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 농업을 선도할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의령군 농업인대학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의령군 농업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한다.
제3조(조직)
제3조(조직)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무처장, 교무과장을 각 1명씩 둔다.② 학장은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효율적인 대학의 운영을 위해 교무행정 등 대학업무를 총괄한다.③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학장을 보좌하고, 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대학 전반에 관한 업무를 기획ㆍ관리한다.④ 교무처장은 대학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 및 지도를 담당하며, 교과과정 및 수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⑤ 교무과장은 인력육성 업무 담당으로 하며, 대학 운영에 필요한 교육행정, 예산운영 등 대학운영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다.
제4조(위원회)
제4조(위원회)① 대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령군 농업인대학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학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과의 장2. 농업관련 전문인, 농업인학습단체장 중 학장이 위촉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력육성 업무 담당 공무원 중 군수가 지정한다.
제5조(강사의 위촉 등)
제5조(강사의 위촉 등)① 강사는 부학장의 추천을 받아 학장이 위촉한다.② 부학장이 추천하는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강사로 추천할 수 있다.1. 농업기술센터 소속 지도직ㆍ연구직 공무원2. 농업관련 연구기관 관계자3. 우수농장의 농장주4. 그 밖의 관련분야 종사자③ 강사(군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입학자격 및 선발)
제6조(입학자격 및 선발)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신청을 받아 선발한다.1. 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2. 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농업에 종사하려는 사람3. 군으로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하려는 사람
제7조(등록서류)
제7조(등록서류) 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입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학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입학원서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3.5cm × 4.5cm) 2매3. 그 밖에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8조(학사운영)
제8조(학사운영)① 학장은 효율적인 학사 운영을 위하여 대학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학사운영은 제1항의 대학 운영계획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③ 대학의 교육과정은 농업인 설문조사와 국내외 벤치마킹 결과 등을 종합하여 결정한다.④ 대학의 교육방법은 학내 강의와 국내외 견학 등 현장교육을 병행 할 수 있으며 교육 관련 전문기관이나 관련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졸업)
제9조(졸업)① 학생은 총 강의시간의 75퍼센트 이상을 출석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강의시간에 미달하는 학생은 교육이수 시간만 인정한다.
제10조(예산지원)
제10조(예산지원) 군수는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본적 운영경비 외에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수강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해지지 않은 대학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