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빈집정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1-06 시행 2019-11-06 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 빈집정비지원신청서

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습니다.20 년도 빈집 정비 지원신청서20 년도 빈집 정비 지원신청서20 년도 빈집 정비 지원신청서20 년도 빈집 정비 지원신청서20 년도 빈집 정비 지원신청서20 년도 빈집 정비 지원신청서읍․면 확 인 란읍․면 확 인 란
성 명생년월일성 별성 별□ 남 □ 여□ 남 □ 여
주 소 (우편 수령지)
연 락 처가구유형가구유형□ 일반 □ 기초 □ 차상위 □ 장애인 □ 독거노인□ 일반 □ 기초 □ 차상위 □ 장애인 □ 독거노인□ 일반 □ 기초 □ 차상위 □ 장애인 □ 독거노인
건축물 현 황구 조면 적면 적㎡㎡㎡
건축물 현 황용 도□ 주택 □ 주택 외( )□ 주택 □ 주택 외( )□ 주택 □ 주택 외( )철거예정철거예정20 . . .20 . . .20 . . .
건축물 현 황건축연도신축계획신축계획□ 유 □ 무□ 유 □ 무□ 유 □ 무
건축물 현 황건 축 물 대 장□ 유 □ 무□ 유 □ 무□ 유 □ 무슬레이트 처리사업 연계슬레이트 처리사업 연계□ 유 □ 무□ 유 □ 무□ 유 □ 무
건축물 현 황위 치
⌜의령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20 년도 빈집 정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의령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20 년도 빈집 정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의령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20 년도 빈집 정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의령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20 년도 빈집 정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의령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20 년도 빈집 정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의령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20 년도 빈집 정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의령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20 년도 빈집 정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의령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20 년도 빈집 정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의령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20 년도 빈집 정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의령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20 년도 빈집 정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령군수 귀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수집․이용 목적 - 신청자 현황 파악 목적이며, “빈집 정비” 관련 업무 외로 사용하지 아니함. ②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건물등기사항, 지방세과세현황 ③ 보유기간 : “빈집 정비” 관련 업무 완료 시 파기 ④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미동의시 불이익 -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수집․이용 목적 - 신청자 현황 파악 목적이며, “빈집 정비” 관련 업무 외로 사용하지 아니함. ②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건물등기사항, 지방세과세현황 ③ 보유기간 : “빈집 정비” 관련 업무 완료 시 파기 ④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미동의시 불이익 -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수집․이용 목적 - 신청자 현황 파악 목적이며, “빈집 정비” 관련 업무 외로 사용하지 아니함. ②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건물등기사항, 지방세과세현황 ③ 보유기간 : “빈집 정비” 관련 업무 완료 시 파기 ④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미동의시 불이익 -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수집․이용 목적 - 신청자 현황 파악 목적이며, “빈집 정비” 관련 업무 외로 사용하지 아니함. ②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건물등기사항, 지방세과세현황 ③ 보유기간 : “빈집 정비” 관련 업무 완료 시 파기 ④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미동의시 불이익 -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수집․이용 목적 - 신청자 현황 파악 목적이며, “빈집 정비” 관련 업무 외로 사용하지 아니함. ②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건물등기사항, 지방세과세현황 ③ 보유기간 : “빈집 정비” 관련 업무 완료 시 파기 ④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미동의시 불이익 -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수집․이용 목적 - 신청자 현황 파악 목적이며, “빈집 정비” 관련 업무 외로 사용하지 아니함. ②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건물등기사항, 지방세과세현황 ③ 보유기간 : “빈집 정비” 관련 업무 완료 시 파기 ④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미동의시 불이익 -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수집․이용 목적 - 신청자 현황 파악 목적이며, “빈집 정비” 관련 업무 외로 사용하지 아니함. ②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건물등기사항, 지방세과세현황 ③ 보유기간 : “빈집 정비” 관련 업무 완료 시 파기 ④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미동의시 불이익 -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수집․이용 목적 - 신청자 현황 파악 목적이며, “빈집 정비” 관련 업무 외로 사용하지 아니함. ②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건물등기사항, 지방세과세현황 ③ 보유기간 : “빈집 정비” 관련 업무 완료 시 파기 ④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미동의시 불이익 -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수집․이용 목적 - 신청자 현황 파악 목적이며, “빈집 정비” 관련 업무 외로 사용하지 아니함. ②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건물등기사항, 지방세과세현황 ③ 보유기간 : “빈집 정비” 관련 업무 완료 시 파기 ④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미동의시 불이익 -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수집․이용 목적 - 신청자 현황 파악 목적이며, “빈집 정비” 관련 업무 외로 사용하지 아니함. ②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건물등기사항, 지방세과세현황 ③ 보유기간 : “빈집 정비” 관련 업무 완료 시 파기 ④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미동의시 불이익 -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첨부서류 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2. 정비대상 건축물 현황 사진 1부. 3. 건축물소유사실확인서(해당 시) 1부.첨부서류 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2. 정비대상 건축물 현황 사진 1부. 3. 건축물소유사실확인서(해당 시) 1부.첨부서류 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2. 정비대상 건축물 현황 사진 1부. 3. 건축물소유사실확인서(해당 시) 1부.첨부서류 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2. 정비대상 건축물 현황 사진 1부. 3. 건축물소유사실확인서(해당 시) 1부.첨부서류 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2. 정비대상 건축물 현황 사진 1부. 3. 건축물소유사실확인서(해당 시) 1부.첨부서류 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2. 정비대상 건축물 현황 사진 1부. 3. 건축물소유사실확인서(해당 시) 1부.첨부서류 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2. 정비대상 건축물 현황 사진 1부. 3. 건축물소유사실확인서(해당 시) 1부.첨부서류 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2. 정비대상 건축물 현황 사진 1부. 3. 건축물소유사실확인서(해당 시) 1부.첨부서류 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2. 정비대상 건축물 현황 사진 1부. 3. 건축물소유사실확인서(해당 시) 1부.첨부서류 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2. 정비대상 건축물 현황 사진 1부. 3. 건축물소유사실확인서(해당 시) 1부.
이용 사무(이용목적)공동이용 행정정보동의여부 (동의시 서명 또는 인)
신청자 가구유형 파악기본증명서
신청자 가구유형 파악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신청자 가구유형 파악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신청자 가구유형 파악장애인증명서
소유자 확인건물등기사항증명서
소유자 확인토지등기사항증명서
소유자 확인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
성 명위 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뒷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2. 이용기관의 명칭 : 의령군
 3.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등
 ○ 본인이 동의한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와 함께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만일 위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처리함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정비대상 건축물 현황 사진

