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취업자들에게 사회참여와 노동소득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 "일자리 창출"이란 관내 기업, 학교,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청년” 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3. “취업취약계층”이란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 될 수 있도록 사회ㆍ경제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며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한다.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제5조(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1. 관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사업2.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3. 청년 창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4. 취업취약계층 지원 사업5.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 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고용장려금 등 재정지원 사업 <개정 2017.12.19>6. 대학생 또는 청년 인턴 운영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 <신설 2017.12.19>7. 삭제 <2022.12.15.>8.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의2(고용창출 우수기업 선정)
제5조의2(고용창출 우수기업 선정)① 시장은 고용창출에 우수한 실적이 있는 기업을 발굴하여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고용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교부2.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단, 지방세 체납이 있거나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에는 제외)3.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례 지원4. 근로환경개선, 근로자 복지향상과 관련된 필요 경비의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되면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의 환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고용창출 우수기업 선정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2.12.15.]
제6조(취업지원 사업)
제6조(취업지원 사업) 시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구인·구직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2. 정보제공을 통한 맞춤형 취업지원3.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취업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제7조(기관·단체와의 협력 등)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시·군 및 일자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③ 시장은 투자유치사업, 공공기관 유치 등으로 인하여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에 지역주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서 정한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등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5조 및 6조에서 정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우2. 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거나 고용확대에 기여한 기업에 대한 지원3. 기업 및 시민에게 제공되는 일자리 관련 정보·교육·홍보에 필요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방법ㆍ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양산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 일자리창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일자리 시책의 기본방향 설정 및 중장기 시행계획 수립2.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시책의 발굴· 조정 및 평가3.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4. 일자리 상황 관리 및 일자리 시책의 이행상황 점검·평가5. 일자리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인력 확보방안6.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본조 신설 2018.10.11.][종전 제10조는 제14조로 이동 <2018.10.11.>]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9.3.27, 2023.3.30., 2024.12.19.>1. 당연직 위원: 경제국장, 복지국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양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나.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일자리와 관련한 각 분야의 전문가다. 직업훈련기관, 취업포털, 고용지원센터 등의 대표자라. 중소기업 종사자, 소상공인, 연령별 시민대표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 신설 2018.10.11.][종전 제11조는 제15조로 이동 <2018.10.11.>]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 신설 2018.10.11.]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일자리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3.12.19.>[본조 신설 2018.10.11.]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시장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양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제10조에서 이동 <2018.10.11.>]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1조에서 이동 <2018.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