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9-22 시행 2022-09-22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20일20일20일20일
신청인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대표자 성명 (남/여)대표자 성명 (남/여)대표자 성명 (남/여)대표자 성명 (남/여)대표자 성명 (남/여)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팩스)전화(팩스)전화(팩스)전화(팩스)전화(팩스)
「양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양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양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양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양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양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양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양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양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양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양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양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양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양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양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양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양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양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양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성명)신청인(대표자 성명)신청인(대표자 성명)신청인(대표자 성명)신청인(대표자 성명)신청인(대표자 성명)신청인(대표자 성명)신청인(대표자 성명)신청인(대표자 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양 산 시 장양 산 시 장양 산 시 장양 산 시 장양 산 시 장양 산 시 장양 산 시 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1. 정관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1부 4.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1부 5.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6.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1. 정관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1부 4.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1부 5.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6.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1. 정관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1부 4.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1부 5.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6.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1. 정관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1부 4.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1부 5.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6.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1. 정관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1부 4.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1부 5.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6.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1. 정관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1부 4.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1부 5.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6.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1. 정관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1부 4.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1부 5.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6.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1. 정관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1부 4.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1부 5.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6.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1. 정관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1부 4.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1부 5.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6.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1. 정관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1부 4.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1부 5.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6.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1. 정관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1부 4.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1부 5.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6.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1. 정관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1부 4.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1부 5.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6.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1. 정관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1부 4.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1부 5.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6.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1. 정관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1부 4.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1부 5.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6.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1. 정관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1부 4.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1부 5.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6.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1. 정관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1부 4.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1부 5.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6.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생년월일:신청인 생년월일:신청인 생년월일:신청인 생년월일:신청인 생년월일:신청인 생년월일:신청인 생년월일:신청인 생년월일:신청인 생년월일:신청인 생년월일: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서류 검토서류 검토서류 검토인 가인 가통 보통 보
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

[별지 제2호서식]상권 전문관리자 등록(변경) 신청서

신청서 작성접 수서류 검토승 인통 보[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변경 등록주소전화번호상권 전문관리자상권 전문관리자상권 전문관리자상권 전문관리자상권 전문관리자[ ] 등록 [ ] 변경[ ] 등록 [ ] 변경[ ] 등록 [ ] 변경[ ] 등록 [ ] 변경[ ] 등록 [ ] 변경[ ] 등록 [ ] 변경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15일15일15일
신청인신청인자율상권조합명자율상권조합명자율상권조합명자율상권조합명자율상권조합명자율상권조합명자율상권조합명자율상권조합명자율상권조합명자율상권조합명자율상권조합명자율상권조합명자율상권조합명자율상권조합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 대상신청 대상신청 대상성명 (남/여)성명 (남/여)성명 (남/여)성명 (남/여)성명 (남/여)성명 (남/여)성명 (남/여)성명 (남/여)성명 (남/여)성명 (남/여)성명 (남/여)성명 (남/여)성명 (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 대상신청 대상신청 대상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양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양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양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양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양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양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양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양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양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양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양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양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양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양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양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양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양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양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양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양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양 산 시 장양 산 시 장양 산 시 장양 산 시 장양 산 시 장양 산 시 장양 산 시 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자격 등) 제1항 증빙자료 1부.「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자격 등) 제1항 증빙자료 1부.「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자격 등) 제1항 증빙자료 1부.「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자격 등) 제1항 증빙자료 1부.「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자격 등) 제1항 증빙자료 1부.「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자격 등) 제1항 증빙자료 1부.「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자격 등) 제1항 증빙자료 1부.「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자격 등) 제1항 증빙자료 1부.「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자격 등) 제1항 증빙자료 1부.「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자격 등) 제1항 증빙자료 1부.「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자격 등) 제1항 증빙자료 1부.「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자격 등) 제1항 증빙자료 1부.「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자격 등) 제1항 증빙자료 1부.「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자격 등) 제1항 증빙자료 1부.「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자격 등) 제1항 증빙자료 1부.「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자격 등) 제1항 증빙자료 1부.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생년월일:신청인 생년월일:신청인 생년월일:신청인 생년월일:신청인 생년월일:신청인 생년월일:신청인 생년월일:신청인 생년월일:신청인 생년월일:신청인 생년월일:신청인 생년월일:신청인 생년월일: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210 mm × 297 mm(백상지 80 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3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제3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의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의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설립인가 신청서2.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5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제5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단, 사업 변경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2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자율상권조합이 법 제23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2. 조사·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상권 전문관리자의 등록)

제8조(상권 전문관리자의 등록)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로 등록을 하거나 변경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제9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의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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