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이·동의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09 시행 2024-05-09 일부개정

별표

[별표]이ㆍ동 명칭 및 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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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이ㆍ동의 명칭과 구역의 획정(법정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제2조(이ㆍ동의 명칭과 구역)

제2조(이ㆍ동의 명칭과 구역) 이ㆍ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