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장애인등을 위한 공공시설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7-01 시행 2019-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매점 및 자동판매기 계약 우선순위(제6조 관련)

순위 구분1 순위2 순위3순위
20세 이상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비과세 대상자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 대상자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다목 또는 라목 대상자로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비과세 대상자
65세 이상 노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 계층비과세 대상자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외의 자-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외의 자-
북한 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외의 자-
※ 1. 이 표에서 비과세 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2. 2명 이상이 동일 순위에 해당될 경우에는 세대주, 중복대상자, 비과세 대상자, 저소득 순으로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1. 이 표에서 비과세 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2. 2명 이상이 동일 순위에 해당될 경우에는 세대주, 중복대상자, 비과세 대상자, 저소득 순으로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1. 이 표에서 비과세 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2. 2명 이상이 동일 순위에 해당될 경우에는 세대주, 중복대상자, 비과세 대상자, 저소득 순으로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1. 이 표에서 비과세 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2. 2명 이상이 동일 순위에 해당될 경우에는 세대주, 중복대상자, 비과세 대상자, 저소득 순으로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9.7.1>
매점 및 자동판매기 계약 우선순위(제6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신청서

신청인성명성명(인)(인)(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남, 여남, 여남, 여남, 여
신청인주소주소연락처연락처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
신청내용사업명사업명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신청내용사업자 소재지사업자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내용운영기간운영기간
신청대상□ 20세 이상 장애인□ 20세 이상 장애인□ 20세 이상 장애인□ 20세 이상 장애인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 대 상 □ 비대상□ 대 상 □ 비대상□ 대 상 □ 비대상□ 대 상 □ 비대상□ 대 상 □ 비대상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 대 상□ 대 상
신청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 대 상 □ 비대상□ 대 상 □ 비대상□ 대 상 □ 비대상□ 대 상 □ 비대상□ 대 상 □ 비대상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 대 상□ 대 상
신청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 대 상 □ 비대상□ 대 상 □ 비대상□ 대 상 □ 비대상□ 대 상 □ 비대상□ 대 상 □ 비대상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 비대상□ 비대상
신청대상□ 65세 이상 노인□ 65세 이상 노인□ 65세 이상 노인□ 65세 이상 노인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 대 상 □ 비대상□ 대 상 □ 비대상□ 대 상 □ 비대상□ 대 상 □ 비대상□ 대 상 □ 비대상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 비대상□ 비대상
신청대상□ 기타( )□ 기타( )□ 기타( )□ 기타( )
가족사항세대주와의 관계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남, 여)건강 상태 (장애, 질병)건강 상태 (장애, 질병)건강 상태 (장애, 질병)건강 상태 (장애, 질병)직업직업월소득 (천원)월소득 (천원)월소득 (천원)월소득 (천원)월소득 (천원)월소득 (천원)비 고
가족사항
가족사항
가족사항
가족사항
가족사항
「양산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양산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양산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양산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양산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양산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양산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양산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양산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양산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양산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양산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양산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양산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양산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양산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양산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양산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양산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양산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양산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2.3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양산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12.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20세 이상의 자,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2. “공공시설”이란 양산시·양산시의회, 그 소속기관(이하“시”라 한다)의 청사 및 시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말한다.[전문개정 2015.12.31.]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3.12.27>

제4조(사전공고)

제4조(사전공고) 시장·시의회의장 및 그 소속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 라 한다)은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일 1월 이전에 시 공보·신문·방송 또는 양산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신청)

제5조(계약신청)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할 수 있는 자는 공고일 현재 양산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장애인등이며, 별지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우선계약)

제6조(우선계약)① 기관장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될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등과 계약할 수 있도록 하며,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의 우선 순위는 별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5.12.31.>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동일인이 계속하여 3회 를 넘지 아니 하도록 한다.

제7조(계약자의 의무)

제7조(계약자의 의무)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가 직접 관리를 못 할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7.1>

제8조(계약의 해지)

제8조(계약의 해지)①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2. 운영권을 양도한 경우3.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4.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계약을 하였을 경우5.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② 삭제 <2015.12.31.>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이 조례에 의한 계약관련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적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조
  •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