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에게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의령군민의 건강증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강에 관한 의령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관심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킬 책임을 진다.② 군수는 군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군민의 권리 등)
제3조(군민의 권리 등)① 모든 군민은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군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보건의료서비스와 지도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건강증진사업 등)
제4조(건강증진사업 등)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건강증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1.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2. 영양관리3. 신체활동장려4. 구강건강의 관리5.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6.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ㆍ연구7. 건강교실의 운영8. 그 밖에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제5조(건강증진사업계획의 수립)
제5조(건강증진사업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매년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의령군 건강증진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건강증진사업 분야별 추진계획과 지원에 관한 사항2. 교육ㆍ홍보 운영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관련기관(의령군 관내 보건기관과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주민참여 활성화 대책5. 그 밖에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이 「지역보건법」에 따라 수립된 지역보 건의료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계획의 평가)
제6조(계획의 평가) 군수는 사업계획에 따른 목표 및 성과지표를 점검ㆍ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업무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유관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군수는 사업계획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