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3-24 시행 2021-03-2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연 3시간 실시한다.②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의 위탁)

제3조(교육의 위탁)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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