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에너지 절약과 아울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19.>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2.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 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3. “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4. “공공자전거”란 「양산시 공공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자전거를 말한다. <개정 2013.12.27>5. “자전거도로”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6. “공공자전거 전용주차장”이란 공공자전거만을 보관 관리하는 자전거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3.12.27>7. “일반자전거 주차장”이란 개인 소유의 자전거를 거치 보관하는 자전거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9.>1.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2.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도모에 관한 사항3.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4. 자전거이용 시책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양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권리와 책무를 진다.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2.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시책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3.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5조(활성화계획의 수립)
제5조(활성화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로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2. 연도별 활성화계획3.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 또는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자전거이용활성화추진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③ 시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전담부서 설치)
제6조(전담부서 설치) 시장은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관리 운영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상주차장에는 영 제7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 2023.12.19.>②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하는 노외주차장에는 영 제7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9.>③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등의 사업주체는 영 제7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9.>④ 시장은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2항, 제3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⑤ 자전거주차장은 역, 시내버스승강장, 종합터미널, 관공서, 대형마트, 공공시설 등 다중이용시설물의 필요장소에 우선 설치한다. <개정 2023.12.19.>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7조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3.12.19.>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① 자전거주차장은 해당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주체가 관리한다.②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장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③ 자전거주차장 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10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1조(공공자전거의 관리·운영)
제11조(공공자전거의 관리·운영)① 시장은 자전거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② 공공자전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양산시 공공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12.27>[제목개정 2013.12.27]
제12조(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전거 관련 단체의 조직을 적극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다.③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관련 행사에 후원명칭 사용승인과 시민 홍보물 들을 제작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자전거타기를 장려하고 자전거이용자의 저변확대를 위해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시행한다.
제13조(자전거이용의날 지정·운영)
제13조(자전거이용의날 지정·운영)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시민의 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제14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① 시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안의 시민, 시범기관, 노동자, 학생 등이 통근이나 통학할 때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6.>③ 시장은 시범지역, 기관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자전거 무단방치의 금지)
제15조(자전거 무단방치의 금지) 시장은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10일 이상 같은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서는 이동, 보관, 매각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6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제16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① 시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교육장을 설치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의식과 올바른 자전거 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서 자전거타기의 안전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자전거운전면허증을 발급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전거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전거타기 관련 교육을 위해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자전거의 보험)
제17조(자전거의 보험)① 시장은 자전거이용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 대상, 보상의 범위 등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제18조(자전거의 등록 등)
제18조(자전거의 등록 등)①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자전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전거를 보유하는 시민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자전거 등록 업무를 법 제23조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위원회의 설치)
제19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이용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 자전거이용활성화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20조(기능)
제2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변경2. 자전거이용 환경개선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3.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주민 홍보 및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전거 이용에 관한 중요사항
제21조(구성)
제21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2.19.>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시장이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자전거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국·과장, 유관기관공무원(양산교육청, 양산경찰서)2. 위촉직 위원 : 시의원, 자전거이용과 관련 있는 주민대표,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④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과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 전담부서의 담당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3.12.19.>
제22조(위원의 해촉)
제2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2.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3. 사망,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23조(위원장의 직무)
제2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회의)
제2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수당 등)
제25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을 실비로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6조
제26조 삭제 <202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