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산 나라사랑 너른마당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4-23 시행 2025-04-23 제정

별표

[별표] 백산 나라사랑 너른마당 시설 이용료 및 이용시간

구 분 시설별단 위이 용 료이 용 시 간
전시 및 체험관-무료10:00 ~ 18:00
세미나실1일120,000원 이내1일(10:00 ~ 17:00) 오전(10:00 ~ 12:00) 오후(13:00 ~ 17:00)
세미나실오전40,000원 이내1일(10:00 ~ 17:00) 오전(10:00 ~ 12:00) 오후(13:00 ~ 17:00)
세미나실오후80,000원 이내1일(10:00 ~ 17:00) 오전(10:00 ~ 12:00) 오후(13:00 ~ 17:00)
세미나실기타20,000원 이내 (1시간당)1일(10:00 ~ 17:00) 오전(10:00 ~ 12:00) 오후(13:00 ~ 17:00)
다목적실1일90,000원 이내1일(10:00 ~ 17:00) 오전(10:00 ~ 12:00) 오후(13:00 ~ 17:00)
다목적실오전30,000원 이내1일(10:00 ~ 17:00) 오전(10:00 ~ 12:00) 오후(13:00 ~ 17:00)
다목적실오후60,000원 이내1일(10:00 ~ 17:00) 오전(10:00 ~ 12:00) 오후(13:00 ~ 17:00)
다목적실기타20,000원 이내 (1시간당)1일(10:00 ~ 17:00) 오전(10:00 ~ 12:00) 오후(13:00 ~ 17:00)
게스트룸1일80,000원 이내1일(당일 15:00 ~ 익일 1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백산 나라사랑 너른마당 시설 이용료 및 이용시간
1. 시설 이용료 및 이용시간

2. 공통사항
 가. 이용시간이 단위당 이용시간에 미달할 때에도 이용료는 전액 징수한다.
 나. 공연, 각종 행사, 입실 준비 및 철수 시간도 이용시간에 포함한다.
 다. 이용시간 초과 시 다음 기준에 따라 가산 적용한다.
 - 초과 시간당 이용료의 30퍼센트
 -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시 1시간 적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백산 안희제 선생을 추모하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 건립한 백산 나라사랑 너른마당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백산 나라사랑 너른마당(이하 “너른마당”이라 한다)은 경상남도 의령군 부림면 입산로 186에 둔다.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너른마당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시 자료의 수집ㆍ보관ㆍ관리ㆍ전시 및 관련 체험 콘텐츠 운영2. 시설의 운영ㆍ관리3. 그 밖에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너른마당의 건립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관리자)

제4조(관리자)① 너른마당에는 관리 업무에 필요한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을 둘 수 있다.② 전시해설 및 단체관람자의 안내를 위해 문화관광해설사를 둘 수 있다.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① 전시 및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1. 1월 1일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날3. 그 밖에 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휴관일에 개관할 수 있다.

제6조(이용시간)

제6조(이용시간)① 너른마당 각 시설의 이용시간은 별표와 같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7조(이용료의 납부 및 반환)① 너른마당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에 따른 징수 기준의 범위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이용료를 해당 시설의 이용을 시작하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②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2. 시설의 고장 등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이 취소ㆍ정지된 경우3. 시설이용 2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이용 전날까지 취소한 경우에는 50퍼센트 반환4. 그 밖에 군수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① 군수는 너른마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너른마당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