 : 유지관리비 부과를 위하여 매월 1회 유량 검침한 반기별 총 배출량의 월평균 배출량으로 산정
 : 오수 배출업소 : 유지관리비 부과를 위하여 조사한 반기별 총 종업원 수의 월평균 종업원수로 산정
ㅇ 오염농도 산정
 - 폐수 오염농도 산정 : 유지관리비 부과를 위하여 시험분석한 BOD, TOC, SS의 월평균 오염농도로 산정

[별지 제1호서식]오폐수 유입처리(변경)승인신청서

오ㆍ폐수 유입처리(변경) 승인신청서오ㆍ폐수 유입처리(변경) 승인신청서오ㆍ폐수 유입처리(변경) 승인신청서오ㆍ폐수 유입처리(변경) 승인신청서오ㆍ폐수 유입처리(변경) 승인신청서오ㆍ폐수 유입처리(변경) 승인신청서오ㆍ폐수 유입처리(변경) 승인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오ㆍ폐수 유입처리(변경) 승인신청서오ㆍ폐수 유입처리(변경) 승인신청서오ㆍ폐수 유입처리(변경) 승인신청서오ㆍ폐수 유입처리(변경) 승인신청서오ㆍ폐수 유입처리(변경) 승인신청서오ㆍ폐수 유입처리(변경) 승인신청서오ㆍ폐수 유입처리(변경) 승인신청서5일5일
신 청 인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
신 청 인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생 년 월 일성별성별
신 청 인주 소주 소전 화 번 호
사 업 장소 재 지소 재 지전 화 번 호
사 업 장업 종업 종주 생 산 품
사 업 장착공 예정일착공 예정일준공 예정일
사 업 장건물면적(동별)건물면적(동별)부 지 면 적
변경사항변경사항
신청사항신청사항
1. 일간 일최대 폐수 배출량 : ㎥/일 (변경전 : ㎥/일) 2. 월간 일평균 폐수 배출농도 BOD : ㎎/ℓ, TOC : ㎎/ℓ, SS : ㎎/ℓ, T-N : ㎎/ℓ, T-P : ㎎/ℓ n-H 추출물질 : 광유류 ㎎/ℓ, 동식물유지류 ㎎/ℓ 3. 월간 일평균 오수 배출량 : ㎥/일 (종업원수 : 명)1. 일간 일최대 폐수 배출량 : ㎥/일 (변경전 : ㎥/일) 2. 월간 일평균 폐수 배출농도 BOD : ㎎/ℓ, TOC : ㎎/ℓ, SS : ㎎/ℓ, T-N : ㎎/ℓ, T-P : ㎎/ℓ n-H 추출물질 : 광유류 ㎎/ℓ, 동식물유지류 ㎎/ℓ 3. 월간 일평균 오수 배출량 : ㎥/일 (종업원수 : 명)1. 일간 일최대 폐수 배출량 : ㎥/일 (변경전 : ㎥/일) 2. 월간 일평균 폐수 배출농도 BOD : ㎎/ℓ, TOC : ㎎/ℓ, SS : ㎎/ℓ, T-N : ㎎/ℓ, T-P : ㎎/ℓ n-H 추출물질 : 광유류 ㎎/ℓ, 동식물유지류 ㎎/ℓ 3. 월간 일평균 오수 배출량 : ㎥/일 (종업원수 : 명)1. 일간 일최대 폐수 배출량 : ㎥/일 (변경전 : ㎥/일) 2. 월간 일평균 폐수 배출농도 BOD : ㎎/ℓ, TOC : ㎎/ℓ, SS : ㎎/ℓ, T-N : ㎎/ℓ, T-P : ㎎/ℓ n-H 추출물질 : 광유류 ㎎/ℓ, 동식물유지류 ㎎/ℓ 3. 월간 일평균 오수 배출량 : ㎥/일 (종업원수 : 명)1. 일간 일최대 폐수 배출량 : ㎥/일 (변경전 : ㎥/일) 2. 월간 일평균 폐수 배출농도 BOD : ㎎/ℓ, TOC : ㎎/ℓ, SS : ㎎/ℓ, T-N : ㎎/ℓ, T-P : ㎎/ℓ n-H 추출물질 : 광유류 ㎎/ℓ, 동식물유지류 ㎎/ℓ 3. 월간 일평균 오수 배출량 : ㎥/일 (종업원수 : 명)1. 일간 일최대 폐수 배출량 : ㎥/일 (변경전 : ㎥/일) 2. 월간 일평균 폐수 배출농도 BOD : ㎎/ℓ, TOC : ㎎/ℓ, SS : ㎎/ℓ, T-N : ㎎/ℓ, T-P : ㎎/ℓ n-H 추출물질 : 광유류 ㎎/ℓ, 동식물유지류 ㎎/ℓ 3. 월간 일평균 오수 배출량 : ㎥/일 (종업원수 : 명)1. 일간 일최대 폐수 배출량 : ㎥/일 (변경전 : ㎥/일) 2. 월간 일평균 폐수 배출농도 BOD : ㎎/ℓ, TOC : ㎎/ℓ, SS : ㎎/ℓ, T-N : ㎎/ℓ, T-P : ㎎/ℓ n-H 추출물질 : 광유류 ㎎/ℓ, 동식물유지류 ㎎/ℓ 3. 월간 일평균 오수 배출량 : ㎥/일 (종업원수 : 명)1. 일간 일최대 폐수 배출량 : ㎥/일 (변경전 : ㎥/일) 2. 월간 일평균 폐수 배출농도 BOD : ㎎/ℓ, TOC : ㎎/ℓ, SS : ㎎/ℓ, T-N : ㎎/ℓ, T-P : ㎎/ℓ n-H 추출물질 : 광유류 ㎎/ℓ, 동식물유지류 ㎎/ℓ 3. 월간 일평균 오수 배출량 : ㎥/일 (종업원수 : 명)1. 일간 일최대 폐수 배출량 : ㎥/일 (변경전 : ㎥/일) 2. 월간 일평균 폐수 배출농도 BOD : ㎎/ℓ, TOC : ㎎/ℓ, SS : ㎎/ℓ, T-N : ㎎/ℓ, T-P : ㎎/ℓ n-H 추출물질 : 광유류 ㎎/ℓ, 동식물유지류 ㎎/ℓ 3. 월간 일평균 오수 배출량 : ㎥/일 (종업원수 : 명)
「양산시 양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8조제1항 또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오ㆍ폐수 유입처리(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 산 시 장 귀하「양산시 양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8조제1항 또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오ㆍ폐수 유입처리(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 산 시 장 귀하「양산시 양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8조제1항 또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오ㆍ폐수 유입처리(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 산 시 장 귀하「양산시 양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8조제1항 또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오ㆍ폐수 유입처리(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 산 시 장 귀하「양산시 양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8조제1항 또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오ㆍ폐수 유입처리(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 산 시 장 귀하「양산시 양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8조제1항 또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오ㆍ폐수 유입처리(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 산 시 장 귀하「양산시 