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양산일반산업단지관리특별회계 및 어곡일반산업단지관리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5-04-10 시행 2025-05-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양산일반산업단지 및 어곡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특별회계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

제2조(특별회계 설치)

제2조(특별회계 설치) 양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어곡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투명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개정 2019.7.1>

제3조(회계구분)

제3조(회계구분) 제2조에 따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업단지별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개정 2019.7.1>1. 양산일반산업단지관리특별회계: 양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세입·세출)2. 어곡일반산업단지관리특별회계: 어곡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세입·세출)

제4조(세입)

제4조(세입) 양산일반산업단지관리특별회계 및 어곡일반산업단지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9.7.1>1.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자가 납부하는 사용료2.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3. 일반회계 전입금4. 그 밖에 산업단지 유지관리의 지원을 위한 일체의 수입

제5조(세출)

제5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2. 공공폐수처리시설이나 부대시설 교체 시 필요한 비용

제6조(적립금)

제6조(적립금)① 특별회계별로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자가 납부하는 사용료 중 시설감가삼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마다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② 제1항의 적립금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이나 부대시설 등의 교체 시에 사용한다. <개정 2019.7.1>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이 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1. 징수관 - 업무담당국장2. 분임징수관 - 업무담당과장3. 재무관 - 업무담당국장4. 분임재무관 - 업무담당과장5. 채권관리관 - 업무담당국장6. 부채관리관 - 업무담당국장7. 지출원 - 지출업무담당주사8. 수입금 출납원 - 수입업무담당주사9.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지출업무담당자10. 일상경비출납원 - 서무업무담당주사

제8조(회계연도)

제8조(회계연도) 이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9조(자금의 전용금지)

제9조(자금의 전용금지)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5조의 용도로 사용되는 비용은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제10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10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5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3.26, 2025.4.10.>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그 밖에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양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