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이·통·반장 임명·위촉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05-09 시행 2024-05-0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1. 모집대상 : ○○리ㆍ통 2. 접수기간 : 20 . . . ∼ . .( 일간) ※ 접수시간은 읍면동 근무시간 내 (09:00~18:00) 3. 접수장소 :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 ) 4. 지원자격 가. 공고일 현재 해당 이ㆍ통에 주민등록을 두고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25세 이상인 사람 나. 다만, 새로 설치된 지 2년 이하의 이·통의 경우에는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다.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을 받는 사람으로서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 5. 신청 및 추천방법 가.접수기간 내 필요한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나. 대리접수도 가능하나, 우편(택배 포함) 및 인터넷 접수 불가 다. 제출서류 중 주민추천서는 해당 이ㆍ통 지역 세대주 중 15명 이상 연명을 받아 제출 6. 선발방법 ○이장ㆍ통장후보자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최고 점수를 얻은 사람 임명(최소 총점 50점 이상) ○ 선발 결과 개별 통지7. 제출서류 가. 이장ㆍ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 나. 주민추천서 다. 그 밖에 사회봉사활동 실적서, 상훈 등 증빙서류 ※ 신청서 또는 추천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비치 및 홈페이지 공지사항 첨부파일 다운로드 8. 이·통·반장의 직무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제6조 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나. 이·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 처리 다.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라. 행정 공지사항 및 주민홍보에 관한 사항 마. 기타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과 봉사 9. 그 밖의 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기 제출서류의 경력 및 자격 등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임명 후라도 해임함. 다. 그 밖의 문의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 )로 하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11.5.>

[별지 제2호서식]

지원대상양산시 ( )읍ㆍ면ㆍ동 ( )이장ㆍ통장양산시 ( )읍ㆍ면ㆍ동 ( )이장ㆍ통장양산시 ( )읍ㆍ면ㆍ동 ( )이장ㆍ통장양산시 ( )읍ㆍ면ㆍ동 ( )이장ㆍ통장양산시 ( )읍ㆍ면ㆍ동 ( )이장ㆍ통장양산시 ( )읍ㆍ면ㆍ동 ( )이장ㆍ통장양산시 ( )읍ㆍ면ㆍ동 ( )이장ㆍ통장양산시 ( )읍ㆍ면ㆍ동 ( )이장ㆍ통장양산시 ( )읍ㆍ면ㆍ동 ( )이장ㆍ통장양산시 ( )읍ㆍ면ㆍ동 ( )이장ㆍ통장
사 진 (3×4㎝)성 명성 명성 명(한자)(한자)생년 월일19 . . . (연령 세)19 . . . (연령 세)성별남ㆍ여
사 진 (3×4㎝)주 소주 소주 소거주 기간. . . . ∼ 현재( 년) (해당 이ㆍ통 주민등록 거주기간). . . . ∼ 현재( 년) (해당 이ㆍ통 주민등록 거주기간). . . . ∼ 현재( 년) (해당 이ㆍ통 주민등록 거주기간). . . . ∼ 현재( 년) (해당 이ㆍ통 주민등록 거주기간)
사 진 (3×4㎝)연락처연락처연락처휴대폰 자택(사무실)휴대폰 자택(사무실)이메일@@@@
사 진 (3×4㎝)직 업직 업직 업(구체적 기재)(구체적 기재)(구체적 기재)(구체적 기재)(구체적 기재)(구체적 기재)(구체적 기재)
최종학력 및 주요경력년월일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비고
최종학력 및 주요경력
최종학력 및 주요경력
최종학력 및 주요경력
최종학력 및 주요경력
최근 7년간 봉사활동실적 (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인정하는 봉사실적)봉사활동 장소봉사활동 장소봉사활동 장소활동기간활동시간활동시간활동시간활동내용활동내용비고
최근 7년간 봉사활동실적 (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인정하는 봉사실적)
최근 7년간 봉사활동실적 (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인정하는 봉사실적)
최근 7년간 봉사활동실적 (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인정하는 봉사실적)
최근 7년간 수상내역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훈격 (기관명)훈격 (기관명)훈격 (기관명)수상부문수상부문수상부문수상부문수상일자수상일자비고
최근 7년간 수상내역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
최근 7년간 수상내역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
체납ㆍ형벌 내 용
지원동기 등※ 별지로 작성 가능※ 별지로 작성 가능※ 별지로 작성 가능※ 별지로 작성 가능※ 별지로 작성 가능※ 별지로 작성 가능※ 별지로 작성 가능※ 별지로 작성 가능※ 별지로 작성 가능※ 별지로 작성 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12.19.>