양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8조제1항 또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오ㆍ폐수 유입처리(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 산 시 장 귀하「양산시 양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8조제1항 또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오ㆍ폐수 유입처리(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 산 시 장 귀하「양산시 양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8조제1항 또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오ㆍ폐수 유입처리(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 산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공장건물 배치도 1부. 4.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5.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폐수 및 하수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6. 월간 하수배출량 산출근거 1부. 7. 유해물질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 9.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공장건물 배치도 1부. 4.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5.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폐수 및 하수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6. 월간 하수배출량 산출근거 1부. 7. 유해물질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 9.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공장건물 배치도 1부. 4.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5.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폐수 및 하수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6. 월간 하수배출량 산출근거 1부. 7. 유해물질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 9.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공장건물 배치도 1부. 4.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5.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폐수 및 하수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6. 월간 하수배출량 산출근거 1부. 7. 유해물질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 9.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공장건물 배치도 1부. 4.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5.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폐수 및 하수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6. 월간 하수배출량 산출근거 1부. 7. 유해물질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 9.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공장건물 배치도 1부. 4.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5.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폐수 및 하수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6. 월간 하수배출량 산출근거 1부. 7. 유해물질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 9.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공장건물 배치도 1부. 4.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5.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폐수 및 하수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6. 월간 하수배출량 산출근거 1부. 7. 유해물질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 9.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공장건물 배치도 1부. 4.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5.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폐수 및 하수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6. 월간 하수배출량 산출근거 1부. 7. 유해물질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 9.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공장건물 배치도 1부. 4.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5.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폐수 및 하수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6. 월간 하수배출량 산출근거 1부. 7. 유해물질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 9.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12.24.>

