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주민등록 및 인감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조례 공포 2013-10-01 시행 2013-10-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및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1>

제2조(주민등록및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제2조(주민등록및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①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①시장은 주민등록및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주민등록및인감담당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③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주민등록및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시장은 주민등록및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및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시장은 주민등록및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및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인감증명법시행령제1조
  • · 주민등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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