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0-06-30 시행 2020-06-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의령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구성)

제2조(설치 및 구성)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의령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의령군 농업기술센터에 둔다.② 예찰ㆍ방제단의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반과 방제반을 둔다.④ 제3항에 따른 반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무원, 전문가, 식물방제관 등 각각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⑤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에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 중에서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제3조(임무)

제3조(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관내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의 수립2. 병해충 예찰ㆍ방제 및 지도ㆍ점검3. 중앙, 경상남도 및 읍·면과의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4.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 및 기술 지원5. 병해충 진단ㆍ분류ㆍ동정(同定) 및 위험성 평가6. 그 밖에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제4조(운영)

제4조(운영)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예찰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이 심각하게 우려될 경우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찰·방제협의회 운영)

제5조(예찰·방제협의회 운영)① 단장은 예찰ㆍ방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예찰·방제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예찰·방제협의회는 농업기술센터 병해충 업무담당 과장, 농협, 농약공급업체, 농업인 단체 대표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6조(예산지원 및 교육)

제6조(예산지원 및 교육)① 군수는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본청 및 읍ㆍ면의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관련자 대상으로 예찰ㆍ방제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분류ㆍ동정(同定)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식물방역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