[별지 제2호서식]오폐수 유입(변경)승인서

유입승인번호 : 제 호유입승인번호 : 제 호
오ㆍ폐수 유입(변경) 승인서오ㆍ폐수 유입(변경) 승인서오ㆍ폐수 유입(변경) 승인서오ㆍ폐수 유입(변경) 승인서오ㆍ폐수 유입(변경) 승인서오ㆍ폐수 유입(변경) 승인서오ㆍ폐수 유입(변경) 승인서
상호 또는 명칭
성명 (대표자)생 년 월 일성별
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
○ 승인내용 및 승인조건 BOD : ㎎/ℓ, TOC : ㎎/ℓ, SS : ㎎/ℓ, T-N : ㎎/ℓ, T-P : ㎎/ℓ n-H 추출물질 : 광유류 ㎎/ℓ, 동식물유지류 ㎎/ℓ ○ 폐수 유입량 : ㎥/일 ○ 오수 유입량 : ㎥/일 (종업원수: 명)○ 승인내용 및 승인조건 BOD : ㎎/ℓ, TOC : ㎎/ℓ, SS : ㎎/ℓ, T-N : ㎎/ℓ, T-P : ㎎/ℓ n-H 추출물질 : 광유류 ㎎/ℓ, 동식물유지류 ㎎/ℓ ○ 폐수 유입량 : ㎥/일 ○ 오수 유입량 : ㎥/일 (종업원수: 명)○ 승인내용 및 승인조건 BOD : ㎎/ℓ, TOC : ㎎/ℓ, SS : ㎎/ℓ, T-N : ㎎/ℓ, T-P : ㎎/ℓ n-H 추출물질 : 광유류 ㎎/ℓ, 동식물유지류 ㎎/ℓ ○ 폐수 유입량 : ㎥/일 ○ 오수 유입량 : ㎥/일 (종업원수: 명)○ 승인내용 및 승인조건 BOD : ㎎/ℓ, TOC : ㎎/ℓ, SS : ㎎/ℓ, T-N : ㎎/ℓ, T-P : ㎎/ℓ n-H 추출물질 : 광유류 ㎎/ℓ, 동식물유지류 ㎎/ℓ ○ 폐수 유입량 : ㎥/일 ○ 오수 유입량 : ㎥/일 (종업원수: 명)○ 승인내용 및 승인조건 BOD : ㎎/ℓ, TOC : ㎎/ℓ, SS : ㎎/ℓ, T-N : ㎎/ℓ, T-P : ㎎/ℓ n-H 추출물질 : 광유류 ㎎/ℓ, 동식물유지류 ㎎/ℓ ○ 폐수 유입량 : ㎥/일 ○ 오수 유입량 : ㎥/일 (종업원수: 명)○ 승인내용 및 승인조건 BOD : ㎎/ℓ, TOC : ㎎/ℓ, SS : ㎎/ℓ, T-N : ㎎/ℓ, T-P : ㎎/ℓ n-H 추출물질 : 광유류 ㎎/ℓ, 동식물유지류 ㎎/ℓ ○ 폐수 유입량 : ㎥/일 ○ 오수 유입량 : ㎥/일 (종업원수: 명)○ 승인내용 및 승인조건 BOD : ㎎/ℓ, TOC : ㎎/ℓ, SS : ㎎/ℓ, T-N : ㎎/ℓ, T-P : ㎎/ℓ n-H 추출물질 : 광유류 ㎎/ℓ, 동식물유지류 ㎎/ℓ ○ 폐수 유입량 : ㎥/일 ○ 오수 유입량 : ㎥/일 (종업원수: 명)
「양산시 양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오ㆍ폐수 유입처리(변경)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양 산 시 장「양산시 양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오ㆍ폐수 유입처리(변경)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양 산 시 장「양산시 양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오ㆍ폐수 유입처리(변경)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양 산 시 장「양산시 양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오ㆍ폐수 유입처리(변경)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양 산 시 장「양산시 양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오ㆍ폐수 유입처리(변경)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양 산 시 장「양산시 양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오ㆍ폐수 유입처리(변경)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양 산 시 장「양산시 양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오ㆍ폐수 유입처리(변경)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양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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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12.24.>

