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양산시 관내에 설치한 횡단보도에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간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안전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 수립)
제5조(계획 수립)① 시장은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투광기 설치ㆍ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에 대한 안전실태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조사하여 계획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투광기 설치)
제6조(투광기 설치)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투광기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② 투광기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 설치할 수 있다.1.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지역2.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③ 투광기 설치 시 도로의 종류ㆍ구조ㆍ형태,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