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백산 나라사랑 너른마당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료)
제2조(사용료)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별표와 같이 한다.
| 구 분 시설별 | 단 위 | 이 용 료(원) | 이 용 시 간 |
| 전시 및 체험관 | - | 무료 | 10:00 ~ 18:00 |
| 세미나실 | 1일 | 60,000 | 1일(10:00 ~ 17:00) 오전(10:00 ~ 12:00) 오후(13:00 ~ 17:00) |
| 세미나실 | 오전 | 20,000 | 1일(10:00 ~ 17:00) 오전(10:00 ~ 12:00) 오후(13:00 ~ 17:00) |
| 세미나실 | 오후 | 40,000 | 1일(10:00 ~ 17:00) 오전(10:00 ~ 12:00) 오후(13:00 ~ 17:00) |
| 세미나실 | 기타 | 10,000 (1시간당) | 1일(10:00 ~ 17:00) 오전(10:00 ~ 12:00) 오후(13:00 ~ 17:00) |
| 다목적실 | 1일 | 48,000 | 1일(10:00 ~ 17:00) 오전(10:00 ~ 12:00) 오후(13:00 ~ 17:00) |
| 다목적실 | 오전 | 16,000 | 1일(10:00 ~ 17:00) 오전(10:00 ~ 12:00) 오후(13:00 ~ 17:00) |
| 다목적실 | 오후 | 32,000 | 1일(10:00 ~ 17:00) 오전(10:00 ~ 12:00) 오후(13:00 ~ 17:00) |
| 다목적실 | 기타 | 8,000 (1시간당) | 1일(10:00 ~ 17:00) 오전(10:00 ~ 12:00) 오후(13:00 ~ 17:00) |
| 게스트룸 | 1일 | 50,000 | 1일(당일 15:00 ~ 익일 11:00), 2인 기준, 초과인원 1인당 1만원 추가 (최대 5인까지)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백산 나라사랑 너른마당 시설 이용료 및 이용시간 1. 시설 이용료 및 이용시간 2. 공통사항 가. 이용시간이 단위당 이용시간에 미달할 때에도 이용료는 전액 징수한다. 나. 공연, 각종 행사, 입실 준비 및 철수 시간도 이용시간에 포함한다. 다. 이용시간 초과 시 다음 기준에 따라 가산 적용한다. - 초과 시간당 이용료의 30퍼센트 -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시 1시간 적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백산 나라사랑 너른마당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료)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별표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