[별지 제3호서식]배수설비설치 완료검사 신청서

유입승인번호 제 호배수설비설치 완료검사 신청서배수설비설치 완료검사 신청서배수설비설치 완료검사 신청서배수설비설치 완료검사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유입승인번호 제 호배수설비설치 완료검사 신청서배수설비설치 완료검사 신청서배수설비설치 완료검사 신청서배수설비설치 완료검사 신청서5일5일
상호 또는 명칭
성명(대표자)생년월일성별
사업장소재지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양산시 양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설치 완료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 산 시 장 귀하「양산시 양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설치 완료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 산 시 장 귀하「양산시 양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설치 완료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 산 시 장 귀하「양산시 양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설치 완료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 산 시 장 귀하「양산시 양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설치 완료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 산 시 장 귀하「양산시 양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설치 완료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 산 시 장 귀하「양산시 양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설치 완료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 산 시 장 귀하
유입승인번호 제 호배수설비설치 완료검사필증배수설비설치 완료검사필증배수설비설치 완료검사필증배수설비설치 완료검사필증배수설비설치 완료검사필증배수설비설치 완료검사필증
상호 또는 명칭
성명(대표자)생년월일성별
사업장소재지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양산시 양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설치 완료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양 산 시 장「양산시 양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설치 완료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양 산 시 장「양산시 양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설치 완료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양 산 시 장「양산시 양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설치 완료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양 산 시 장「양산시 양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설치 완료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양 산 시 장「양산시 양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설치 완료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양 산 시 장「양산시 양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설치 완료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양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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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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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배수설비 사용개시(중지)신고서

배수설비 사용개시(중지) 신고서배수설비 사용개시(중지) 신고서배수설비 사용개시(중지) 신고서배수설비 사용개시(중지) 신고서배수설비 사용개시(중지) 신고서처리기간
배수설비 사용개시(중지) 신고서배수설비 사용개시(중지) 신고서배수설비 사용개시(중지) 신고서배수설비 사용개시(중지) 신고서배수설비 사용개시(중지) 신고서5일
신 고 인상호 또는 명칭
신 고 인성 명 (대표자)
신 고 인생 년 월 일성별
신 고 인사업장 소재지
신 고 인전 화 번 호
배수설비 사용개시(중지)일배수설비 사용개시(중지)일
「양산시 양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14조에 따라 배수설비의 사용개시(중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양 산 시 장 귀하「양산시 양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14조에 따라 배수설비의 사용개시(중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양 산 시 장 귀하「양산시 양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14조에 따라 배수설비의 사용개시(중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양 산 시 장 귀하「양산시 양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14조에 따라 배수설비의 사용개시(중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양 산 시 장 귀하「양산시 양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14조에 따라 배수설비의 사용개시(중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양 산 시 장 귀하「양산시 양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14조에 따라 배수설비의 사용개시(중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양 산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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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7.1>

[별지 제5호서식]설치부담금 납부고지서

설치부담금 제 호 (수납의뢰서) (수납처보관용)설치부담금 제 호 (수납의뢰서) (수납처보관용)설치부담금 영수증 제 호 (납부고지서 겸용) (납부자용)설치부담금 영수증 제 호 (납부고지서 겸용) (납부자용)설치부담금 영수필통지서 제 호 (양산시 하수과용)설치부담금 영수필통지서 제 호 (양산시 하수과용)
업 체 명업 체 명업 체 명
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주 소주 소주 소
납기내 금액원납기내 금액원납기내 금액원
납부기한년 월 일납부기한년 월 일납부기한년 월 일
납기후 금액원납기후 금액원납기후 금액원
납부기관양산시 및 양산관내 전 금융기관(우체국 제외)납부기관양산시 및 양산관내 전 금융기관(우체국 제외)납부기관양산시 및 양산관내 전 금융기관(우체국 제외)
세입과목양산일반산업단지관리특별회계세입과목양산일반산업단지관리특별회계세입과목양산일반산업단지관리특별회계
세입과목계좌번호:세입과목계좌번호:세입과목계좌번호: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양 산 시 장 직인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양 산 시 장 직인위와 같이 양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부담금을 고지하오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납기일이 경과하면 /100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양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부담금을 고지하오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납기일이 경과하면 /100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수납인 년 월 일 양산시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수납인 년 월 일 양산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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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7.1>
수납인

