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산 나라사랑 너른마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6-11 시행 2025-06-11 제정

별표

[별표] 백산 나라사랑 너른마당 시설 이용료 및 이용시간

구 분 시설별단 위이 용 료(원)이 용 시 간
전시 및 체험관-무료10:00 ~ 18:00
세미나실1일60,0001일(10:00 ~ 17:00) 오전(10:00 ~ 12:00) 오후(13:00 ~ 17:00)
세미나실오전20,0001일(10:00 ~ 17:00) 오전(10:00 ~ 12:00) 오후(13:00 ~ 17:00)
세미나실오후40,0001일(10:00 ~ 17:00) 오전(10:00 ~ 12:00) 오후(13:00 ~ 17:00)
세미나실기타10,000 (1시간당)1일(10:00 ~ 17:00) 오전(10:00 ~ 12:00) 오후(13:00 ~ 17:00)
다목적실1일48,0001일(10:00 ~ 17:00) 오전(10:00 ~ 12:00) 오후(13:00 ~ 17:00)
다목적실오전16,0001일(10:00 ~ 17:00) 오전(10:00 ~ 12:00) 오후(13:00 ~ 17:00)
다목적실오후32,0001일(10:00 ~ 17:00) 오전(10:00 ~ 12:00) 오후(13:00 ~ 17:00)
다목적실기타8,000 (1시간당)1일(10:00 ~ 17:00) 오전(10:00 ~ 12:00) 오후(13:00 ~ 17:00)
게스트룸1일50,0001일(당일 15:00 ~ 익일 11:00), 2인 기준, 초과인원 1인당 1만원 추가 (최대 5인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백산 나라사랑 너른마당 시설 이용료 및 이용시간
1. 시설 이용료 및 이용시간

2. 공통사항
 가. 이용시간이 단위당 이용시간에 미달할 때에도 이용료는 전액 징수한다.
 나. 공연, 각종 행사, 입실 준비 및 철수 시간도 이용시간에 포함한다.
 다. 이용시간 초과 시 다음 기준에 따라 가산 적용한다.
 - 초과 시간당 이용료의 30퍼센트
 -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시 1시간 적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백산 나라사랑 너른마당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료)

제2조(사용료)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별표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