본인은 상기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위의 내용과 관련 필요사항을 열람 또는 발급에 동의하며,「양산시 이ㆍ통·반장 임명·위촉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이장․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양산시 읍ㆍ면ㆍ동장 귀하
※ 첨부서류 [해당자에 한함] 봉사활동실적증명서, 상훈(표창장 등 사본) 등

[별지 제3호서식]

연번성 명생년월일성별주 소날인(서명)추천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11.5.>

 ○ 이장ㆍ통장 추천 대상자
 - 성 명 : (남/여) (한자 :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휴대전화 : )
 상기인을 양산시 00읍ㆍ면ㆍ동 00이장ㆍ통장으로 추천합니다.
 ○ 추천인 명단

※ 반드시 자필 서명하여야 하고, 세대주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 허위 또는 조작시 무효이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표 1] 이장,통장 후보자 심사기준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2]

성 명성 별생년월일연락처(자택)
주 소연락처(휴대폰)
심 사 항 목 (비 율)배점기준배점득점비 고 (인정조건 등)
1. 국가관 및 지원동기(5%)우수4∼5ㆍ올바른 역사 인식 ㆍ안보관 ㆍ지원동기 등
1. 국가관 및 지원동기(5%)보통3ㆍ올바른 역사 인식 ㆍ안보관 ㆍ지원동기 등
1. 국가관 및 지원동기(5%)다소 미흡0∼2ㆍ올바른 역사 인식 ㆍ안보관 ㆍ지원동기 등
2. 지역관심도 (5%)우수4∼5ㆍ시 및 읍면동의 현황 인지도
2. 지역관심도 (5%)보통3ㆍ시 및 읍면동의 현황 인지도
2. 지역관심도 (5%)다소 미흡0∼2ㆍ시 및 읍면동의 현황 인지도
3. 이장ㆍ통장의 임무 및 사명감(5%)우수4∼5ㆍ이장ㆍ통장의 임무 숙지 여부 ㆍ사명감, 적극성 ㆍ주민갈등 시 역할 등
3. 이장ㆍ통장의 임무 및 사명감(5%)보통3ㆍ이장ㆍ통장의 임무 숙지 여부 ㆍ사명감, 적극성 ㆍ주민갈등 시 역할 등
3. 이장ㆍ통장의 임무 및 사명감(5%)다소 미흡0∼2ㆍ이장ㆍ통장의 임무 숙지 여부 ㆍ사명감, 적극성 ㆍ주민갈등 시 역할 등
4. 인품, 태도 등 (5%)우수4∼5ㆍ성품, 건강상태 ㆍ활동력 등
4. 인품, 태도 등 (5%)보통3ㆍ성품, 건강상태 ㆍ활동력 등
4. 인품, 태도 등 (5%)다소 미흡0∼2ㆍ성품, 건강상태 ㆍ활동력 등
총 계총 계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0.11.5.>
이장ㆍ통장 후보자 면접기준표
□ 면접대상자( 읍ㆍ면ㆍ동 리ㆍ통)

□ 면접기준

※ 상기 면접기준표를 표준안으로 하되 읍ㆍ면ㆍ동 실정에 따라 심사항목을 일부 변경할 수 있음.
※ 위 평가항목에 근거하여 읍ㆍ면ㆍ동 실정에 맞게 세부 질문표를 작성하여 면접을 실시할 수 있음.
년 월 일
면접위원 성명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 및 「양산시 이ㆍ통ㆍ반 설치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ㆍ통ㆍ반장의 임명 또는 위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0, 2020.11.5.>