[별지 제6호서식]분할 납부 신청서

신 청 인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성별
신 청 인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납부할 설치부담금의 내용납부할 설치부담금의 내용납부할 설치부담금의 내용납부할 설치부담금의 내용납부할 설치부담금의 내용납부할 설치부담금의 내용납부할 설치부담금의 내용분할 납부 신청금액분할 납부 신청금액분할 납부 신청금액분할 납부 신청금액분할 납부 신청금액
비용부담금의 종류비용부담금의 종류년 월분 (제 호)년 월분 (제 호)금액 구분금액 구분금액 구분분할 납부 신청금액분할 납부 신청금액분할 납부 신청금액분할 납부 신청금액분할 납부 신청금액
비용부담금의 종류비용부담금의 종류년 월분 (제 호)년 월분 (제 호)부담금가산금가산금금 액금 액기 간기 간기 간
설치부담금설치부담금
분할 납부 신청사유(증빙서류 첨부)분할 납부 신청사유(증빙서류 첨부)분할 납부 신청사유(증빙서류 첨부)분할 납부 신청사유(증빙서류 첨부)분할 납부 신청사유(증빙서류 첨부)분할 납부 신청사유(증빙서류 첨부)분할 납부 신청사유(증빙서류 첨부)분할 납부 신청사유(증빙서류 첨부)분할 납부 신청사유(증빙서류 첨부)분할 납부 신청사유(증빙서류 첨부)분할 납부 신청사유(증빙서류 첨부)분할 납부 신청사유(증빙서류 첨부)
「양산시 양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17조제2항에 따라 분할 납부를 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 산 시 장 귀하「양산시 양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17조제2항에 따라 분할 납부를 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 산 시 장 귀하「양산시 양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17조제2항에 따라 분할 납부를 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 산 시 장 귀하「양산시 양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17조제2항에 따라 분할 납부를 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 산 시 장 귀하「양산시 양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17조제2항에 따라 분할 납부를 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 산 시 장 귀하「양산시 양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17조제2항에 따라 분할 납부를 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 산 시 장 귀하「양산시 양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17조제2항에 따라 분할 납부를 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 산 시 장 귀하「양산시 양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17조제2항에 따라 분할 납부를 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 산 시 장 귀하「양산시 양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17조제2항에 따라 분할 납부를 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 산 시 장 귀하「양산시 양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17조제2항에 따라 분할 납부를 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 산 시 장 귀하「양산시 양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17조제2항에 따라 분할 납부를 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 산 시 장 귀하「양산시 양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17조제2항에 따라 분할 납부를 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 산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7.1>

[별지 제7호서식]시설사용료 고지서

년 월분년 월분년 월분시 설 사 용 료시 설 사 용 료시 설 사 용 료(양산시 하수과용)
영수필 통지서영수필 통지서영수필 통지서(양산시 하수과용)
일련번호일련번호(양산일반산업단지관리 특별회계)(양산일반산업단지관리 특별회계)(양산일반산업단지관리 특별회계)(양산일반산업단지관리 특별회계)
업 체 명업 체 명수입징수관수입징수관양산시양산시
대 표 자대 표 자계좌번호계좌번호
주소(사업장)주소(사업장)
납기내금액 ①납기내금액 ①납기내금액 ①납기내금액 ①
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
납부기한 후납부기한 후가산금 ②가산금 ②
납부기한 후납부기한 후계 (①+②)계 (①+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0.12.24.>
☜ 이 부분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시설사용료 고지서 재중
양산시장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9(남부동, 양산시청)
50624
수납인
받는사람

※ 납기일이 경과하면 /100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이 시설사용료에 대한 의문사항은 양산시 하수과
 으로 문의 바랍니다.

위 금액을 양산시 및 양산관내 전 금융기관(우체국 제외)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납인
년 월 일
양 산 시 장직인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양산시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배출부과금 고지서

