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4-02 시행 2026-04-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 가정용 및 업소용 전용수거용기

구 분용량두 께구 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3리터1.8㎜±0.5㎜◦ 물기제거용 내부 거름망 ◦ 뚜껑이 있는 밀폐된 구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5리터1.8㎜±0.5㎜◦ 물기제거용 내부 거름망 ◦ 뚜껑이 있는 밀폐된 구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7리터1.8㎜±0.5㎜◦ 물기제거용 내부 거름망 ◦ 뚜껑이 있는 밀폐된 구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22리터2.5㎜±0.5㎜◦ 물기제거용 내부 거름망 ◦ 뚜껑이 있는 밀폐된 구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6. 4. 2.>

○ 재 질 :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 구조 및 표시사항
 - 악취의 발산이나 오수의 누수가 없는 밀폐형
 - 상부에 취급이 용이한 손잡이 및 개폐 뚜껑이 있는 것
○ 기타 양산시가 인정하는 용기
○ 22리터 용기의 최대배출무게는 19.8kg로 한다.

[별표 2]

외 부 크 기외 부 크 기외 부 크 기무 게색 상색 상
가 로세 로높 이무 게몸 체뚜 껑
505㎜500㎜975㎜11.5㎏회색계톤연두색계통
음식물류폐기물 중간 수거용기 ♧버리면 쓰레기 모으면 자원♧ ◈ 분리배출요령 ☞ 음식물류 폐기물에 비닐, 쇠붙이, 유리병, 병뚜껑, 나무젓가락,이쑤시게,담배꽁초,고기통뼈등 재활용을 어렵게하는 이물질을 분리제거후 배출합시다. ☞ 절임식품류, 김치류 등 염분(소금)이 포함된 음식 물류 폐기물은 물로 헹구어 물기를 제거후 배출 합시다. ☞ 이물질과 함께 배출된 음식물쓰레기는 막대한 예 산을 투입하여 설치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의 고장원인이 됩니다. ◈문의처: 양산시청 (☎055-385-4114) 양산시 또는 아파트명음식물류폐기물 중간 수거용기 ♧버리면 쓰레기 모으면 자원♧ ◈ 분리배출요령 ☞ 음식물류 폐기물에 비닐, 쇠붙이, 유리병, 병뚜껑, 나무젓가락,이쑤시게,담배꽁초,고기통뼈등 재활용을 어렵게하는 이물질을 분리제거후 배출합시다. ☞ 절임식품류, 김치류 등 염분(소금)이 포함된 음식 물류 폐기물은 물로 헹구어 물기를 제거후 배출 합시다. ☞ 이물질과 함께 배출된 음식물쓰레기는 막대한 예 산을 투입하여 설치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의 고장원인이 됩니다. ◈문의처: 양산시청 (☎055-385-4114) 양산시 또는 아파트명음식물류폐기물 중간 수거용기 ♧버리면 쓰레기 모으면 자원♧ ◈ 분리배출요령 ☞ 음식물류 폐기물에 비닐, 쇠붙이, 유리병, 병뚜껑, 나무젓가락,이쑤시게,담배꽁초,고기통뼈등 재활용을 어렵게하는 이물질을 분리제거후 배출합시다. ☞ 절임식품류, 김치류 등 염분(소금)이 포함된 음식 물류 폐기물은 물로 헹구어 물기를 제거후 배출 합시다. ☞ 이물질과 함께 배출된 음식물쓰레기는 막대한 예 산을 투입하여 설치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의 고장원인이 됩니다. ◈문의처: 양산시청 (☎055-385-4114) 양산시 또는 아파트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5.12.31.>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 중간 전용 수거용기 (제5조 관련)
○ 용 량 : 120L
○ 재 질 :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 규 격(허용오차 ±5%범위내)

○ 용기사양
 ◦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차량의 자동상차장치(리프트)로 자동상차가 가능한 용기로서 상차후 기계장치에 의한 뚜껑 여닫이가 가능하여야 한다.
 ◦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차량에 자동상차시 차량과 용기의 연결부분이 파손되지 않도록 용기의 두께를 두껍게 하거나 특수재질로 자동상차로 인해 용기파손이 없어야 한다.
 ◦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차량에 무리가 없어야 하며, 내구성이 강한 고밀도 폴리에틸렌 재료로 제작하여야 한다.
 ◦ 빗물과 악취방지를 위해 뚜껑이 있어야 하며, 그 외 부분은 전체가 밀폐되어야 한다.
 ◦ 수집․운반이 용이하도록 2개의 바퀴가 부착되어야 하며, 자체중량이나 수집․운반 시 무게를 지탱할 수 있도록 내구성이 강한 제품이어야 하고 바퀴의 마모나 파손에 대비 용기구입 수량의 5%에 해당하는 바퀴SET를 추가 납품하여야 한다.
 ◦ 바퀴는 내충격성이 있는 고무 등의 재질로 구성되어야 하며, 
 녹방지를 위하여 도금이 된 스틸봉이어야 한다.
 ◦ 수명이 다한 후 재활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 모형도(글꼴, 글자색, 글자간격, 글자크기 등) 및 기타사항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수거함 뒷부분에 발을 넣는 홈이 있어 취급 시 용이하여야 한다.
 ◦ 악취방지를 위해 수거함 뚜껑에는 몸체와 밀폐될 수 있도록 고무 등 재질의 장치가 있어야 하며, 뚜껑과 몸체부분에 연결하는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인쇄문구

○ 모형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양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9, 2015.12.31>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 지정등)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 지정등) 「양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은 일반생활쓰레기 수거지역과 동일한 지역으로 한다.

제3조(수거일 및 배출장소)

제3조(수거일 및 배출장소)① 공동주택 수거일은 주2회이상 수시 수거 하며 배출장소는 공동주택 내에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 중간 전용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② 단독주택 및 다량배출사업장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업소는 주3회 이상 일정시간대에 수거하며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9>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 지급)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 지급) 삭제<2015.12.31>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크기·재질·사양)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크기·재질·사양) <개정 2015.12.31., 2026.4.2.>1.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규격 및 용량별 최대배출무게, 재질은 별표 1과 같다.2.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 중간용기의 크기·재질·사양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 중간 전용수거용기의 사용 또는 설치)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 중간 전용수거용기의 사용 또는 설치)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축되는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의 주택건설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를 위해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보관 중간 전용용기를 평균 50세대당 1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①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필증을 선 구입 사용하고 비용총액을 관리비에 균등 배분하여 월단위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1.9, 2015.12.31>② 개별 계량장비로 무게를 측정하여 후불제로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공동주택의 운영주체에 납입고지서로 일괄 부과하며, 부과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납기는 다음달 말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5.12.31>③ 그 밖에 징수와 체납의 관리는 「지방세법」을 준용한다. <신설 2015.12.31>

제8조

제8조 삭제 <2020.12.24.>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의 거부)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의 거부) 조례 제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않거나 최대배출무게 이상을 배출한 자,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배출한 자에 대하여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수거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