제2조(임명·위촉자격)

제2조(임명·위촉자격)① 이ㆍ통장은 당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과 사명감이 강하고, 이ㆍ통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0.11.5.>② 이ㆍ통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선출 공고일 현재 해당 이·통에 주민등록을 두고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2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신설 이·통은 거주기간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05. 8.26, 2007.12.20, 2010. 6. 8, 2012.11.19, 2015.5.11, 2020.11.5., 2022.11.29.>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ㆍ통장에 임명될 수 없다.<개정 2007.12.20, 2020.11.5.>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④ 반장은 책임감이 강하고 반원의 신망이 두터우며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0.11.5.>

제3조(임명ㆍ위촉절차)

제3조(임명ㆍ위촉절차)① 이ㆍ통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11.5., 2024.5.9.>1. 마을총회에서 선출(지명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사람2. 이ㆍ통의 관할구역이 공동주택 또는 임대주택(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으로만 구역된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2조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와 「공동주택관리법」제15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사람.3. 제2호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의 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는 공동주택 또는 임대주택 전체세대수의 10분의 1 이상 주민추천으로 갈음할 수 있다.4.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출된 사람이 없는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제3조의3에 따른 이ㆍ통장 선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제4조의 절차에 따라 공개모집하여 임명할 수 있다.②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자를 그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이·통개발위원회 또는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에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5., 2024.5.9.>③ 반장은 제2조제4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해당 이ㆍ통장의 추천으로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11.5.>④ 이ㆍ통ㆍ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동장은 그 취지를 해당 이ㆍ통ㆍ반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을 수도 있다. <개정 2020.11.5.>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이ㆍ통ㆍ반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3. 이ㆍ통ㆍ반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게을리 하거나 이ㆍ통ㆍ반장의 임무에서 벗어나 시정 업무추진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4. 해당 마을에서 세대수의 2/3이상 불신임으로 교체 요청이 있을 때<신설 2008.6.18>5. 해당 이ㆍ통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신설 2020.11.5.>

제3조의2(구비서류)

제3조의2(구비서류) 이·통장에 임명된 사람은 임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6.8 개정 2020.11.5.>1. 이력서 1통2. <삭제 2020.11.5.>

제3조의3(이ㆍ통장 선정심의회)

제3조의3(이ㆍ통장 선정심의회)①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ㆍ통장을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에 이ㆍ통장 선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추천자가 복수인 경우2.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이ㆍ통장을 공개모집한 경우3. 그 밖에 읍ㆍ면ㆍ동장이 이ㆍ통장의 선정과 관련하여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읍ㆍ면ㆍ동장으로 하고, 위원은 덕망이 있고 지역사정에 밝은 지역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해당 심사가 종료된 날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20.11.5.]

제4조(공개모집)

제4조(공개모집)①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개모집에 의한 임명은 별지 제1호서식의 모집 공고문을 읍ㆍ면ㆍ동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10일 이상 공고한 후, 심의회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이 임명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이ㆍ통장 임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이장ㆍ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 추천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심의회에서는 별표 1과 별표 2의 기준표에 따라 심의하여 총점 5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 최고 점수를 받은 사람을 읍ㆍ면ㆍ동장에게 추천한다.[본조신설 2020.11.5.]

제4조의2(직권 임명 등)

제4조의2(직권 임명 등)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추천인이나 신청자 등이 없는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은 필요한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 다시 진행하거나 직권으로 이ㆍ통장을 임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1.5.]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이ㆍ통ㆍ반장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다음해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ㆍ통 신설에 따른 신규 임명이나 보궐 임명된 사람의 임기는 임명일부터 2년 이후, 가장 먼저 도래하는 정기임명일(매년 1월 1일) 전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5. 8.26, 2007.12.20, 2020.11.5.>

제6조(보고)

제6조(보고) 읍·면·동장이 제2조 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 때에는 임명·위촉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4조에서 제6조로 이동 및 개정 2020.11.5.>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