배출부과금 영수증 (납부자용 - 납부고지서 겸용)배출부과금 영수증 (납부자용 - 납부고지서 겸용)배출부과금 영수증 (납부자용 - 납부고지서 겸용)배출부과금 영수증 (납부자용 - 납부고지서 겸용)배출부과금 영수증 (납부자용 - 납부고지서 겸용)배출부과금 영수필통지서 (양산시 하수과용)배출부과금 영수필통지서 (양산시 하수과용)배출부과금 영수필통지서 (양산시 하수과용)배출부과금 영수필통지서 (양산시 하수과용)배출부과금 영수필통지서 (양산시 하수과용)배출부과금 영수필통지서 (양산시 하수과용)배출부과금 수납의뢰서 (수납처보관용)배출부과금 수납의뢰서 (수납처보관용)배출부과금 수납의뢰서 (수납처보관용)배출부과금 수납의뢰서 (수납처보관용)배출부과금 수납의뢰서 (수납처보관용)배출부과금 수납의뢰서 (수납처보관용)
제 호년 월양산일반산업단지관리 특별회계양산일반산업단지관리 특별회계양산일반산업단지관리 특별회계제 호년 월년 월양산일반산업단지관리 특별회계양산일반산업단지관리 특별회계양산일반산업단지관리 특별회계제 호년 월년 월양산일반산업단지관리 특별회계양산일반산업단지관리 특별회계양산일반산업단지관리 특별회계
배출부과금 산출근거배출부과금 산출근거배출부과금 산출근거배출부과금 산출근거배출부과금 산출근거(관) 임시적세외수입(관) 임시적세외수입(관) 임시적세외수입(항) 부담금(항) 부담금(항) 부담금(관) 임시적세외수입(관) 임시적세외수입(관) 임시적세외수입(항) 부담금(항) 부담금(항) 부담금
월간운영비(목) 일반부담금(목) 일반부담금(목) 일반부담금(목) 일반부담금(목) 일반부담금(목) 일반부담금(목) 일반부담금(목) 일반부담금(목) 일반부담금(목) 일반부담금(목) 일반부담금(목) 일반부담금
총오수량BOD납기내 금액납기내 금액납기내 금액납기내 금액
총폐수량TOC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
유기물총량SS납기후 금액납기후 금액납기후 금액납기후 금액
부유물총량폐수량납부기관납부기관양산시 및 양산관내 전 금융기관(우체국 제외)양산시 및 양산관내 전 금융기관(우체국 제외)양산시 및 양산관내 전 금융기관(우체국 제외)양산시 및 양산관내 전 금융기관(우체국 제외)납부기관납부기관양산시 및 양산관내 전 금융기관(우체국 제외)양산시 및 양산관내 전 금융기관(우체국 제외)양산시 및 양산관내 전 금융기관(우체국 제외)양산시 및 양산관내 전 금융기관(우체국 제외)
오수량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양산시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양산시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양산시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양산시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양산시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양산시장 귀하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양 산 시 장 직인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양 산 시 장 직인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양 산 시 장 직인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양 산 시 장 직인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양 산 시 장 직인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양 산 시 장 직인
※ 납기일이 경과하면 /100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납기일이 경과하면 /100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납기일이 경과하면 /100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납기일이 경과하면 /100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납기일이 경과하면 /100 가산금을 부과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양산시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양산시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양산시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양산시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양산시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양산시장 귀하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양 산 시 장 직인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양 산 시 장 직인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양 산 시 장 직인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양 산 시 장 직인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양 산 시 장 직인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양 산 시 장 직인
납기내 금액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양산시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양산시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양산시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양산시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양산시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양산시장 귀하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양 산 시 장 직인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양 산 시 장 직인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양 산 시 장 직인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양 산 시 장 직인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양 산 시 장 직인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양 산 시 장 직인
납부기한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양산시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양산시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양산시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양산시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양산시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양산시장 귀하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양 산 시 장 직인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양 산 시 장 직인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양 산 시 장 직인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양 산 시 장 직인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양 산 시 장 직인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양 산 시 장 직인
납기후 금액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양산시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양산시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양산시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양산시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양산시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양산시장 귀하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양 산 시 장 직인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양 산 시 장 직인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양 산 시 장 직인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양 산 시 장 직인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양 산 시 장 직인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양 산 시 장 직인
수납인 위와 같이 배출부과금을 고지하오니 양산시 및 양산관내 전 금융기관(우체국 제외)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수납인 위와 같이 배출부과금을 고지하오니 양산시 및 양산관내 전 금융기관(우체국 제외)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수납인 위와 같이 배출부과금을 고지하오니 양산시 및 양산관내 전 금융기관(우체국 제외)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수납인 위와 같이 배출부과금을 고지하오니 양산시 및 양산관내 전 금융기관(우체국 제외)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수납인 위와 같이 배출부과금을 고지하오니 양산시 및 양산관내 전 금융기관(우체국 제외)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양산시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양산시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양산시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양산시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양산시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양산시장 귀하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양 산 시 장 직인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양 산 시 장 직인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양 산 시 장 직인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양 산 시 장 직인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양 산 시 장 직인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양 산 시 장 직인
업체명대 표 자대 표 자업체명대표자업체명대표자
주소주소주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0.12.24.>