[별지제2호서식] 건축물 소유사실 확인서

건축물 소유자건축물 소유자주 소주 소
건축물 소유자건축물 소유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 별성 별성 별□ 남 □ 여
◈ 물건의 표시◈ 물건의 표시◈ 물건의 표시◈ 물건의 표시◈ 물건의 표시◈ 물건의 표시◈ 물건의 표시◈ 물건의 표시◈ 물건의 표시◈ 물건의 표시◈ 물건의 표시◈ 물건의 표시◈ 물건의 표시◈ 물건의 표시
위 치위 치위 치위 치위 치건물면적 (㎡)건물면적 (㎡)용 도지붕재 (슬레이트, 기와 등)지붕재 (슬레이트, 기와 등)지붕재 (슬레이트, 기와 등)동 수동 수동 수
용 도용 도용 도20 년 빈집 정비사업 신청20 년 빈집 정비사업 신청20 년 빈집 정비사업 신청20 년 빈집 정비사업 신청20 년 빈집 정비사업 신청20 년 빈집 정비사업 신청20 년 빈집 정비사업 신청20 년 빈집 정비사업 신청20 년 빈집 정비사업 신청20 년 빈집 정비사업 신청20 년 빈집 정비사업 신청
상기 건축물을 20 년 월 일 현재 본인이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상기 건축물을 20 년 월 일 현재 본인이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상기 건축물을 20 년 월 일 현재 본인이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상기 건축물을 20 년 월 일 현재 본인이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상기 건축물을 20 년 월 일 현재 본인이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상기 건축물을 20 년 월 일 현재 본인이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상기 건축물을 20 년 월 일 현재 본인이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상기 건축물을 20 년 월 일 현재 본인이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상기 건축물을 20 년 월 일 현재 본인이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상기 건축물을 20 년 월 일 현재 본인이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상기 건축물을 20 년 월 일 현재 본인이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상기 건축물을 20 년 월 일 현재 본인이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상기 건축물을 20 년 월 일 현재 본인이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상기 건축물을 20 년 월 일 현재 본인이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성 명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생년월일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서 명서 명
※ 마을주민 2명 이상 확인을 득하여야 함.※ 마을주민 2명 이상 확인을 득하여야 함.※ 마을주민 2명 이상 확인을 득하여야 함.※ 마을주민 2명 이상 확인을 득하여야 함.※ 마을주민 2명 이상 확인을 득하여야 함.※ 마을주민 2명 이상 확인을 득하여야 함.※ 마을주민 2명 이상 확인을 득하여야 함.※ 마을주민 2명 이상 확인을 득하여야 함.※ 마을주민 2명 이상 확인을 득하여야 함.※ 마을주민 2명 이상 확인을 득하여야 함.※ 마을주민 2명 이상 확인을 득하여야 함.※ 마을주민 2명 이상 확인을 득하여야 함.※ 마을주민 2명 이상 확인을 득하여야 함.※ 마을주민 2명 이상 확인을 득하여야 함.
상기 사실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이 장 (서명 또는 인)상기 사실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이 장 (서명 또는 인)상기 사실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이 장 (서명 또는 인)상기 사실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이 장 (서명 또는 인)상기 사실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이 장 (서명 또는 인)상기 사실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이 장 (서명 또는 인)상기 사실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이 장 (서명 또는 인)상기 사실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이 장 (서명 또는 인)상기 사실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이 장 (서명 또는 인)상기 사실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이 장 (서명 또는 인)상기 사실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이 장 (서명 또는 인)상기 사실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이 장 (서명 또는 인)상기 사실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이 장 (서명 또는 인)상기 사실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이 장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건축물 소유사실 확인서

[별지제3호서식] 빈집 정비 완료보고서

대상자성 명생년월일성별성별□ 남 □ 여
대상자주 소
대상건축물위 치
대상건축물용 도면 적면 적㎡㎡
정비현황정비일자폐기물발생량폐기물발생량톤톤
정비현황보상금액지출증빙서류지출증빙서류별첨별첨
현황사진현황사진현황사진현황사진현황사진현황사진현황사진현황사진
정비(철거) 전정비(철거) 전정비(철거) 전정비(철거) 전정비(철거) 전정비(철거) 전정비(철거) 전정비(철거) 전
정비(철거) 후정비(철거) 후정비(철거) 후정비(철거) 후정비(철거) 후정비(철거) 후정비(철거) 후정비(철거) 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20 년도 빈집 정비 완료보고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또는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하거나 철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재원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빈집 정비를 위한 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비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2. 빈집 현황 및 실태3.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4.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 등에 관한 사항5.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대상 등)

제5조(지원대상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의 빈집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 공간 등을 말한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토지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3. 빈집으로 인한 사고 방지, 범죄·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빈집 정비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① 제5조에 따라 빈집 정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빈집 정비 지원신청서를 빈집이 위치한 읍·면의 읍·면장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빈집 정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무허가, 미등기 등의 사유로 건축물의 소유권을 증명하기 어려운 건축물을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건축물 소유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완료보고)

제7조(완료보고) 빈집 정비 지원 대상자가 빈집의 철거 등 정비를 마친 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빈집의 안전조치)

제8조(빈집의 안전조치) 군수는 빈집으로 인한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거나 빈집 소유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1. 벽체, 담장 등에 대한 보수·보강2. 출입문 및 가스, 수도, 전기 등의 공급설비의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3. 화재발생 요인 차단4.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 차단

제9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9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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