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거, 정비와 농업기계의 이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순회교육 및 수리반(이하 "농업기계 순회교육수리반"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농업기계 순회교육 수리반은 군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농업기계 순회교육 수리반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농업기계의 이용기술 훈련2. 농업기계 부속품 대체 및 기타 수리 업무
제4조(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농업기계 순회교육 수리반운영 관리책임자가 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예산)
제5조(예산) 농업기계 순회교육 수리반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은 군비에서 확보한다.
제6조(운영)
제6조(운영)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매년 농업기계 순회교육 및 수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② 농업기계 순회교육 수리반운영을 위하여 수리용 공구 및 부속품을 비치하고, 순회교육 차량을 운행한다.③ 농업기계 순회교육 수리반은 수리점에서 거리가 먼 취약지역 위주로 중점 운영한다.④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후 봉사를 업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이나 단체와 협의하여 순회수리반을 편성 운영 할 수 있다.
제7조(직원)
제7조(직원) 농업기계 순회교육 수리반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두되,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제8조(부품비 및 수수료)
제8조(부품비 및 수수료)①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은 매년 예산으로 구입하고, 당일 수리한 농업기계 1대당 수리 부품대 총액이 3만원이하일 때에는 징수하지 아니하고, 그 이상일 때에는 3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부품비만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② 징수한 대금은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9조(각종대장)
제9조(각종대장) 농업기계 순회교육 수리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① 장비 및 공구 확보대장 (별지 1호 서식)② 부속품 및 수불대장 (별지 2호 서식)③ 소모품 수불대장 (별지 3호 서식)④ 농업기계 순회수리 및 정비교육대장 (별지 4호 서식)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