[별지 제9호서식]독촉장

업 체 명
성 명(대표자)
성 명(대표자)
주 소(사업장)
주 소(사업장)
비용부담금 체납 내역비용부담금 체납 내역비용부담금 체납 내역비용부담금 체납 내역비용부담금 체납 내역
부담금의 종류체 납 기 간체 납 금 액체 납 금 액체 납 금 액
부담금의 종류체 납 기 간소계부 담 금가 산 금
설치부담금
시설사용료
배출부과금
합 계합 계
위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양산시 및 양산관내 전 금융기관(우체국 제외)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직인 년 월 일 양 산 시 장위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양산시 및 양산관내 전 금융기관(우체국 제외)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직인 년 월 일 양 산 시 장위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양산시 및 양산관내 전 금융기관(우체국 제외)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직인 년 월 일 양 산 시 장위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양산시 및 양산관내 전 금융기관(우체국 제외)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직인 년 월 일 양 산 시 장위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양산시 및 양산관내 전 금융기관(우체국 제외)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직인 년 월 일 양 산 시 장
1. 기한 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양산시 양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27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이 독촉장에 의문이 있으시면 양산시 하수과(055-392-557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1. 기한 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양산시 양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27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이 독촉장에 의문이 있으시면 양산시 하수과(055-392-557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1. 기한 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양산시 양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27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이 독촉장에 의문이 있으시면 양산시 하수과(055-392-557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1. 기한 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양산시 양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27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이 독촉장에 의문이 있으시면 양산시 하수과(055-392-557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1. 기한 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양산시 양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27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이 독촉장에 의문이 있으시면 양산시 하수과(055-392-557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9.7.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 및 제48조의2에 따라 설치한 양산시 양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7.1>1. “수탁자”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설치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업무를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2. “사업자(장)”란 처리시설의 처리구역 내에 입주하여 폐수 또는 생활오수(이하 “오·폐수”라 한다)를 배출하는 자(장소)를 말한다.3. “폐수관로”란 처리구역 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를 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로 및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4.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를 폐수관로까지 연결시키기 위하여 사업자가 설치한 관로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5. “비용부담금”이란 오염원 배출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가. 처리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설치부담금”이라 한다)나. 처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운영관리비 및 시설재투자적립금(이하 “시설사용료”라 한다)다. 법 제41조에 따라 부과 받은 배출부과금6. “계량기”란 오·폐수 배출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배수설비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7. “최초사업자”란 처리시설 준공일 현재 처리구역에 입주한 사업자를 말한다.8. “증설사업자”란 최초사업자 외에 오·폐수 배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변경에 따라 오·폐수 배출량이 증가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처리구역)

제3조(처리구역)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동처리구역으로 한다.

제4조(운영·관리)

제4조(운영·관리)① 시장은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때에는 위탁내용,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위·수탁 계약의 해지)

제5조(위·수탁 계약의 해지)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경우2.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3. 위·수탁 협약에 따른 관리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4. 이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5. 그 밖에 공공의 목적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휘·감독)

제6조(지휘·감독)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처리상황의 감사)

제7조(처리상황의 감사)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시감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오·폐수의 유입승인)

제8조(오·폐수의 유입승인)① 처리시설에 오·폐수를 유입처리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처리시설의 처리용량, 폐수관로의 이용여부 등을 검토하여 유입(변경)승인 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③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종업원 수의 증가, 법인 대표자 변경, 지위승계 시 상호 또는 성명이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유입승인의 취소 등)

제9조(유입승인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오·폐수 유입처리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폐수관로를 통한 오·폐수의 배출을 중지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개정 2019.7.1>1. 비용부담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2.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의무사항의 이행지시, 그 밖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위반한 자

제10조(사용의 제한)

제10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수관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15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사업자에게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제11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제11조(배수설비의 설치 등)①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폐수관로에 접속시킬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하며 맨홀에 접속하여 매립하기 이전에 적정설치 여부의 중간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7.1>② 사업자는 배수설비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배수설비설치 완료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시설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 배수설비설치 완료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완료검사필증을 받은 후에만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배수설비의 설치방법 및 구조기준)

제12조(배수설비의 설치방법 및 구조기준)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및 구조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른다.

제13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제13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① 사업자는 법 제51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공사 시 도로 및 시설물 등이 파손되는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시공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의 면허를 가진 자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③ 배수설비의 관리책임은 사업자가 지며 관로의 부식, 접속불량 등 구조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시장은 사업자에게 개·보수를 지시할 수 있다.

제14조(배수설비의 사용개시신고 등)

제14조(배수설비의 사용개시신고 등) 사업자는 제13조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오·폐수를 배출하고자 할 때와 배수설비의 변경없이 오·폐수량의 변경으로 기존의 배수설비를 이용하여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 7일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등)

제15조(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등)① 법 제4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본계획에 따른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24>1. BOD(생물학적 산소 요구량)2. TOC(총유기탄소량)3. SS(부유물질량)4. T-N(총질소)5. T-P(총인)6. n-H(광유류, 동식물유지류)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오염물질은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자체 처리 후 배출하여야 한다.

