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4-23 시행 2025-04-2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실종자”란 의령군 내에서 약취ㆍ유인ㆍ가출 또는 사고를 당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소재 및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2. “수색대원”이란 실종자 수색 활동(이하 “수색 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색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ㆍ복귀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수색 활동 지원)

제5조(수색 활동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색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1. 수색대원의 수색 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장소와 물품, 휴식 여건 보장을 위한 시설 및 물자 등 제공2. 수색 활동에 필요한 장비 제공3. 그 밖에 군수가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신속한 수색 활동 전개를 위해 소방ㆍ경찰, 경상남도 등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실종자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수색대원에게 「의령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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