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시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1, 2016.3.23, 2017.12.19, 2021.12.16.>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시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3.10.1, 제목개정 2017.12.19, 개정 2017.12.19]
| 기 관 명 | 소 재 지 |
| 양산시청 | 양산시 중앙로 39(남부동) |
| 물금읍 행정복지센터 | 양산시 물금읍 황산로 384 |
| 동면 행정복지센터 | 양산시 동면 내송로 37 |
| 원동면 행정복지센터 | 양산시 원동면 원동마을길 36 |
| 상북면 행정복지센터 | 양산시 상북면 상북중앙로 398 |
| 하북면 행정복지센터 | 양산시 하북면 신평강변5길 12 |
|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 양산시 북안남5길 21(북부동) |
| 양주동 행정복지센터 | 양산시 양주로 130(중부동) |
| 삼성동 행정복지센터 | 양산시 신기서길 27(신기동) |
| 강서동 행정복지센터 | 양산시 교동1길 18(교동) |
| 서창동 행정복지센터 | 양산시 서창로 194(삼호동) |
| 소주동 행정복지센터 | 양산시 소주회야1길 5-26(소주동) |
| 평산동 행정복지센터 | 양산시 평산로 71(평산동) |
| 덕계동 행정복지센터 | 양산시 번영로 35(덕계동)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6.3.23, 2017.12.19> 양산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시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1, 2016.3.23, 2017.12.19, 2021.12.16.>
제2조(소재지) 시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3.10.1, 제목개정 2017.12.19, 개정 2017.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