제16조(설치부담금의 부담)

제16조(설치부담금의 부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설치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1. 제2조제7호의 최초사업자2. 제2조제8호의 증설사업자② 제1항에 따른 설치부담금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처리시설의 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설치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

제17조(설치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① 시장은 제16조에 따라 설치부담금을 산정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납부 고지하여야 하며 납부일은 고지일로부터 10일 이상의 기한을 두어야 한다.② 설치부담금에 대하여 분할 납부를 원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분할 납부 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1년간 월별 분할2. 1천만원 이상에서 1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2년간 월별 분할3. 1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3년간 월별 분할③ 설치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사업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시설사용료의 부담)

제18조(시설사용료의 부담)① 사업자는 오·폐수 처리에 소요되는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설사용료는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관리비와 시설재투자적립금으로 구분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산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9조(시설사용료의 부과 및 납부)

제19조(시설사용료의 부과 및 납부)① 시장은 제18조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월별로 산정하되 그 달의 시설사용료를 다음 달 15일까지 해당 사업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납부 고지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매월 25일까지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휴업 등 비정상 가동 시 시설사용료)

제20조(휴업 등 비정상 가동 시 시설사용료)① 휴업 또는 일시적인 가동정지 상태임에도 사업자가 비정상적으로 가동하여 오·폐수를 배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시설사용료는 비정상가동 직전 3개월간의 실적 평균치로 산정한다.1. 오·폐수 배출량으로 산정된 금액이 실적 평균치에 의한 산정금액보다 적은 사업자2. 휴업신고에 따라 1개월 이상 휴업한 오·폐수 배출업소② 계량기의 고장 등으로 일정기간의 배출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간의 실적 평균치를 일할로 계산하여 시설사용료로 산정한다.

제21조(시설사용료의 추징)

제21조(시설사용료의 추징)① 시장은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거나 또는 유량계 조작 등 비정상적으로 오·폐수를 배출함으로써 폐수관로나 처리시설의 시설물 또는 수처리에 장애를 주었을 경우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7.1>②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추징방법 및 금액은 사업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후 결정한다.

제22조(배출부과금의 부담)

제22조(배출부과금의 부담)① 법 제41조에 따라 부과 받은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부담한다.1.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원인을 제공한 자2.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으로 인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처리시설의 운영자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모든 사업자② 배출부과금의 부담은 시장이 원인을 분석한 후 사업자대표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 유역환경청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제3호에 따른 배출부과금 부담금액의 산출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3조(배출부과금의 부과 및 납부)

제23조(배출부과금의 부과 및 납부)① 시장은 제22조제3항에 따라 모든 사업자에게 배출부과금을 부과 할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고지 받은 사업자는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배출부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재투자적립금으로 선납할 수 있다.

제24조(비용부담금 납부의무의 중단)

제24조(비용부담금 납부의무의 중단) 비용부담금 납부기간 중 해당 사업자의 폐업·도산 등의 사유로 오·폐수 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오·폐수 배출이 중단되기 전까지 부과된 비용부담금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휴업 등 사업장의 일시적인 가동정지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5조(이의신청)

제25조(이의신청)① 이 조례에 따라 부과하는 비용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기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부과금액이 잘못 산정되었을 때에는 그 달분 비용부담금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비용부담금의 납기일은 변경되지 아니한다.③ 비용부담금 계산이 잘못되어 사업자가 납기일까지 비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정당한 부담에 대하여만 가산금을 적용한다.④ 그 밖의 이의신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제1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를 준용한다.

제26조(비용부담금 관리)

제26조(비용부담금 관리) 사업자가 납부한 비용부담금은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운영·관리하며 그 집행은 시장의 요구에 따라 지출한다.

제27조(강제징수)

제27조(강제징수)① 비용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49조의6에 따라 독촉을 하고 가산금을 부과한다.② 시장은 납기경과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 납부기한은 발부일 부터 15일까지로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사업자가 비용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28조(사업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제28조(사업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가 설립되어 있는 경우 그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가 제29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한다. 다만,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지 않으면 사업자대표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사업자대표회는 처리구역 내 사업자 중에서 6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대표와 간사 각 1명을 둔다.③ 사업자대표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시장이 필요로 할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④ 사업자대표회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기능)

제29조(기능) 사업자대표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수행한다.1. 이 조례의 운영에 관한 사항 검토2. 시장이 요청하는 안건에 대한 협의3. 입주업체 대표자 간담회 등4. 그 밖에 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상위법 근거

  • · 물환경보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