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의령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 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의령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의령군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협의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2.7.>④ 당연직 위원은 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2.7.>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2.7.>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원활한 민관협력관계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4.2.7.>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자문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4.2.7.>
제5조
제5조 <삭제 2024.2.7.>
제6조
제6조 <삭제 2024.2.7.>
제7조
제7조 <삭제 2024.2.7.>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4.2.7.>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정책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2.7.>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2.7.>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2.7.>